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원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출하전표를 재수취하면서도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가 원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출하전표를 재수취하면서도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 O)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 최OOO의 계좌(OOO은행, 222001 -04-) 및 OOO 계좌(계좌주 불분명, 207032-56-)의 통장사본에 나타난 금융거래내역을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비교 (OO: O)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3년 1월)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및 세금계산서 적출현황은 다음 <표3>과 같고, 적출금액은 쟁점거래처 관련 거래금액으로서, 처분청은 적출금액 관련 거래를 모두 위장거래로 판단하였다. <표3>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및 세금계산서 적출 현황 (OO: OOO) (나)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2009.12.31.)에 따르면 OOO의 출하처는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으로서 주식회사 OOO 측에서는 저장탱크 중 3대를 OOO에 전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임차여부가 불분명하고 진술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매출거래 중 2009년 제1기분 99.8% 및 2009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100%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현물거래로 추정되는 일부 경우에도 OOO는 무자료 유류나 해상 면세유를 정유사 공급가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OOO 명의의 가공 출하전표를 끊어주고 타 주유소(정유사 계열 직영대리점 포함) 명의로 발행되는 원출하전표(OOO)는 각 지역별로 소개업자들이 회수해가는 방법을 쓴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10월)에 따르면, OOO의 경우 대금지급증빙 조작 및 출하전표 허위작성을 이유로 2009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100%가 가공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3년 1월)에 따르면 OOO정유의 경우 저장소 관련 임차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OOO정유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유류보관창고가 허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정유 명의로 작성․교부된 출하전표에 기재된 OOO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등 출하전표가 허위인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정유의 2009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해서는 OOO정유를 통해 미등록 유류판매상이 무자료 유류를 주유소 등에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2010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해서는 OOO정유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기초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에 가공거래로 확정통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최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3.1.16.)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공무원이 청구인 최OOO의 학력 및 경력을 질문하자, 청구인 최OOO은 OOO에서 12년 정도 근무했고, 그 후 관계대리점에서 10년 정도 근무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정유와 어떤 경위로 거래를 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 최OOO은 지인의 소개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공무원이 지인의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청구인 최OOO은 서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확한 인적사항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공무원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조건을 질문하자, 청구인 최OOO은 다른 업체보다 당시 시세로 리터당 OOO원정도 저렴하여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이 출하전표는 유류운반시 운반자를 통해 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인데, 유류 입고시 쟁점거래처 직원이 직접 쟁점주유소에 매번 방문하여 받은 것인가를 질문하자, 청구인 최OOO은 입고당시 운전기사를 통해 OOO 등 정유사에서 발급해 준 원출하전표를 본인이 받았는데, 원출하전표는 입고한 다음날 쟁점거래처 직원이 방문하여 회수해가고,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한 출하전표를 대신 주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가 일반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온도․밀도 등 일반적인 기재사항 등이 생략되어 있는데 입고 당시 출하전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 최OOO은 온도․밀도․양을 다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정품이어서 입고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서 발급해준 출하전표가 약식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원출하전표 회수시 쟁점거래처 직원이 어떤 경위로 회수하였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 최OOO은 도착지가 일치되지 않았으니까 도착지를 맞추어서 새로 발급해주겠다고 해서 회수해 갔고, 본인도 정상적으로 유류를 구입했다고 판단해서 다시 돌려준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정유 거래와 관련하여 OOO(출하지:OOO주유소)에서 발행한 2010년 제1기 원출하전표를 청구인 최OOO이 제출하자, 조사공무원은 어떤 경위로 가지고 있으며 소명시 제출하게 되었는지를 질문하였고, 청구인 최OOO은 본인이 거래 중 받은 원출하전표로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 맞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원출하전표를 보았다면 어느 정유사에서 발급한 것이지를 기억하는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 최OOO은 거의 OOO OOO에서 출하․발급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거래명세서 13매 및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 14매, 2009.8.8.~2010.5.29. OOO의 원출하전표 9매를 제출하였는바,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에는 온도․밀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OOO의 원출하전표 상 인도지는 쟁점주유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쟁점거래처의 직원 명함 각 1부, OOO정유․OOO정유 대표자․OOO정유 영업부장의 거래사실확인서 총 4부 및 OOO정유의 법인인감증명서, 시료채취사진 1매, 2009.6.20.~2010.5.29. 기간 동안 쟁점주유소의 일일일보내역 사본 18부, 쟁점주유소의 거래처원장,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정유에 대한 2009년 제1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OOO정유 및 OOO정유의 대표자․직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라는 문서에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도 도소매업 조사결과 주유소업종의 영업이익률은 2.2%로, 조사대상 소매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 8.3%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고, 원출하전표를 확인 후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며, 쟁점거래처는 지인 등이 소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등으로 청구인들은 과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최OOO은 동종업계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점 및 유통과정이 문란한 것으로 알려진 유류 매매업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 등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바, 쟁점거래처가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발급한 원출하전표의 인도지를 수정한 것이 아니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로서 온도․습도 등 일반적인 기재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이를 알았다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