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공개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중-2379 선고일 2013.06.18

홈페이지 공개된 계좌번호 또는 등록된 사업용 계좌로서 과세관청이 제3자의 제보 없이도 탈루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 2.5.21. OOO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거부 및 현금판매유도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탈세제보를 하면서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일자, 금액,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추가적으로 10여명의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관한 거래사실 확인서와 22명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8.8.부터 2012.11.16까지 OOO OO 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1.1.부터 2012.6.30.까지의 매출누락분에 대해 포상금 지급대상금액 이상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2012.12.13.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2.19. 홈페이지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포상금지급거부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2.28 국세청 OO 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탈세제보포상금지급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4.19.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 2.5.21. 국세청홈페이지에 OOO의 세금계산서발행거부 및 현금판매유도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거래일자, 거래금액, 통장사본, 10여명의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미발행 거래사실확인서, 22명의 탄원서와 세무조사기간 중에도 세무공무원에게 OOO의 탈세행태를 수시로 제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탈세제보 처리 결과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 과세에 활용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답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가 홈페이지의 계좌이고 사업용 계좌로 공개된 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구체적인 제보내용 및 제보자료 등이 과세에 더 중요한 자료이므로,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 거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보한 근거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통장사본, 10여명의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관한 거래사실 확인서, 22명의 탄원서인바, 제출한 계좌는 OOO의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었고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계좌로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추징세액 대부분은 해당계좌 조회를 통해 누락 수입금액을 적출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사실 확인서로 확인된 누락금액은 OOO원으로 추징세액 OOO원 이상이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국세청훈령 제1976호 제4장 제3호 제3항에 인터넷,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징수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17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국세 청훈령 제1976호 제4장【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외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를 신고한 경우

2.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위 제3항 제1호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은 차명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내용은 현금거래 유도를 통한 매출누락과 관련된 것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계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이며, 이미 해당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바 있는 사업용계좌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국세청훈령 제1976호 제4장 제3호에 의하면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번호는 이미 홈 페이지에 공개되었으며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계좌로서 과세관청이 제3자의 제보 없이도 탈루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사실 확인서로 확인된 누락금액은 OOO원으로 추징세액 OOO원 이상이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제보내용 및 제보자료가 과세에 더 중요한 자료이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