처분청이 단지 현금지급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하였을 뿐으로 쟁점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단지 현금지급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하였을 뿐으로 쟁점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청구를 인용합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OOO과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내역
(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신고 및 경정내역
(3) 처분청은 과세근거자료로 전산출력물인 OOO의 가공발행 혐의 검토자료를 아래 <표3>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3> 2008년중 가공발행혐의 검토(처분청 작성)
(4) 청구인은 쟁점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쟁점계산서, OOO의 대표인 주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3.2.18.) 및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산서는 앞의 <표1>과 같으며, 거래품목은 한우등심, 정육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대표인 주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3.2.18.)에는 “2007년 2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OOO(대표 주OOO)과 OOO가 거래함에 있어서 대금결제 방법은 일부 통장거래와 일부 현금거래를 병행하였는바 입금표에 기재된 거래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되어 있다. (다) 입금표 8매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입금표 내역
(5) 우리 원에서 2013.7.18. OOO 대표 주OOO에 대하여 유선확인한바, 주OOO는 ‘청구인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사업부진으로 OOO을 폐업한 이후에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에 처분청이 조사를 실시하여 OOO 관련한 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쟁점계산서는 실제 거래내용과 같이 발행한 정상적인 계산서이며, 조사당시에도 이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이 운영한 ‘OOO’, ‘OOO’ 및 OOO의 사업기간은 아래 <표5>와 같은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표5> 청구인 등의 사업영위 기간 (7)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 모두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OOO 대표 주OOO는 쟁점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처분청의 조사당시부터 계속하여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입증은 그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원고에게 곧바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다고 보이는바(대법원97누15463, 1999.1.15. 참조), 처분청은 단지 현금지급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하였을 뿐으로 쟁점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OOO원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