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2500 선고일 2014.06.18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하치장 및 폐동 물량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는 1986.8.18. OOO에 본점을 두고, OOO에 지점(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2010년 제2기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1.14~2013.3.4. 기간 동안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는 원가는 인정되지만 실제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3.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의 대표자 정OOO은 청구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후 개업한 사람으로, 사업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는 등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신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물량의 매입처는 확인이 가능하며, OOO을 완전자료상이라고 하나 세무조사를 통하여 일부는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서류는 계량증명서, 외부인 출입일지, 영업일계표 등으로 운반 차량 및 운반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은 물론 물리적으로도 조작이 불가능하고, 소위 자료상이라는 업체처럼 OOO에 송금한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되돌아오거나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거래대금 또한 물량입고 후 즉시 송금된 것이 아니라 4~8일 정도 후에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2) OOO과의 거래를 시작할 때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운영자인 노OOO과 명의상 대표자인 소OOO에 대하여 면담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실사업자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신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OOO과의 2009년도 거래분과 2010년도 거래분에 대한 증빙이 계량증명서, 일별입출고량 내역서 등으로 동일한 것만 보아도 2010년도 거래분만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이유가 없으며, 증빙 중 계량증명서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외부인 출입일지도 시간흐름별로 작성되어 있어 대부분 계량증명서 일련번호와 일치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 첨부서류를 보면 조작이 불가능한 진실된 기록이라는 것이 확인 가능하고, 거래대금 또한 물량입고 후 즉시 송금된 것이 아니라 2~6일 정도 후에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실지거래가 확인되는 모든 자료와 증빙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일부거래처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OOO을 완전자료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여파로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실제가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성실한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은 가정집을 사업장으로 신고하였고 폐동 및 고철을 수집하여 적재하고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나 신고한 하치장도 없었으며, OOO의 대표자 정OOO은 비철 등을 매입할 자금력이 없음은 물론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사람도 정OOO의 배우자, 처남, 장모로 비철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는 등 OOO 등 재화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을 매입할 당시 OOO의 사업장에서 상담을 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동 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은 토지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보증금은 OOO, 차임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OOO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OOO에게 송금하였다면서 OOO 은행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통장의 거래내용을 보면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이 대부분 즉시 매입처로 송금된 것으로 보아 OOO은 대금흐름의 도관역할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은 재화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의 대표자 소OOO와 대표자의 배우자인 노OOO은 비철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고, OOO을 매입하려면 고액의 자금이 필요한데 소OOO와 노OOO에게는 자금여력이 전혀 없으며, OOO이 금융거래를 비상적으로 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개업일 2009.4.27.)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대표자 정OOO은 청구법인에서 15년 정도 근무하였고 2009년에 퇴사하여 청구법인과 잘 알고 있는 사이이며, OOO국세청장이 OOO의 사업장을 확인한바, 가정집을 사업장으로 신고하였고, 폐동 및 고철을 수집하여 적재하고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나 신고한 하치장도 없었으며, 정OOO은 사업개시 당시 비철 등을 매입할 자금력이 부족하였고 직원들 또한 배우자, 처남, 장모로 실제 비철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었고, 정OOO의 전말서 내용과 같이 OOO의 거래 대부분이 대납거래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내역과 실물거래 내역이 달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①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OOO 및 대표자에 대한 상담 내역을 검토한바, OOO이 하치장 등으로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전대하여 사용하던 OOO 야적장을 면밀히 확인하지도 않았고, OOO의 주매입처 대부분이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은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전액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재료 입출고 내역 및 생산 관련 서류를 검토한바,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① 금액 상당의 폐동은 청구법인의 생산과정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다) OOO(개업일 2008.6.3.)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의 사업장에 대표자 소OOO의 배우자인 노OOO이 OOO을 2010.6.6.~2011.8.19. 기간 동안 운영하였고, 2011.8.22.부터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노OOO, 주주 소OOO)이라는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계속사업 중이며, OOO국세청장이 OOO의 실제대표자가 노OOO이고 소OOO, 노OOO 모두 비철업종에 종사한 이력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OOO의 2010년 제2기 매입처 14개 업체 중 4개 업체의 OOO 상당의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통보받아 이를 경정하였고, 나머지 10개 업체의 경우도 정상거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하였으며, 실제대표자 노OOO은 OOO의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세금계산서와 계좌거래내역 이외에 계근표, 일일재고현황, 차량운행일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부부의 자금여력 및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라) 쟁점세금계산서②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OOO의 야적장에 쌓여 있는 OOO의 물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OOO의 주매입처 대부분은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은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전액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재료 입출고 내역 및 생산 관련 서류를 검토한바,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② 금액 상당의 폐동은 청구법인의 생산과정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OOO에 대한 상담일지, OOO의 사업장 및 OOO 대표자 정OOO의 청구법인 근무 관련 서류와 OOO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정OOO 명함, 야적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OOO사업장 사진, 소득자가 OOO 대표 정OOO, 징수의무자가 청구법인인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OOO 가공자료 통보처 중 정상거래로 인정된 업체 명단, 2009.4.27.~2011.1.3. 기간 동안 거래내역에 대한 OOO은행[계좌번호: 201501--****, 예금주 정OOO(OOO)] 통장 사본, 2009~20010년간 청구법인의 월별 원자재 입고 현황 및 OOO의 청구법인 매출물량에 대한 매입처 거래내역, OOO 거래 총괄표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OOO에 대한 상담일지, OOO 대표자 소OOO 및 배우자 노OOO 명함, 2009~20010년간 OOO 거래 총괄표 등 사본, OOO검찰청 OOO의 노OOO에 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2012.5.16.)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직원 이기용 및 심판청구대리인은 2014.5.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장 방문, 사업자등록증 확인, 면담 등을 통해 OOO 및 OOO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같은 항 제2호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같은 항 제3호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같은 항 제4호는 “작성 연월일”, 같은 항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는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장 방문, 사업자등록증 확인, 면담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인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발급한 OOO의 실제대표자인 노OOO이 검찰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과 OOO이 불성실사업자로 보아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OOO이 하치장 등으로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전대하여 사용하던 경기도 의왕시 야적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야적장에 쌓여 있는 폐동의 물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통상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도를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발급한 거래처 실제대표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② 관련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