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근거가 위법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2260 선고일 2014-07-22 조세심판원

[요지] 외화입금액에 수출과 관련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전대업 매출누락액에 보증금 또는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 정OOO와 정OOO에게 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외화송금액 OOO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인출하지 아니하고 재송금한 것이거나 외화단순매입 여부를 재조사하고,

2. 폐차업과 부동산 전대업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 매출누락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었거나 보증금 또는 전기료 상당액이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2013.3.4. 상호정정, 전 주식회사 OOO, 현재는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한OOO, 실 대표자 정OOO)은 1998.9.23.부터 OOO에서 폐차된 차량을 분해하여 고철을 판매하거나 몽골 소재 현지법인인 OOO(2004년 정OOO와 그의 아들 정OOO가 각 OOO을 투자하여 몽골현지에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수입함, 이하 OOO라 한다)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OOO창고를 OOO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다시 임대하는 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2.3. 청구법인이 종업원 최OOO 및 실 대표자 정OOO의 아들인 정OOO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며, 누락된 수입금액을 이용하여 정OOO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에 따라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2012.3.19.~2012.8.20., 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국내매출의 경우 ⓛ 폐차관련업은 청구법인이 별도로 작성한 비밀장부인 일계표와 신고금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하고, ② 부동산 전대업은 정OOO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국외매출(수출)의 경우 수출신고금액과 정OOO의 차명계좌(일계표) 차이 상당액을 경정하여 청구법인이 OOO만원 상당의 매출을 과소 신고하고, 정OOO가 OOO만원 상당액의 증여가액을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OOO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2012년 정기업무감사 시 처분청의 1차 세무조사가 ⓛ 국내매출누락금액의 부적정, ② 수출관련 계좌조사 미실시, ③ 정OOO 은행대출금 관련 변제원리금에 대한 자금출처 미조사 등을 지적·재조사 처분 지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2.26.부터 2013.2.8.까지 일반부분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부동산전대 및 고철판매(수출포함) 매출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2.4. 일반부분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 국내매출은 매출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 정OOO, 종업원 최OOO·서OOO 명의의 금융계좌 및 일계표에 기록된 내역을 기초로 하여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OOO만원 상당액의 국내매출누락액을 적출하고, ② 수출관련계좌조사에서는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신고수입금액이 OOO만원이나, 정OOO와 청구법인의 외환계좌, 몽골 이외지역에 수출한 수출면장 등에 의해 OOO만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적출하고, ③ 정OOO의 은행대출금 관련 변제원리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서는 정OOO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이용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정OOO에게 OOO만원 상당액을 상여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등 2013.3.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정OOO와 정OOO 외 1인에게 OOO원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한편, 청구법인, 대표이사 한OOO, 실사업자 정OOO, 정OOO 부자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201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재조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에 비추어 OOO의 감사지적 사항은 재조사시 일부 착오판단의 오류 등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검토를 실시하라는 단순한 소명사항임에도 이 건 재조사는 아래와 같이 근거 없이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처분청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외화수입금액 누락 관련 (가) OOO는 2004년 정OOO와 정OOO 부자가 몽골현지에 설립한 기업으로 2005년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수입하여 그 판매자금으로 몽골 현지의 건물 신축에 사용하였고, 청구법인 수출대금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정OOO의 계산으로 우선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는바, 2007년 말경 OOO의 건물이 완공되어 임대수입이 발생하면서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이는 수출대금이 아닌 부채를 상환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OOO로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면서 수출금액을 적게 신고하여 영세율 매출을 과소 신고한 금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1차 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일계표상에 계상된 몽골의 작업비 OOO원에 포함되어 이미 경정되었는바, 설령 정OOO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이 정OOO의 계산으로 지급한 수출대금을 초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OOO가 OOO의 투자자 자격으로 송금 받은 점에서 투자의 과실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 수입누락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 OOO는 OOO에 상당하는 건물을 신축하는 조건으로 몽골정부로부터 30년간 토지를 임차할 권리를 부여 받았는바, 수출대금을 전용하여 OOO을 투자하여 건물은 완공하였으나, 형식상 국내로부터 송금내역이 필요하여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정OOO가 OOO계좌로 정OOO에게 송금하면 정OOO가 바로 이 금원을 국내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여 정OOO가 OOO을 송금하고 이 금원으로 정OOO 명의로 OOO, 한OOO 명의로 OOO, 박OOO 명의로 OOO을 각각 OOO로 송금하여 총 OOO이 역송금된 사실이 해외송금영수증에 확인되므로 실지 송금금액은 OOO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국내에서역송금한 OOO까지 해외송금으로 보아 OOO이 송금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등 OOO에 불과한 송금을 OOO로 계산하였다. (라) 처분청이 작성한 ‘정OOO 한OOO 외화수취’ 문건에 2009.7. 10. 정OOO, 2009.7.29. 한OOO이 송금한 금액은 수취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어 해외에서 송금한 것이 아니며, 2009.4.27. OOO, 2009.7.29. OOO은 각각 외국통화매입이라 기재되어 있어 국내에서 송금을 위해 환전한 것이고, OOO를 송금 받은 OOO는 별개 사업자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물건구입을 위해 미리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OOO와 무관한 자이나 처분청은 같은 몽골이라 하여 OOO가 송금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외화수취액 계산은 외화단순매입은 제외되어야 하고 송금받은 금액에서 재송금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오히려 이를 더하여 OOO원 상당액이 송금된 것으로 계산하는 등 처분청이 외화 수취액을 잘못 계산하는 오류를 범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세율매출누락은 없다.

