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정하게 송달된 점,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간주임대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정하게 송달된 점,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의 발송확인 서류에 따르면, 2011.10.2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의무대상자 통지서(이하 “쟁점통지서”라 한다)를 회사동료 ‘전OOO’이 수령한 것으로 등기송달조회서에 확인되나, 전OOO은 세무빌딩 소속 직원이 아닌 OOO병원 소속 직원으로 2011.10.1.자 원무행정과에서 총무과로 발령받아 업무를 수행한 신규직원으로 확인되며, 전OOO은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과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OOO에 관련한 모든 서류를 뒤져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서류를 찾을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내용을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교부대상자가 미발급한 사실은 의무발행일 다음달 15일이 지났을 때 처분청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시행이 초창기인 점을 감안하고 납세자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면 2012년 2월이나 3월에도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권장하거나 통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서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자에게 가혹한 처분이며, 더욱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어서 정상적인 세무처리 과정을 거쳤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쟁점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인지 여부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 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총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금액(OOO원)의 2%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고,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2010년 귀속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내역 (OO: OO) (라) 등기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통지서를 쟁점사업장으로 송달하였고, 쟁점통지서는 아래 <표3>과 같이 OOO병원의 소속 직원인 전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통지서 송달내역 (마) 청구인은 OOO 소속 직원(김OOO, 이OOO)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고, 쟁점통지서를 쟁점사업장이 아닌 OOO 병원의 소속 직원이 수령하였으나 이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인사전보발령 공고문, 경위서 등을 제출한 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1년 중 쟁점사업장에서 김OOO, 이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경위서에 의하면, 전OOO 은 2007.3.19. 입사하여 원무과에서 근무하다가 2011.10.1. 총무과로 부서 이동하였고, 경리업무는 처음 배우는 단계여서 이러한 우편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통지서를 수령한 기억도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판정에 있어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고, 수입금액 산입대상도 아니므로 간주임대료를 제외한 기준으로 OOO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용역 제공은 월세를 받든 보증금으로 받든 임대용역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OOO원 기준은 동 사업장의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임대보증금에 의한 일정기간 매출규모는 간주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 간주임대료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시 간주임대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다만 2011.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3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는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 되지 않는 반면,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통지서를 OOO 소속 직원이 아닌 OOO병원의 직원이 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여 쟁점통지서가 실질적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등기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쟁점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통지서를 쟁점사업장과 동일 주소지의 OOO병원 소속 직원이 수령한 점, OOO병원 원장은 쟁점사업장 소유주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시행이 초창기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다시 권장하거나 통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서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달리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