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어업권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477 선고일 2013.12.17

쟁점어업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실제 배분내역을 보아도 어업권의 명의자에게 및 실제권리자로서 명의신탁자에게 지급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어업권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5.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귀속 기타소득(원천)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8.10.1.부터 OOO에서 골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9년 7월 어업권(OOO양식 면허번호 제346호, 이하 “쟁 점어업권”이라 한다)의 취득한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면서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에 의거 지급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OOO원(나머지는 필요경비)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2010.3.15. 2009년 귀속 기타소득(원천)세 OOO원 (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어업권의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중개수 수료로 전액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12.5.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기타소득(원천)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어업권의 양수․양도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OOO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이OOO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어업권의 취득 과정에서 전 소유자 안OOO을 중심 으로 이OOO, 가OOO, 송OOO 등의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원활한 어업권 이전을 담보하기 위해 대금지급 및 이전을 법무사에 위탁하였고 OOO원의 배분내역도 법무사를 통해 알게된 점, 매매계약서상 등 기부상 권리자인 가OOO에 대한 매매대금 외에 이OOO 등에게 지 급될 금액을 내부관계자들의 정리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양수대금의 배분현황 및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가OOO가 OOO 원 중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용인할 수 없는 OOO원을 중개수수 료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분쟁없이 어업권이 이 전된 점 등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쟁점어업권 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어업권의 전전권리자 안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OOO이 쟁점어업권의 실권리자라고 주장하나 안OOO의 확인서 외에는 이OOO이 쟁점어업권의 실권리자라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업권 양․수도 약정서에 매도인 가OOO, 유OOO 및 중개인 이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원 중 OOO원을 가OOO에 매매대 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OOO원을 필 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어업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중 쟁점어업권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OOO원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중개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기타소득세 경정․고지내역은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OOO (OO: 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상 쟁점어업권의 권리변동내역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O (나) 쟁점어업권의 취득과 관련한 약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위 약정서에 따라 가OOO 지분은 OOO원에 양도되었으나 유OOO의 지분은 양도되지 않고 OOO원은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며, OOO원은 아래 <표3>과 같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3) 1993년 2월부터 2003년 8월 기간동안의 쟁점어업권 권리자 안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어업권과 관련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아래 <표4>와 같이 형성되었으며, 이OOO은 전 권리자 안OOO의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상환을 못하게 되자 대물변제 형식으로 쟁점어업권의 일부를 취득하였으나 사정상 본인의 명의로 어업권을 등록하지 못하고 가OOO, 송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 OO (4)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이OOO의 문답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OOO이 쟁점어업권의 소유자라면 어업권등기부상 쟁점어업 권에 대한 소유관계가 나타나야 함에도 이OOO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OOO에게 쟁점어업권의 소유권 주장에 대해 입증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입증하지 못하였 고, 가OOO 이전에 어업권의 권리자였던 안OOO에게 약 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묵시적으로 쟁점어업권의 권리자 라고만 주장하여 쟁점어업권을 실질권리자로 볼 수 없으며, 이OOO이 쟁점어업권과 관련하여 얽혀있는 이해관계자의 정 리 및 매립을 통한 사업계획 등을 청구법인에게 설명함으로써 청구 법인 이 쟁점어업권을 취득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개인으로 보이고, 당 사자간의 약정서에도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 므로 이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어업권의 중개수수료 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어업권을 취득할 때 중개인은 이OOO이었으며, 쟁점어업권 권리관계를 확인한 바, 등기부상으로는 가OOO 지분 (2/3)과 유OOO 지분 (어촌계 지분 1/3)으로 되어있으나 이 OO이 가 OO 지 분 상당부분이 본인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OOO원을 법무사인 안OOO 계좌로 입금하면 이OOO이 쟁점 어업권 이전서류 및 소유권이전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일처리를 해 주기로 하여 OOO원을 안OOO 계좌로 입금하였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대금의 지급을 안OOO과 이OOO이 집행하여 가OOO에게OOO원이 지급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어업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무사 안OOO에게 작성 해준 위임장에 의하면, 쟁점어업권의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안OOO 에게 송금하여 보관하게 하고, 약정서에 따라 이행될 경우 이OOO 또는 이OOO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위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라) 안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어업권의 매매대금 등으로 OOO원을 송금받아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반환하고 이OOO의 지시에 따라 OOO원은 가OOO에게(OOO원은 가OOO측의 요청에 따라 박OOO에게 송금), 김OOO에게 OOO원을, 이OOO에게 OOO원, 김OOO에게 OOO원, 나머지 OOO원은 이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쟁점어업권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이OOO의 지시에 따라 매매금액을 지급하라는 위임을 받아 단지 관리인으로서 역할만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이OOO과의 내부적인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어업권의 실소유자는 본인이며, 1988년부터 쟁점어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안OOO에게 OOO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안OOO의 부도로 채권회수가 어려워져 쟁점어업권의 권리 일부를 넘겨받았으며 양도대금 중 O,OOOOO원을 받아 그 중 OOO원은 안OOO의 부도어음 실물의 회수 비용 으로 사용하고 OOO원은 안OOO에게, OOO원은 정OOO에게 지 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2013.10.2.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시 제출한 어촌계 회의 회의록(2008.6.10)에 의하면, 회의안건은 쟁점어업권의 수면적 지분분할로 지분분할은 기존 제방뚝을 기준으로 하여 가OOO 지분 2/3과 유OOO 지분 1/3의 위치 및 면적을 첨부와 같이 분할선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참석자는 유OOO와 안OOO, 오OOO, 이OOO(가OOO의 대리인 자격)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소득세법」 127조 제1항 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어업권 등과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을, 제16호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서 어업권의 양도로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어업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약정서를 중개인 이OOO과 작성하면서 OOO원(OOO원 중 OOO원은 반환받음)을 양수대가로 지급하되 OOO원은 면허권자로 등재된 가OOO에게,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은 내부관계자들의 정리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쟁점금액의 배분내역을 보면 법무사의 계좌를 통하여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이OOO(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어업권의 실권리자라고 진술), 쟁점어업권의 전 권리자인 안OOO 등에게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어업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된 쟁점금액은 중개수수료 상당액이라기 보다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쟁점금액 귀속자를 미등기전매자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별론), 처분청이 쟁점어업권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OOO원 중 OOO원만을 취득가액으로, 나머지 OOO원은 중개수수료(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