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기한 ‘선지급금반환등 청구의 소’에서 청구법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법원 판결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청구법인이 제기한 ‘선지급금반환등 청구의 소’에서 청구법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법원 판결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다수의 영세한 개인 고물수집상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 규모있는 수집상이 필요한 시점에 쟁점매입처 대표자 지OOO에게 2003.7.17. 사업운영자금 OOO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 이행각서를 받았으며,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OOO계좌(24109*-55-000***)를 통하여 지급하는 등 매우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쟁점매입처 대표자 지OOO과 ‘OOO’ 대표자 지OOO은형제관계로 2001년 7월 지OOO이 자금이 없음을 호소하여, 거래조건으로 선급금 지급, 사업장에 계근대 설치, 사업장 확보 등을 도와주고 지OOO과 먼저 거래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01년 7월경 지OOO의 요구에 의해 ‘OOO’의 사업장 소재지(경기도 OOO)에 설치하여 준 계근대를 지OOO(형)과 지OOO(동생)이 무단 불법탈착하여 도주하였고, 청구법인이 지OOO이 운영하는 ‘OOO’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무단으로 서로 사업장을 바꾸어 운영한 지OOO이 17개월분의 임차료(OOO원)를 지급하지 않아 임차보증금이 모두 임차료로 대체 되어 2007.4.27. 쟁점매입처 대표자 지OOO과 ‘OOO’ 대표자 지OOO을 절도 및 사기, 배임죄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2008가단41668, 2009.4.22. 선고)에서 “지OOO과 지OOO은 실제로는 2003년 7월경부터 서로 사업장을 바꾸어 지OOO이 쟁점매입처(OOO)을 운영하고, 지OOO은 ’OOO‘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다”라는 판시내용에 의해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지OOO이 아닌 지OOO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인 증빙없이 추측에 근거한 과세로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4) 청구법인은 지OOO과 지OOO이 서로 사업장을 바꾸어 운영한 것을 2007년 청구법인 시설물인 계근대를 무단 불법탈취하여 도주한 이후에 알게 되었고, 지OOO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거래하여 왔으며, 지OOO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OOO계좌를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정당하다.
(1) 2007년 4월 청구법인이 지OOO과 지OOO을 상대로 인천서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및 2007년 11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제출한 선지급금반환등 청구의 소에서 청구법인은 2003년 7월경부터 지OOO과 지OOO이 사업장을 서로 바꾸어 형 지OOO이 쟁점매입처를, 동생 지OOO이 ‘OOO’을 운영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2009년 9월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시 지OOO과 거래한 OOO철재(117-01-*)의 대표자 조OOO은 지OOO을 ‘OOO’의 실사업자로 진술하는 등 지OOO이 ‘OOO’의 실사업자임을 입증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불분명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OOO과 거래하고 지OOO 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중 2005.11.24. 지OOO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각서에서 주소를 인천광역시 강화군 OOO(쟁점매입처 사업장)로 기재하였는데, 이것은 쟁점매입처의 소재지에서 지OOO이 사업을 하고 있음을 청구법인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OOO원, 2004년 제2기 OOO원, 2005년 제1기 OOO원을 경정?결정하였다. (3)?청구법인이 지OOO(동생)과 지OOO(형)을 상대로 제기한 ‘선지급금반환등 청구의 소’ 및 동 판결문(부천지원 2008가단41668, 2009.4.22. 선고)에서 2003년 7월경 지OOO이 직접 운영하던 사업장 ‘OOO’을 동생인 지OOO에게 청구법인 동의없이 무단으로 양도하여 지OOO이 ‘OOO’을 운영하였고, 동생인 지OOO 명의 사업장 쟁점매입처를 지OOO이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파지 및 고철을 취급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콘테이너박스 1동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입구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집개차 및 운반차량이 작업하고,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O은 현재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상호 OOO)로 1995년부터 운영하다가 2000년 5월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OOO세무서에서 거래질서관련 조사시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는 지OOO(670319-1)이나 실운영자는 지OOO(610223-1)으로 확인하였고, 지OOO과 거래한 OOO(117-01-1****)의 대표자 조OOO도 쟁점매입처의 실제 운영자는 지OOO으로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지OOO 및 지OOO을 상대로 제기한 ‘선지급금반환등 청구의 소’에서도 2003년 7월경부터 지OOO이 쟁점매입처를, 지OOO이 ‘OOO’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사실로 보아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지OOO임을 청구법인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바뀐 사실을 2007년 4월경 청구법인의 시설물인 계근대를 지OOO, 지OOO이 탈취하여 도주한 때형제간에 서로 사업장을 바꾸어 운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에는 이들이 사업자등록에 있는 명의와는 달리 서로 사업장을 바꾸어 운영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6)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OOO계좌 입?출금내역, 지OOO?지OOO의 이행각서, 선지급금반환등 청구의 소장 사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13.12.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매입처와 원활할 거래를 위해서 선급금을 미리 주고 그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거래하였으며, 사업장에 계근대를 설치해 주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며, 또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지OOO으로부터 파지를 실제 매입하였고, 지OOO과 지OOO은 형제지간으로 사업장을 바꾸어 운영한 사실을 2007년 4월에 알게 되었으며, 거래당시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금융거래 등 정상적인 거래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또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나,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12.10.선고 96누617 판결 참조)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OOO과 지OOO을 상대로 제기한 ‘선지급금반환등 청구의 소’ 에서 2003년 7월경부터 지OOO과 지OOO이 실제로 서로 사업장을 바꾸어 운영하면서 청구법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2008가단41668, 2009.4.22. 선고)에서도 같은 내용이 인정되는 점, 2005.11.24. 지OOO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각서에서 주소를 인천광역시 OOO(쟁점매입처 사업장)로 기재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처의 실제 운영자는 지OOO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