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352 선고일 2013.11.19

해외출장 등으로 보험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쟁점보험의 인출.해약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10.4.부터 2012.11.9.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9.9.24. 당초 청구인의 부(父) 신OOO 외 2명(심OOO, 박OOO, 이하 “쟁점계약자”라 한다) 명의로 계약된 OOO(주)의 개인연금보험등(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이 2010.3.22. ~ 2010.12.20. 기간동안 중도인출 및 해약을 원인으로 총 OOO원(이하 “쟁점수령금”이라 한다)이 인출되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2.8. 2010.3.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3.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5.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6.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7.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9.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9.2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1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계약자가 쟁점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것은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인출 및 해약된 금액 전액을 OOO생명보험(주)에 재가입․납입하여 증여할 만한 사정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사실상․법률상 증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부(父) 신OOO는 1987년부터 제조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사업자로, 소득 및 여유자금을 보험상품에 투자하여 관리하던 중 2009년 장기간의 중국 출장 등으로 관리․운영이 불편하여 명의를 장녀인 청구인에게 변경한 것일 뿐, 상품의 선택, 납입 및 해지(환매) 등을 신OOO이 본인 책임하에 직접 결정하고, 청구인은 그 지시에 따라 관리하였을 뿐이며, 이는 2009.9.24. 명의변경 당시 보험설계사 및 변경 후 보험설계사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되고 있고, 보험계약명의변경신청서(OOO, OOO생명) 기재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명의뿐이며, 신OOO이 실권리자로서 관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가족은 신OOO과 딸 4명으로, 신OOO이 자산 전부를 청구인에게만 모두 증여한다는 것은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도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쟁점수령금을 인출하거나 사용․소비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도 신OOO과 담당 설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신OOO의 결정에 따랐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수령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보험의 계약자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후, 쟁점수령금 전액이 청구인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고, 기존에 청구인 명의로 유지해 오던 보험에 추가 납입되어 신OOO의 해외출장등의 사정이 해소된 현재까지 신OOO 명의로 환원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보험 관리일과 신OOO의 해외체류기간이 겹치는 날은 1일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절차 등을 거쳐 청구인 명의의 계좌개설 및 보험계약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이 청구인 명의로 관리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령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증여재산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청구인의 증여재산 (OO: O) 처분청은 쟁점수령금의 원천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이 2006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임대소득(연 OOO원 미만)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고, 쟁점보험의 최초계약 및 보험금 불입을 신OOO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수령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수령금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신OOO이 쟁점보험 최초 가입일부터 2009년말까지 보험금을 불입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사업상 잦은 해외출장으로 보험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보험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단순히 명의만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이고, 현재는 모두 OOO생명보험(주)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이나 조사일 현재까지도 투자금 원금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금 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 또는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처분청은 신OOO이 2009년 199일, 2010년 24일, 2011년 0일, 2012년 21일을 해외에 체류하여 2009년을 제외한 2010년 이후에는 해외체류일이 거의 없는 점, 쟁점수령금이 청구인 명의 OOO생명보험(주)에 보험료로 납입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점, 쟁점보험이 신OOO의 해외출장의 사정이 해소된 이후에도 신OOO 명의로 보험이 환원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쟁점수령금이 신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쟁점계약자 중 심OOO, 박OOO 명의 보험의 실제소유자가 신OOO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었고, 쟁점수령금이 납입된 청구인 명의 OOO생명보험(주)의 계약 및 보험료 불입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명의 OOO생명보험(주) 보험계약 및 보험료 불입내역 (OO: O)

(3)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자료에 나타나는 신OOO의 출입국내역은 다음 <표3>와 같다. <표3> 신OOO의 출입국 내역 연도 출국일자 입국일자 경과일수 2009 2009.1.27. 2009.1.31. 5 2009.2.6. 2009.4.6. 60 2009.4.29. 2009.7.6. 69 2009.7.30. 2009.9.7. 40 2009.10.14. 2009.11.1. 19 2009.12.5. 2009.12.12. 8 합계 201 2010 2010.1.25. 2010.2.4. 11 2010.4.13. 2010.4.20. 8 2010.11.21. 2010.11.24. 4 합계 23 2011 해당사항 없음 2012 2012.3.19. 2012.3.24. 6 2012.6.12. 2012.6.17. 6 2012.7.3. 2012.7.11. 9 합계 21

(4)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보험설계사 장OOO은 본인(장 OO)이 2007.8.1.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OOO생명 소속 설계사로 근 무하면서 신OOO이 중국 출장기간이 길어 보험상품 선택 또는 변경 및 보험료 납입업무를 처리하는데 불편이 많아 명의변경을 요청하여 계약자 명의를 신OOO의 장녀인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보험계약자 변경시 계약담당자인 한OOO 설계사가 동행하여 처리하였으며, 계약자 명의 변경후에도 보험의 선택, 가입, 납입, 변경 및 해약의 모든 업무는 신OOO의 결정과 지시에 의해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OOO이 해외출장 등으로 보험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을 상당부분 감수하여야 하고, 보험을 실제 중도 인출하거나 해약한 2010년에는 신OOO의 해외체류기간이 23일, 2011년에는 0일, 2012년에는 21일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해외출장 등으로 보험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보험의 인출․해약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