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332 선고일 2013.07.0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거나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건설 주식회사(2006.10.13. 주식회사 OOO기업으로 설립 된 후 2008.3.3. 주식회사 OOO건설로, 2008.6.25. OOO건설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6.10.13. 설립되어 OO O OOO OOO OOOO OOOO OOOOO오피스텔 418호에서 건설업 을 영위하다가 2012.6.30. 폐업하였고, 처분청이 고지한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건 OOO원 및 2010년 7월~2012년 1월분 근로소득세 4건 OOO원, 합계 7건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 사하는 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출자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2012.12.5.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주식양수도계약, 주금납입, 인감증명서 제공, 인감날인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며,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 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임시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에 인감을 날인한 적도 없으며, 주주 로 등록되어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납부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주주로 등록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가 차용되어 형식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 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 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OOO과 배우자의 형제인 황OOO, 그의 배우자인 신OOO이 주주로 신고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은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보아 관련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변동 및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과 황OOO, 신OOO과 황OOO는 각각 부부지간인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과 관련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의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임원은 이사 신OOO․황OOO, 감사 황OOO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신OOO의 사실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주주와 관련하여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30%의 주식을 신고하였으며,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임금이나 주주배당도 실시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며, 당사에 대한 경영권 행사도 전혀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처리)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 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 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2003두1615, 2004.7.9. 판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30%를 2008년 중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이면서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황OOO의 출자지분 30%를 합하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거나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로 보아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