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약금 및 분양계약금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에도 본인이 5구좌를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3자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약금 및 분양계약금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에도 본인이 5구좌를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2111, 2011.12.12.)에 의해 박OOO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되자, 각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6.5.16. 쟁점사업장의 청약금으로 OOO원이 지불되었으며, 2006.5.17. 공OOO과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에는 천OOO 명의 건은 청구인의 것이고, 청약금 OOO원은 청구인이 대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양대금은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차 계약금만 천OOO 등이 납부하고 2차 계약금부터는 대출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납부되었다. (다) 천OOO에게 1차 계약금 OOO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문의하자, 친동생으로부터 OOO원, 본인 자금으로 OOO원,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대납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대납한 사유는 전매가 허용되는 시기라 청구인이 천OOO 명의로 분양을 받고 싶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박OOO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2011가합2111호)에서 공OOO에게 박OOO의 5구좌 계약금 OOO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차용증 등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마) 청구인은 공OOO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천OOO를 제외하면 쟁점사업장과는 연관이 없다. (바) 각서는 청구인이 2008.11.27. 작성하여 박OOO에게 제출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박OOO 명의로 상가 5구좌(415호ㆍ416호ㆍ417호ㆍ418호ㆍ427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13.9.10.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청구인은 “공OOO에게 빌려 준 분양계약금을 대물로 변제받게 되었는데, 해당물건이 박OOO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의를 이전받기 위해 공OOO이 요구하는대로 각서를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 조사담당은 조사당시 공OOO은 “박OOO가 청구인에게 명의를 옮겨 가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명의는 나중에 옮겨가고 우선 각서를 작성해 주겠다면서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약금 OOO원과 분양계약금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무엇보다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에는 청구인이 박OOO 명의로 쟁점사업장 중 5구좌를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