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2264 선고일 2013.06.26

시간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로소 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동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8.까지 ‘OOO’라는 상호로 기숙형 대입종합학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위 학원을 운영할 당시 시간강사 김OOO 외 9명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충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데, 2012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OOO원(“쟁점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자, 2012.11.26. 이를 강사들의 퇴직일이 속하는 2006~2008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인 2012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2013.1.2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판결에 따라 지급하게 된 시간강사에 대한 퇴직금은 원래 학원을 운영하던 2006~2008년의 비용으로, 당시에는 시간강사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실제 지급하게 된 이상 그 당시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는 2012년(판결확정일)의 비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2012년)의 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판결에 따라 지급하게 된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판결확정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원 판결서(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12.10.19. 선고 20OO나946OO, 946OO, 946OO 판결) 및 국세통합전산망자료(TIS)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1.1.부터 2009.1.8.까지 ‘OOO’라는 상호로 재수생 전문 기숙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경정청구 내역 상세는 아래 <표>와 같은데, OOO지방법원 제9민사부 화해권고결정(2010가합158OO 임금)에 의하면 OOO의 퇴직일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과는 달리 2007년이 아닌 2008년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고)하고 있는 바, 판결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시간강사들이 퇴직할 당시에는 시간강사들이 관련 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청구인에게 위 시간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도로 충당금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시간강사들에 대한 쟁점퇴직금 지급의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어서 그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인 2012년이라 할 것(국세청 서면1팀-100, 2006.1.25. ; 법인 46012-OO, 1996.7.28. 참고)이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