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거나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거나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항변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변동 및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과 황OOO, 신OOO과 황OOO는 각각 부부지간인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과 관련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의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임원은 이사 신OOO․황OOO, 감사 황OOO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신OOO의 사실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주주와 관련하여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30%의 주식을 신고하였으며,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임금이나 주주배당도 실시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며, 당사에 대한 경영권 행사도 전혀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처리)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 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 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2003두1615, 2004.7.9. 판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30%를 2008년 중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이면서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황OOO의 출자지분 30%를 합하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거나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로 보아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