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실행위자인 을이 실제 사업과 관련한 고철 야적장 등이 없이 갑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갑과의 최초 거래시 형식적인 서류 확인 외에는 갑의 사업장 등을 확인하는 등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법인을 이 건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갑의 실행위자인 을이 실제 사업과 관련한 고철 야적장 등이 없이 갑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갑과의 최초 거래시 형식적인 서류 확인 외에는 갑의 사업장 등을 확인하는 등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법인을 이 건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의 2013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서OOO은 청구법인을 운영하기 전에 1998.10.29.~2005.6.30.까지 OOO를 운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OOO은 2011.3.30. OOO에서 개업하여 2012.3.21. 직권폐업(사무실만 있고, 실제 사업과 관련된 고철 야적장 등이 존재하지 않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되었고 고액체납(총 4건, OOO원)이 있는 상태로 명의상 대표자 노OOO(1987년생)는 병을 이유로 연락두절 상태이며, 실 행위자는 조OOO(조OOO은 인재자원을 운영하면서 조세범칙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임)으로 확인되며(조OOO 본인이 시인) OOO의 대표자 노OOO 및 실행위자 조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대표자 서OOO은 동 업종에서 15년 이상 장기간 종사한 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OOO이 대표자 명의만 바꿔가며 운영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OOO과 거래당시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대표자도 직원도 아닌 자와의 거래)만 하였을 뿐, OOO의 사업장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는(사업장 미방문 및 하치장 설치여부와 하치장 고철적재 계약내용, 하치장 확인 증거자료)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 2013.1.15. 청구법인의 이사인 서병무와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OOO의 사업장 및 하치장을 방문하지는 못했고 처음거래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용계좌 사본을 수령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조OOO과 거래하였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청구법인의 소명서 및 동 소명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조OOO의 확인서 및 조OOO의 인감증명서, 고철운반차량의 기사라는 윤OOO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OOO에서 확인해 준 거래사실확인서, 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계좌 통장사본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의 실행위자인 조OOO이 실제 사업과 관련된 고철 야적장 등이 없이 OO OO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OOO과의 최초 거래시 형식적인 서류 확인 외에는 OO OO 의 사업장 등을 확인하는 등의 정상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