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3.2.2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면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 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경정청구서,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문, 조세심판원 결정문 (조심 2009중4136, 2010.6.29., 조심 2010중3262, 2012.2.15.) 등을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3 제2항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2 제2항은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 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 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 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 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OOO은행장이 2009.8.17.~2010.1.1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게 총 13매의 구매확인서(OOO원 상당)를 발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 재화가 공급된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2009.12.31.로서 위 13매의 구매확인서는 모두 동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재화가 공급된 과세기간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인정되는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해당되고, 동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적법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인바(조심 2011중3375, 2012.2.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2009.7.1.~2009.12.31.이고 동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13매)는 2009.8.17.~2010.1.19. 발급되어 재화가 공급된 과세기간의 종료(2009.12.31.)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해당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은 동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비록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한 점, 동 영세율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