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공개된 계좌번호 또는 등록된 사업용 계좌로서 과세관청이 제3자의 제보 없이도 탈루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홈페이지 공개된 계좌번호 또는 등록된 사업용 계좌로서 과세관청이 제3자의 제보 없이도 탈루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징수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17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국세 청훈령 제1976호 제4장【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외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를 신고한 경우
2.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위 제3항 제1호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은 차명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내용은 현금거래 유도를 통한 매출누락과 관련된 것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계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이며, 이미 해당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바 있는 사업용계좌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국세청훈령 제1976호 제4장 제3호에 의하면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번호는 이미 홈 페이지에 공개되었으며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계좌로서 과세관청이 제3자의 제보 없이도 탈루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사실 확인서로 확인된 누락금액은 OOO원으로 추징세액 OOO원 이상이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제보내용 및 제보자료가 과세에 더 중요한 자료이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