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2515 선고일 2014-01-02 조세심판원

[요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란 ㅇㅇㅇ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융기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중3133 / 조심2009중2611 / 조심2012서379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18. 청구인에게 한 2010.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년 9월 개업하여 반도체 공정장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등록법인인 OOO주식회사(증여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겸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이 2008.1.28. 발행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사채 권면총액은 OOO원이고, 행사가능주식수는 1,584,784주이며, 행사가액은 OOO원임) 중 권면총액 OOO원(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40%로서 633,914주)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Warrant, 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2008.1.31. OOO원에 쟁점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하여 2010.11.4.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 633,914주를 1주당 행사가액 OOO원에 인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소유지분율에 따라 배정받을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11.10.18. 청구인에게 2010.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적용은 부당한바, 쟁점금융기관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쟁점금융기관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질과세원칙상 우회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과 유사한 선결정례(조심 2012중3133, 2013.5.14.)에서도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함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적대적인 M&A와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며, 국세청 예규(서면 4팀-3024)에서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환사채 등(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의 취득경위와 거래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조세심판례(조심 2009중2611, 2010.5.6. 외)에서도 본 건과 비슷한 자본거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나목에서는 “인수등”에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뿐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의하면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08.1.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하고 같은 날 발행 대상자명을 쟁점금융기관으로 하여 주요 경영사항(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을 신고한 점, 청구인과 쟁점금융기관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불과 3일 뒤인 2008.1.31.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부터 쟁점신주인수권 부분은 쟁점금융기관이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수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융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18.35%)인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당사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쟁점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가)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쟁점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을 2010.11.4.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주식전환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최대주주 등의 발행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은 주식전환이익)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인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주식전환이익(교부받은 주식가액: OOO원, 주식 1주당 전환가액: OOO원, 교부받은 주식수: 343,106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 아래 <표1>의 청구인의 주식보유 현황에서 보듯이 쟁점신수인수권을 전량 타인이 행사한다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동 사채를 인수한 쟁점금융기관은 쟁점법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어 언제라도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장내 매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청구인은 개인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표3>과 같이 코닉시스템의 2007년 요약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과 장단기 차입금 현황을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이 당초 이 건 심판청구서 접수시(2013.5.1.)에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2013.10.11.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처분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적용은 부당한바, 쟁점금융기관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쟁점금융기관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질과세원칙상 우회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과 유사한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12중3133, 2013.5.14.)에서도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함이 인정되었다”는 취지의 추가 주장을 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권거래법제2조 제6항 제1호는 “유가증권을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발행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인수”로 정의하면서, 제7항은 동 행위를 한 자를 “인수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유가증권의 매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항 제6호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증권업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영업은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에서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융기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3133, 2013.5.14. 합동회의, 참조). 또한, OOO은 2007년 경영악화로 인하여 당기순손실 OOO원, 장단기 차입금 OOO원, 이자비용 OOO원, 현금성자산이 OOO원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유동성악화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쟁점법인의 대규모 손실에 따른 금융권 대출회수 압력과 심각한 자금부족 현상으로 인해 쟁점금융기관에게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코닉시스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경위를 볼 때 추가 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코닉시스템으로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유일한 자금조달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거나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신주인수권증권매매계약서 등에 명시된 약정 내용 및 거래 경위 등을 보면, 쟁점금융기관 또한 재무적 투자자의 지위에서 정상적인 이윤을 얻기 위하여 이 건 거래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쟁점금융기관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서로간의 이익이 상충되는 입장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별도의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3799, 2013.11.21. 참조).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위 (1)에서 보듯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