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예금 전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529 선고일 2013.09.10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 므로 동 협의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예금 전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권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이 2011.6.23. 사망함에 따라 권OOO(피상속인의 아들) 등 3인과 함께 재산을 상속받고, 2011.12.27.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OOO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예금 중 OOO원을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최소금액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3.2.20. 청구인에게 2011.6.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2011.8.31. 상속재산 중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실제로 예금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예금통장, 인장, 비밀번호 등을 점유하면서 이를 지배․통제하고 있으며, 그 금액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상속재산가액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 해당액 OOO원)에 미달하므로 쟁점예금 전액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재 산 분할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내에 배 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협의분할 내용대로 재산을 실제 상속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예금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 8인의 명의로 관리하던 차명계 좌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 원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체를 실질적으 로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예금 명의인은 해당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예금통장 등이 없어도 얼마든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므 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쟁점예금 전액을 상속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2011.8.31.) 및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29년생)은 2011.6.23.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과 권OOO, 권OOO, 권OOO은 2011.8.31.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 OOO원(쟁점예금)은 청구인이, 부동산 OOO원은 권OOO 등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각각 상속받기로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 8인 명의로 관리하던 차명계좌이고 그 거래내역은 아래 <표> 내역과 같다. <표> 쟁점예금 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 등은 2011.12.27. 쟁점예금 전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예금 중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액 OOO원을 적용하여 2013.2.18. 이 건 상속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예금 중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예금과 같은 예금청구권의 경우 실질 소유자가 비밀번호 및 신고된 인장 등을 통하여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행사 및 이전에 반드시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84누613, 1984.12.26. 같은 뜻임)이고 한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협의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예금 전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