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단독주택은 계단면적을 제외하지 아니한 바닥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계단면적을 제외하여 국민주택이하로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려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단독주택은 계단면적을 제외하지 아니한 바닥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계단면적을 제외하여 국민주택이하로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②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및 제51조의2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주택법제2조제3호에서 국민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 종류의 하나로 규정(제1호 다목)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1호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 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의 정의 규정에서 위임함 (마)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신축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29. O OO OOO OOO OOO OOO-OO에 4층 주택(6가구)을 신축하여 2 011.7.21. 함OOO에게 매매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면적은 89.7㎡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신축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평면도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82.02㎡, 계단실은 7.68㎡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종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점, 주거전용면적을 정의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에서 계단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계단면적을 제외하고 있지 않는 점,다가구주택은 집합건축물(공동주택 등)과 같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없어 계단부분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계단면적을 제외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계단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