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아들에게 임대한 토지는 쟁점토지 중 청구인 아들이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감소한 주차허가대수 50대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인 1,508.24㎡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아들에게 임대한 토지는 쟁점토지 중 청구인 아들이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감소한 주차허가대수 50대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인 1,508.24㎡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3.1.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 및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2,745㎡ 중 1,508.24㎡를 청구인의 아들 정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여년 이상 주차장업으로 사용하던 토지로서 쟁점상가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주차허가대수가 91대에서 41대로 변경되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주차 허가대수가 91대였을 때 주차장 사용토지가 2,745㎡이어서 1대당 주차장 사용토지는 30.165㎡이므로 주차 허가대수가 41대의 경우 주차장 사용토지는 주차허가대수(41대)에 1대당 주차장 사용토지 30.165㎡을 곱한 1,236.76㎡라 할 수 있고, 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따라 산정된 면적으로서 현재 청구인이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주차장 토지면적이 1대당 주차면적 11.75㎡에 주차 허가대수 41대를 곱하여 계산한 481.75㎡이고, 전체토지(2,745㎡)에서 쟁점상가 부속토지(1,259.4㎡)와 주차장토지(481.75㎡)를 차감한 토지(1003.85㎡)가 공용면적으로 안분계산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1대당 주차면적으로 산정한 11.75㎡는 주차장법령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으로서 청구인이 실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공용면적에 포함하여 저가임대한 토지면적을 산정함은 부당하므로 전체토지면적(2,745㎡)에서 청구인이 사용하는 주차장 토지면적(1,236.76㎡)을 차감한 토지면적(1,508.24㎡)을 청구인의 아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상가건물에는 OOO 등 17개 사업장이 입주하여 있고 이 가운데 음식점업 또는 노래방 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의 신고수입금액이 상가건물의 임대수입에 비하여 매우 낮은 점 등 쟁점토지의 사용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쟁점토지는 사실상 상가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률적인 주차허가대수 감소분을 기준으로 주차장 토지면적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일반적으로 1대당 주차면적이 11.75㎡ 정도면 충분하므로 이를 주차 허가대수 41대를 곱하여 계산한 481.75㎡가 주차장 사용토지면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체토지(2,745㎡)에서 쟁점상가 부속토지(1,259.4㎡)와 주차장토지(481.75㎡)를 차감한 토지면적(1003.85㎡)을 쟁점상가와 주차장의 공용토지면적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아들 정OOO은 2008.4.30. 주차장업을 영위하던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면적 2,745㎡)에 2층인 쟁점상가건물(연면적 1,937.98㎡, 토지정착면적 1,259.4㎡)을 신축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 여 확인된다.
(3) 청구인 아들의 쟁점상가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던 주차장의 주차허가 대수가 91대에서 41대로 50대가 감소한 사실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노외(민영)주차장 변경신청에 따른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청구인 아들(정OOO)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내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O, OO)
(5) 청구인이 주차장업으로 신고한 수입금액과 청구인 아들이 쟁점상가건물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6) 처분청은 신고한 수입금액 및 토지의 사용용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사실상 아들 소유의 쟁점상가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쟁점토지면적 2,745㎡ 가운데 쟁점상가건물 정착면적 1,259.4㎡와 주차허가대수 41대의 면적 481.75㎡(1대당 주차면적 11.75㎡)를 제외한 면적은 쟁점상가건물과 주차장의 공용토지면적(1,003.85㎡)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상가 토지면적과 주차장 토지면 적의 비율대로 안분계산하여 공용토지면적 중 277.69㎡를 주차장 토 지면적에 포함하고 청구인이 아들에게 임대한 토지면적을 1,985.56㎡ [전체토지(2,745㎡) - 주차장 토지(481.75㎡) - 공용안분토지(277.69㎡)]로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토지 중 일부(1,985.56㎡) 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후 다음의 <표3>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8) 청구인이 쟁점토지(2,745㎡) 중 아들에게 임대한 토지면적이 1,508.24㎡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면적 2,745㎡ 가운데 쟁점상가건물 정착면적 1,259.4㎡와 주차허가대수 41대의 면적 481.75㎡(1대당 주차면적 11.75㎡)를 제외한 면적(1,003.85㎡)을 쟁점상가건물과 주차장의 공용토지면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1대당 주차면적으로 산정한 11.75㎡는 주차장법령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이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 (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여년 이상 주차장업으로 사용하던 토지로서 아들 소유의 쟁점상가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주차허가대수가 91대에서 41대로 변경되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주차 허가대수가 91대였을 때 주차장 사용토지가 2,745㎡이어서 1대당 주차장 사용토지는 30.165㎡이므로 주차 허가대수가 41대의 경우 주차장 사용토지는 1,236.76㎡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면적 2,745㎡에서 주차장 사용토지 1,236.76㎡을 차감한 토지면적 1,508.24㎡을 아들에게 임대한 토지로 보아야 한다.
(9)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차장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대당주차 면적 481.75㎡(1대당 주차면적 11.75㎡)를 제외한 토지를 쟁점상가건물과의 공용면적으로 보는데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 아들 소유의 쟁점상가건물의 이용자가 청구인의 주차장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의 안분계산 문제가 아니라 청구인 사업소득의 누락으로 과세해야 하는 점, 주차허가대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주차단위구획, 차로너비 및 출입구면적 등을 고려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이 변경․승인하는 것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아들에게 임대한 토지는 쟁점토지 2,745㎡ 중 청구인 아들이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감소한 주차허가대수 50대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인 1,508.24㎡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할 것이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아들에게 임대한 토지면적을 1,985.56㎡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