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 대표자는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자금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 전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자금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 전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폐동 구입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비철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명함, 계량증명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매입처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2011년 5월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오OOO이 구리 고철업을 영위 할 만한 사업자금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로, 2010.1기∼201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비철 매출대비 폐비철․재활용 매입비율은 0.3%에 불과하며 공급자 인적사항이 없는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함에 따라 실제는 매입자료 없이 단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폐업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고, 청구법인과의 2010.1기 거래내역 1매 OOO원은 오OOO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 인출한 바,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오OOO은 알면서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여 실제 매입처를 은폐하고 있으며, 2010.6.30. 폐비철 운송차량(OOO) 및 운송내역 조사한 바, 쟁점매입처가 아닌 폐비철 수집상에서 물량이동이 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공급 받고 결제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오OOO은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자금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로, 2010.1기∼201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비철 매출대비 폐비철․재활용 매입비율이 0.3%에 불과하고 공급자 인적사항이 없는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함에 따라 실제는 매입자료 없이 단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폐업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실거래 증빙으 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한 후 이를 즉시 현금으로 출금 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에서 폐비철 운송차량(OOO) 및 운송내역 조사한 바, 쟁점매입처가 아닌 폐비철 수집상에서 물량이동이 된 것 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처음 거래하는 거래처와 단일 거래로 OOO원이 넘는 물량을 매입하면서 거래 전 사업장 방문 및 탐문 등을 통하여 실제 매출․매입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실제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 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