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 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377 선고일 2013.07.10

갑의 실행위자인 을이 실제 사업과 관련한 고철 야적장 등이 없이 갑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갑과의 최초 거래시 형식적인 서류 확인 외에는 갑의 사업장 등을 확인하는 등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법인을 이 건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5.26.부터 OOO에서 도소매/고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철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OOO(대표자: 노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실행위자는 조OOO으로 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확정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4.16. 청구법인에게 2011.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의 실제 운영자인 조OOO과의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용계좌 등을 확인한 점, 실물을 매입하고 거래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점, 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노OOO도 스스로 실질 대표자가 아님을 밝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이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최초로 거래를 개시하는 매입처의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거래관행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순히 자료상으로 판명된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대표자 노OOO는 동종업종 경력이 전혀 없는 자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고철을 청구법인 등에 공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의 사업장은 고철, 비철 등 상품 반출입 및 야적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OOO이 고철 도․소매업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무자격자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서OOO은 동 업종에 15년 이상 장기간 종사한 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OOO이 상기와 같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OOO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조OOO이 대표자 명의만 바꿔가며 운영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OOO과 거래당시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대표자도 직원도 아닌 자와의 거래)만 하였을 뿐, OOO의 사업장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는(사업장 미방문 및 하치장 설치 여부와 하치장 고철적재 계약내용, 하치장 확인 증거자료 등)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2013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서OOO은 청구법인을 운영하기 전에 1998.10.29.~2005.6.30.까지 OOO를 운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OOO은 2011.3.30. OOO에서 개업하여 2012.3.21. 직권폐업(사무실만 있고, 실제 사업과 관련된 고철 야적장 등이 존재하지 않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되었고 고액체납(총 4건, OOO원)이 있는 상태로 명의상 대표자 노OOO(1987년생)는 병을 이유로 연락두절 상태이며, 실 행위자는 조OOO(조OOO은 인재자원을 운영하면서 조세범칙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임)으로 확인되며(조OOO 본인이 시인) OOO의 대표자 노OOO 및 실행위자 조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대표자 서OOO은 동 업종에서 15년 이상 장기간 종사한 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OOO이 대표자 명의만 바꿔가며 운영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OOO과 거래당시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대표자도 직원도 아닌 자와의 거래)만 하였을 뿐, OOO의 사업장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는(사업장 미방문 및 하치장 설치여부와 하치장 고철적재 계약내용, 하치장 확인 증거자료)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 2013.1.15. 청구법인의 이사인 서병무와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OOO의 사업장 및 하치장을 방문하지는 못했고 처음거래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용계좌 사본을 수령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조OOO과 거래하였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청구법인의 소명서 및 동 소명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조OOO의 확인서 및 조OOO의 인감증명서, 고철운반차량의 기사라는 윤OOO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OOO에서 확인해 준 거래사실확인서, 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계좌 통장사본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의 실행위자인 조OOO이 실제 사업과 관련된 고철 야적장 등이 없이 OO OO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OOO과의 최초 거래시 형식적인 서류 확인 외에는 OO OO 의 사업장 등을 확인하는 등의 정상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