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의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2499 선고일 2013.06.27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자금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 전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2.26. 개업하여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6.30. OOO(사업자 오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매입처가 매입자료 없이 단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 등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12.11.30.~2013.1.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3.13.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와 거래경위를 보면, 2010년 6월경 쟁점매입처의 대표 오OOO은 전화로 폐동 매입 의사를 물어왔고, 며칠 후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주민등록증, 명함을 제시하고 2010.6.30. 트럭(OOO)을 용차하여 폐동을 직접 운송(계근 증빙: 쟁점매입처 인근인 OOO 소재 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 및 청구법인이 계근한 자료)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거래금액 확정 후 폐동 인수일을 거래일자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은 2010.6.30. OOO원 및 2010.7.1. OOO원을 오OOO 명의의 은행계좌(OOO은행 239-05**- -***, “쟁점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으며, 2010년 7월 초순경 청구 법인의 대표 구OOO의 친동생인 구OOO으로 하여금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토록 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과 일치하는 장소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0년 7월말경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영수증을 요구하여 2010.8.2. 청구법인의 팩스로 납부영수증을 받은 바, 당시 쟁점매입처가 사용한 팩스번호는 명함에 기재된 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2010년 총 매출액은 OOO원으로 쟁점매입처와 거래 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수익 기여에 미미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자료상과 거래할 이유가 없는 바,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 계좌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폐동 매입시 계량을 실시하고 폐동이 입고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도 쟁점매입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는 등 쟁점매입처를 실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대표자 오OOO은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자금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로, 2010.1기∼201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비철 매출대비 폐비철․재활용 매입비율이 0.3%에 불과하고 공급자 인적사항이 없는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함에 따라 실제는 매입자료 없이 단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바,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오OOO은 알면서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여 실제 매입처를 은폐하고 있으며, 2010.6.30. 폐비철 운송차량(OOO) 및 운송내역 조사한 바, 쟁점매입처가 아닌 폐비철 수집상에서 물량이동이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음 거래하는 거래처와 단일거래로 OOO원이 넘는 물량을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계좌 등만 확인하고, 거래 전 사업장 방문 및 탐문 등을 통하여 실제 매출․매입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실제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6.30.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폐동 구입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비철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명함, 계량증명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매입처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2011년 5월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오OOO이 구리 고철업을 영위 할 만한 사업자금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로, 2010.1기∼201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비철 매출대비 폐비철․재활용 매입비율은 0.3%에 불과하며 공급자 인적사항이 없는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함에 따라 실제는 매입자료 없이 단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폐업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고, 청구법인과의 2010.1기 거래내역 1매 OOO원은 오OOO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 인출한 바,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오OOO은 알면서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여 실제 매입처를 은폐하고 있으며, 2010.6.30. 폐비철 운송차량(OOO) 및 운송내역 조사한 바, 쟁점매입처가 아닌 폐비철 수집상에서 물량이동이 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공급 받고 결제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오OOO은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자금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로, 2010.1기∼201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비철 매출대비 폐비철․재활용 매입비율이 0.3%에 불과하고 공급자 인적사항이 없는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함에 따라 실제는 매입자료 없이 단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폐업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실거래 증빙으 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한 후 이를 즉시 현금으로 출금 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에서 폐비철 운송차량(OOO) 및 운송내역 조사한 바, 쟁점매입처가 아닌 폐비철 수집상에서 물량이동이 된 것 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처음 거래하는 거래처와 단일 거래로 OOO원이 넘는 물량을 매입하면서 거래 전 사업장 방문 및 탐문 등을 통하여 실제 매출․매입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실제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 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