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는 당초 전소유자의 명의로 등기한 날이 아닌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로 보는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는 당초 전소유자의 명의로 등기한 날이 아닌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로 보는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4.2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고등법원 2007나17354(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청구인, 배OOO, 피고: 전 소유자)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2008.6.27.)의 결정사항과 청구원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위 (나) 서울고등법원 2007나17354 사건의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5905 사건(2007.1.12. 선고) 판결서의 주문, 이유 중 기초사실과 판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OOO원, 필요경비는 OOO원으로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외 5필지 토지·건물을 청구인과 전 소유자 및 배OOO 3명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쟁점부동산은 배OOO과 전 소유자 명의로만 등기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전 소유자 및 배OOO 이상 3명은 경기도 포천시 부동산을 2003년 8월초 공동으로 매입하여 향후 건물신축판매업 또는 임대업을 공동경영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관리의 편의상 일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나머지는 전 소유자와 배OOO 각 2분의 1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 몫의 등기를 도외시한 채, 전 소유자와 배OOO 명의로만 등기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아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조합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부동산을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반드시 지분등기를 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없고, 조합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등가비율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1심 판결서 중 이유 제1항 기초사실 가, 나 목에도 명시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OOO원)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도봉동 다세대신축사업의 분양대금 미정산액 OOO원을 재판과정에서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그 채권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대물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으로 보고 조정절차에 회부한 것이고, 전 소유자가 정산하지 아니한 도봉동 다세대신축사업의 분양대금 미정산액을 놓고서 청구인이 조합관계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강제조정을 통하여 비록 청구인의 주장 전부를 수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청구의 취지를 대체적으로 수용하였으며, 항소심 결정을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원에서 강제조정결정을 안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강제조정결정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던 법적 권원이었다. (다) 처분청은 1심 판결 및 항소심 조정결정내용에 명의신탁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이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전 소유자 단독소유가 아니고 공동사업자의 조합재산인데, 그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조합계약이 해지되고 제명된 마당에서도 여전히 전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명의신탁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취지였으나, 제1심 판결에서 이미 이러한 청구주장이 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강제조정결정으로 청구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주장할 도리도 없거니와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제1심과 제2심의 판결서와 조정결정서에 기재된 명의신탁 주장사실은 청구인이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관례에 따라 판결서와 결정서에서 정리하여 기술한 것뿐인데, 이를 처분청은 곡해하여 마치 재판부가 마치 이를 인정이나 한 듯이 보고 있고, 판결 주문이나 결정 주문에서 이를 인정한 취지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러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항소심에서 결정은 완전히 번복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라) 법리상 명의신탁해지였다면 의당 등기원인이 무효가 되어 전 소유자 앞으로 등기한 것이 무효가 되어 당초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OOO 앞으로 환원된 후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어야 하는데 법원은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아니했으므로 이 건은 대물변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이고, 이러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대물변제의 이행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일(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8432 판결, 같은 뜻임)이고 소유권이전등기시점에서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가 소멸하고 비로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가) 항소심 결정이 판결에 준한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하고 각 소송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구하는 판단으로, 그 조정내용의 일부 내용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나) 2003년 공동사업의 해지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사유가 공동사업 출자금 미납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면서 신축분양에 대한 모든 업무를 전 소유자에게 맡긴 사유가 없으며, 관리의 편의상 부동산등기를 생략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임의처분 등의 위험이 있고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편의상 실소유자를 생략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전 소유자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는바, 업종이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지분이 출자지분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야 함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과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종합소득세 포탈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분양대금 미정산액에 대하여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증빙 없이 대물변제만을 주장하고 있어, 대물변제는 쌍방이 지급할 물건에 상응하는 대가의 차이가 없어야 함에도 이 건은 증빙 없이 대가의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취득일의 대원칙은 잔금청산일이고 잔금청산은 조정내용으로 보아 청구인과 배OOO이 공동으로 영위한 도봉구 소재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사업(2003.6.26. 분양 실시)과 관련된 대금으로 전 소유자가 공동사업과 관련된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이후(2003.8.2.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도 OOO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전체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일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 자금의 실제 원천은 청구인과 배OOO의 소유재산일 것이고 2003년 이루어진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5)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은 2013.10.10. 및 2014.3.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전 소유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항소심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국세기본법(2010.10.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10.3.9. 대통령령 제22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같은 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OOO이 공동사업자 고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의 1심에서 청구인이 청구이유의 하나로 청구인 배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지분을 고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3.10.7. 이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고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03.10.7.로 보았으나, 2002년 9월경부터 공동으로(지분 50:50)으로 다세대주택 건설분양사업을 하던 청구인과 고OOO이 2003년 7월경 배OOO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면서, 2003.10.7.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고OOO과 배OOO의 명의로, 2003.10.9. 취득한 또다른 부동산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점,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도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조합재산)인데 고OOO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단 이유만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주장하는 청구인과 배OOO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다세대 신축분양사업의 특성상 수인이 공동으로 다세대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용권만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동사업용 재산(조합재산)과 개인재산은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취득할 당시인 2003.10.7. 현재에는 청구인과 배OOO 및 고OOO이 공동으로 영위한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사업의 공동재산(조합재산인 합유재산)으로 볼 수 있고,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2008.6.27.)에 의하여 조합재산의 분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잔여재산의 분배방법의 하나로 청구인이 개인의 입장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공동사업의 조합원 입장에서 공동사업자인 고OOO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던 2003.10.7.이 아니라, 2심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인 고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인 2008.8.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10.7.임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