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2490 선고일 2013.07.1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한국토지신탁 간에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에도 신탁계약체결일 현재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전 3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9.10.15.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2010.5.31.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및 공익사업용수용에 따른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OOO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따른 감면을 부인하여 2012.3.8.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09.10.15.이 아닌 2006년이라는 이유로 2012.11.14. 처분청에 기납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는 2006.7.3.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을종관리신탁의 신탁등기접수일로서 양도시기에 해당하지 않고, 2006년에 잔금을 청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OOO에 소유권이전등기한 2009.10.15.이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하여 2013.1.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3.18. 쟁점토지와 백OOO이 소유한 OOO 전 823㎡(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을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매매가액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의 지연으로 당초 계약한 OOO의 중도금 OOO원에 대한 대출금이자 문제가 제기되어 OOO과의 매매계약이 지체되던 중에 OOO에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제의하여, 매매금액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OOO원을 계약과 동시에 잔금청산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6.7.3.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OOO의 전임 대표이사였던 장OOO이 2012.11.1.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매계약서 제3조에 따라 잔금을 2006.12.29.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OOO의 자금사정으로 당초 잔금청산일인 2006.12.29.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인과 백OOO은 OOO에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후 장OOO은 청구인과 백OOO이 효성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OOO원 및 상환완료일까지의 이자와 OOO에 대한 반환금 OOO원 및 반환완료일까지의 이자를 OOO이 승계하여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2006.7.3. 또는 잔금이 승계․청산된 사실이 입증되는 2006.12.29.이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4조에 청구인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OOO에 제출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낙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것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일종의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서 토지사용승낙을 한 시점인 2006.7.3.이 양도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더구나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OOO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에 등기까지 이전해 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06.7.3.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2009.10.15.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2007년 재산세 OOO원은 OOO의 신한은행 100-022-378 계좌에서 2007.10.19.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2007.10.20. 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가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화환대 지급으로 기장하였으며, 2008년 OOO원 및 2009년 OOO원 합계 OOO원의 재산세는 체납되었다가 체납세액 OOO원을 OOO의 신한은행 140-007-403 계좌에서 2010.6.10. OOO원을 출금하여 납부한 사실이 재산세 납세증명서, 현금출납장, OOO 신한은행 계좌(100-022-378 및 140-007-403)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OOO이 재산세를 납부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한국토지신탁간에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에도 신탁계약 체결일인 2006.7.3. 현재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2007년분 재산세 OOO원을 OOO의 신한은행 100-022-378*** 계좌에서 2007.10.19. 현금으로 OOO원을 출금하여 2007.10.20.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출납장에는 2007.10.20. 화환대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어 OOO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인 2006.12.29.에 매수자인 OOO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청구인과 백OOO의 OOO신협에 대한 대출금 OOO원 및 OOO에 지급할 OOO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OOO이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OOO의 대표이사 장OOO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이 OOO에 소유권이전등기한 2009.10.15.이 양도시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5)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8조【매매의 효력】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6)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2)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 양도시까지의 진행일정은 아래<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10.8.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신협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7.7.3. 등기말소되었고, 2002.3.8.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신협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7.7.3. 등기말소되었으며, 2003.4.9.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신협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5.3.31. 등기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백OOO은 2005.3.18. OOO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계약의 목적부동산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이다(제1조). (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계약금은 OOO원, 중도금은 OOO원이며, 잔금 중 일부인 OOO원은 2005.3.25.이내에 지급키로 한다(제2조, 제3조). (다) 잔금은 도시개발 사업을 득하고 토지거래 허가후 등기이전과 동시에 지불키로 하며, 사업승인이 늦어질 경우 15개월 이후에는 OOO가 대출금 약 OOO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다(제10조).

(5) 청구인과 백OOO은 2006.7.3. OOO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쟁점외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 및 쟁점외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잔금 OOO원 및 쟁점외토지의 잔금 OOO원은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모두 소득세법시행규칙제78조에 따른 장기할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6) 청구인은 2006.7.3.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가) 매수자인 OOO은 청구인과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탁계약 체결일 현재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동산매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한국토지신탁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매수자는 동의한다. (나) 한국토지신탁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명의만을 보존(을종관리신탁)하고, 임대차 및 유지관리행위 일체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관리하기로 한다.

(7) 2006.4.20.부터 2011.12.5.까지 OOO의 대표이사였던 장O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2006.7.3.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는 OOO원, 쟁점외토지는 OOO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2006.12.29.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그러나 매수자인 OOO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잔금기일인 2006.12.29.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청구인과 백OOO은 OOO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OOO원의 상환기일을 넘기게 되었고, 2005.3.17. OOO로부터 계약금조로 기 수령한 OOO원의 반환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청구인과 백OOO은 OOO에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장OOO은 OOO의 과실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하며, 청구인과 백OOO이 OOO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OOO원 및 이자, OOO로부터 기 수령한 OOO원 및 이자에 대하여 OOO이 승계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8)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9.8.25. 매매를 원인으로 2009.10.15. 거래가액 OOO원에 OOO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2006.7.3. OOO에 매도한 후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은 2006.12.29.에 받기로 하면서 OOO로부터 영수한 계약금 OOO원과 OOO신협 대출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 OOO원을 OOO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전 대표이사 장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합의서, 재산세 과세 및 납부증명서, 대출금 및 이자 상환확인서, 채무승계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신탁등기접수일인 2006.7.3. 또는 잔금이 승계 청산된 사실이 입증되는 2006.12.2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한국토지신탁간에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에도 신탁계약 체결일인 2006.7.3. 현재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6.12.29.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인간에 작성된 장OOO의 사실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OOO에 소유권이전등기한 2009.10.15.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