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소각 이외에 상법에서 규정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만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주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각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수취하는 금전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
법인이 주식소각 이외에 상법에서 규정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만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주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각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수취하는 금전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의제배당이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제341조에서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9.3.19.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 OOO주의 13.5875%인 O,OOO주(쟁점주식)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OOO주는 IPO 시 우리사주 분으로 양도)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항공기 임베디드 시스템(임무컴퓨터) 개발 사업, T-50 DMM 사업, K-55 PIP 사업의 사업권을 양수받은 후 그 매매대금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에서 양수사업의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양도․양수 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9.6.17. 충정회계법인에서 평가한 쟁점주식의 평가금액 OOO원을 기초로 청구외법인에게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의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0.5.25.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쟁점주식과 우리사주에게 양도하기로 한 주식 901주를 소각(감자)한 사실이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0.6.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OOO원) 청구에 관한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1.12.9. 법원의 조정을 거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되, OOO원은 2011.12.31.까지, OOO원은 2012.12.31.까지, OOO원은 2013.12.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조정조서(2010가합10333) 등에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은 조정성립일인 2011.12.9. 배당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OOO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OOO원과 지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2012.1.10. 납부한 사실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주식의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아니라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양도시기는 쟁점주식대금을 최종적으로 받기로 한 2013.12.31.이므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7)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자기주식의 매매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같은 뜻)인 바, 청구외법인이 주식소각 이외에상법제341조에서 규정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만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주식 등에 대한 주권을 이전하여 청구외법인이 소각(감자)할 수 있었던 점, 쟁점주식 등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 또는 미지급 여부에 따라 그 소득을 달리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각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수취하는 금전은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소득으로 봄이 더욱 타당하다 할 것이다.
(8) 따라서, 청구인에게 주식의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