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 임차인들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3-중-2518 선고일 2013.09.02

쟁점건물 사용승인일(11.8.23), 안전진단 등 완비증명서 발급일(11.10.6), 임차사업자 개시일(11.11.1,11.12.13.) 등이 00.2기로 나타나는 점, 12.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매입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11.2기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8.23. OOO 0000-00 외 1필지 지상에 건물 4,629.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준공)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건물에OOO 위락시설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공급일: 2012.6.30.,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OOO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 공사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1.8.23.), 임차인인 OO OOoo과 OOOoooo클럽(이하 “쟁점건물 임차인들”이라 한다)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일(2011.10.6.)과 개업일(2011.11.1.과 2011.12.13.)이 속한 2011년 제2기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10.15.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유흥업자인 쟁점건물 임차인들이 성수기(11월)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영업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임차인들이 쟁점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가 미완공된 상태에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후, 영업을 하지 않는 주간에 쟁점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2.6.30.에야 공사를 완료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쟁점공사 도급계약서(2012.5.7. 작성)상 공사기간(2009.12.15.부터 2012.6.30.까지), 공사작업일지, 공사업자 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2012년 제1기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에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2012.6.30.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작업일지, 공사업자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1.8.2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일(2011.10.6.), 쟁점건물 임차인들의 개업일(2011.11.1.과 2011.12.13.)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의 완료시기는 2011년 10월경으로 판단된다. 쟁점공사와 관련된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발부한 OOO의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내역이 없으며, 2009.12.15.에 작성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 공사시기가 2009.12.15.~2010.6.30. 이었다가, 2012.5.7.에 수정된 도급계약서에서는 공사시기가 2009.12.15.~2012.6.30.로 변경되어 있는 바, 수정된 도급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 완료시기(2012.6.30.)에 임박해서 재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2012.6.30.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 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공사 하청업자(3인) 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및 공사일보 등을 제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1.8.23. 쟁점건물을 신축(준공)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 공사 용역을 시공사인 OOO로부터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OOO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 공사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 사용 승 인일(2011.8.23.), 쟁점건물 임차인들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일 (2011.10.6.)과 개업일(2011.11.1.과 2011.12.13.)이 속한 2011년 제2기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출한 주요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1.8.23.이고, OOO소방서는 2011.10.6.~2012.5.30. 쟁점건물에 대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였다. OOOO OOOO O OOOOO OOOO (나) 쟁점건물 임차인들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2011.11.1.~2012.7.1.이다. OOOO OOOO OOOO OOOOO OO (다) 쟁점건물 임차인들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에 의하면, 임차인들은 2011년 11월부터 신용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보아 2011년 11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OOOO OOOO OOOOOOOO OOOOO OO (OO:OO) (라)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는 아래 [표4]와 같은 바, OOOO OOOO OOOOO (OO:OOO)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2012.8.23.~2012.9.7.)시 쟁점공사 도급 계약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2012.9.21.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2013.1.7. 이의신청시 제출하였으므로 증빙자료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청구법인은 OOO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쟁점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자료 확보가 어려워 제출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주장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하청업자 3인이 아래 [표5]와 같이 사실확인서와 거래내역서․OOO일보(김OOO), OOO일보(김OOO)․공사작업 일지(최OOO)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김OOO, 임OOO, 최OOO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다. OOOO OOOO OOOO OOOOO

(5) 쟁점공사를 수행한 OOO의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상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건물 사용승인일(2011.8.2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일(2011.10.6.), 임차사업자 개업일(2011.11.1.과 2011.12.13.) 등이 2011년 제2기로 나타나는 점, 쟁점공사도급계약서상 쟁점공사 완료시점이 2010.6.30.에서 2012.6.30.으로 2년이나 연장되고 공사도급계약서가 공사완료시기가 임박한 2012.5.7.에 작성되어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및 쟁점건물 임차인들 업종(유흥주점, 나이트클럽)의 특성상 필수시설인 무대시설(무대기계설치, 철구조물)․조명․음향시설 없이 우선 영업을 개시한 후 인테리어와 조명시설 등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공사를 수행한 OOO의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매입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 임차인들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2011년 제2기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 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