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 므로 동 협의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예금 전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 므로 동 협의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예금 전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인용합니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예금 중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예금과 같은 예금청구권의 경우 실질 소유자가 비밀번호 및 신고된 인장 등을 통하여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행사 및 이전에 반드시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84누613, 1984.12.26. 같은 뜻임)이고 한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협의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예금 전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