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번호 조심-2013-중-2475 선고일 2013.12.10

쟁점세금계산서는 무자료 유류판매상으로부터 매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유류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결과 OOO의 매입자료가 대부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무자료유류를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2.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년 OOO의 윤OOO 부장이 리터당 OOO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하여 OOO와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확정된 가격을 유선으로 통보받고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되어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운송차량번호와 운전자를 통보한 후 송유관공사에서 실물 수령후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 소유의 운반차량(OOO 운송기사 정OOO, 허OOO)으로 송유관공사에서 실물을 직접 수령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자이고 수취한 출하전표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로 OOO의 거래처들이 매입한 유류는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 거래분으로 실제 출하전표와는 다르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전체 매입의 25%를 차지하는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국세청장이 2011.7.19.부터 2012.11.28.까지 거래질서관련조사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자 조OOO은 청구법인 외에도 OOO 등 총 5개의 주유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OOO국세청장의 OOO의 세무조사에 따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거래질서관련조사를 받았다. (나) OOO와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실거래 사실을 확인한 바, OOO로부터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기간 중 총 143회에 걸쳐 총 280만리터(회당 2만리터)의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입금하였고 가공매출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실제 입고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 출하지는 OOO 등 OOO의 지사로 거래명세서와 일자별로 일치하나, 도착지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다) 출하전표상 운전기사는 8명으로 이중 청구법인의 직원이라 주장하는 허OOO, 정OOO의 실제근무기간은 2009년 7월, 9월, 11월, 2010년 3월, 5월 총 5개월이고 그 외 기간은 타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OOO의 법인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면 동 대금이 OOO에너지로 단시간에 송금되었고, 주식회사 OOO에너지는 전국적으로 분산하여 고액의 현금을 인출, 이는 자료상행위에 대하여 실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무자료유류를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의 매입자료 역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가 대부분이고 이를 기초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 대표자 조OOO은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료상임을 알지 못하였고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영업사원의 명함 등을 확인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리직원 조OOO 및 운전기사 허OOO은 청구법인이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25%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정상여부를 확인해 보지 아니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를 받고 있는 OOO로부터 하자있는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거래당시에는 OOO가 자료상인지를 청구법인이 알 수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수취한 출하전표는 100% 정유사가 발행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 직영차량OOO과 청구인의 직원(운전원 OOO)을 이용하여 운송하였고, 청구법인이 구입한 유류의 세금계산서가 OOO→청구법인 순으로 되어있는 바, 처분청은 최조주문주유소와 OOO에너지 사이가 단절되어 OOO 등을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이는 최초주문주유소 등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딜러에게 처분한 것을 딜러가 OOO에너지 등에게 처분하여 OOO에너지 등은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한 경우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대금을 송금하고 직영차량과 기사를 시켜 송유관공사에서 유류를 운반하고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수령하였고, 처음에 출하전표의 의미를 몰라 회사명에 OOO, 도착지에 청구법인으로 적혀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OOO의 윤OOO 부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여 그런줄 알았으며, 온도․밀도․수량 등이 정확히 기재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이고 차량과 기사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OOO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송금내역(청구법인→OOO), 출하전표 사본, 운반차량OOO 등록증, OOO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인감증명서, 윤OOO 부장 신분증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구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OOO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OOO가 무자료 유류판매상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OOO나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OOO 측 말만 믿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매입 총액의 25%를 차지하는 OOO에 대하여 정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