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일부인정)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일부인정)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OOO 대 1,321㎡의 취득가 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실지 취득부대비용 OOO원 (농지전용부담금 OOO원, 지역개발공 채매입 OOO원, 등록세등 OOO원, 취득세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초 신고시에는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장부에 기록된 계정별원장 금액(OOO원)을 쟁점토지 매 입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찾아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인 OOO원,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 실지 지출한 취득부대비용 OOO원(농지전용부담금 OOO원, 지역개발공채매입 OOO원, 등록세 OOO원, 취득세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2)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년1월~2004년11월 기간에 9층부터 1층까지 순차적으로 3차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비 OOO원을 지출하였고, 공사도급계약서, 시방서, 공사비지급내역 영수증, OOO 대표이사 이OOO 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 보증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를 수취하지 못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건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건물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OOO와 3차례에 걸쳐 OOO(부가세 별도)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대금은 20차례에 걸쳐 공사비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당시 OOO의 사정으로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원(공급가액)만 받았으나, OOO와 3차례에 걸쳐 작성한 계약서 3부와(계약서 매 장마다 OOOO OO 대표이사 이OOO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음), OOO 대표이사 이OOO의 영수증과 확인서 등에 의하여 대금지급 내역이 확인되므로 실지리모델링 공사비용 전체를 쟁점건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불복과정에서 쟁점토지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작성일이 1999.6.6.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1.2.17. 동일인(매도인 정OOO)으로부터 취득한 같은 곳 71-151 토지 매매계약서의 날인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날인이 서로 다르고, 중개업자란에 기재된 백OOO의 인적사항이 없으며, 같은 곳 71-151 토지매입에 대한 금융증빙 자료는 대부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 매입에 대한 금융증빙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인지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OOO가 2004년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공사비용으로 OOO원을 실제 지급하었다고 주장하나,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OOO원(공급가액)이고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이 OOO원이며, 모텔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인테리어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나 약 OOO원에 건축한 모텔을 불과 4년만에 OOO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OOO 대표이사 이OOO의 확인서는 OOO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법인세 등 제세 과세될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OOO원을 쟁점건물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② 쟁점건물 리모델링비용으로 지출한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당부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당초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매입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 OOO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쟁점토지 및 건물 취득가액> (OO: 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당초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장부상의 토지계정별원장 금액(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찾았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부대비용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영수증(OOO원), 지역개발공채매입 확인증(OOO원), 등록세 등 무통장입금 확인증(OOO원), 취득세 영수증(OOO원)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청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2001.2.17. 동일인(매도인 정OOO)으로부터 취득한 같은 곳 71-151 토지매매계약서와 날인한 도장이 서로 다르고, 중개업자란에 기재된 백OOO의 인적사항이 없으며, 같은 곳 71-151 토지취득에 대한 금융증빙 자료는 대부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 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고,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주장하는 OOO원 중 시공업체인 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은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나머지 OOO원은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건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 증빙자료로 공사도급계약서 3부와, 전문건설 공제조합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모델링 및 공사비 지급 내역>
(7) 청구인은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는 OOO[현, OOO(주)] 대표이사 이OOO(2006.3.31.사임)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현재 계속사업자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에게 매출 세금계산서 1매 OOO원(공급가액)을 발행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8) OOO에 쟁점건물 리모델링 비용 중 금융으로 증빙이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이며, 모텔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인테리어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나 약 OOO원에 건축한 모텔을 불과 4년만에 OOO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는 것은 보편성 없고, OOO 대표이사 이OOO가 작성한 확인서는 과세기간이 2004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OOO가 실제 제세 과세될 위험성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계정별원장 내용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쟁점토지 계정별원장> 회사명: OOO OO: OOOOOOOOOOOOOOOOOOOO <쟁점건물 계정별원장> OOO: OOOOO OO: OOOOOOOOOOOOOOOOOOOO
(10) 청구인은 매도자(정OOO, 010-4340-****)가 1999.6.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하고 1999.7.10. 중도금과 잔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는 정OOO 확인서를 2013.6.18. 추가로 제출하였다.
(1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1999.6.6.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정OOO) 날인이 청구인이 2001.5.15. 취득한(매도인 정OOO) 71-151 토지 매매계약서의 날인과 다르고, 중개업자란에 기재된 백OOO의 인적사항이 없으며,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 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 장부가액 OOO원(부대비용포함) 과 매매계약서 취득가액 OOO원(부대비용 포함 OOO원)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당초 신고시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장부에 기록된 토지 계정별원장 금액(OOO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과 토지 계정별원장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추가로 매도인 정각종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은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 O,OOO,OOO,OOO원, 실지 취득부대비용 OOO원 (농지전용부담금 OOO원, 지역개발공 채매입 OOO원, 등록세 OOO원, 취득세 OOO원)이라는 청구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1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가 2004년1월~2004년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OOO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OOO원(공급가액)이고,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OOO원 만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이 숙박업소(모텔)로 특성상 주기적으로 인테리어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나 약 OOO원에 건축한 모텔을 불과 4년만에 OOO원을 투입하여 리모 델링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점, OOO 대표이사 이OOO의 확인서는 OOO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제세 과세될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OOO원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청의 처분은 합리적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