(2) 폐차업 누락관련 OOO백만원 (가) 처분청이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일계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는 산출방식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입금자와 거래처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세금계산서보다 입금액이 적은 경우 마이너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으로 계산하면, 현금거래 OOO만원 상당액은 이미 일계표에서 매출로 산정하였고, 현금매출은 1일 거래 합계로 기장하여 거래처별로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거래처 명의가 아닌 대표자 등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있어 거래처별로 집계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이러한 계산방법은 매출누락이 이중으로 계산된 고도의 개연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실지로 천OOO, 양OOO 등 매출누락이 이중으로 계산된 구체적인 사례도 있어 처분청의 폐차업의 매출누락 산출방식은 매출누락이 이중으로 산출될 고도의 개연성으로 인하여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의 1차 조사 시 폐차업은 최OOO의 OOO계좌와 청구법인의 OOO계좌 등 두 계좌의 잔액과 일계표의 잔액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일계표상의 현금매출 OOO만원을 추가로 적출한바, 추가적인 탈루여지가 전혀 없다. 일계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입금액에 대하여 최OOO의 횡령여부에 대하여는 검찰 조사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형부품대를 일일 합계로 계상하여 입금자와 서로 다른 것으로 산출하였으나 이들의 입금액을 전부 합하면 소형부품대의 1일 합계와 일치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일계표 계상은 입금된 후 제품이 반출된 시점이라 입금일자와 일계표와 일시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일정시점에서는 잔액이 일치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예금으로 입금하였으나 제품의 잔고가 없거나 당초 주문한 물건과 달라 당일 현금으로 돌려주어 일계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검찰조사에서 일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입금액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 무혐의 처리된 이상 일계표와 기재되지 아니한 다른 입금액이 검찰 수사에 대한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이를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무효이며, 처분청은 최OOO의 OOO계좌뿐만 아니라 최OOO의 개인계좌OOO까지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다.

(3) 부동산 전대업 관련 차이 OOO백만원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출용자동차의 임치장 약 4만평을 임차하여 이를 평당 보증금 OOO원과 월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의 전대료를 받고 전대하였는바, 100% 전대 시 그 추산액이 아래 <표1>과 같다.

○○○ 위와 같이 100% 임대 시 임대료 산출액은 OOO만원이고 1차 경정액은 OOO만원, 경정비율이 96%수준으로 공실률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탈루가 있을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재조사에서 정OOO의 계좌와 청구법인 OOO계좌에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부과처분 하였는바, 이는 100% 전대 시 추산액 120%에 초과하는 금액으로, 평당 OOO원의 보증금OOO을 수령하고 전기료OOO 등이 임대료에 포함되어 입금된다는 점에서 입금액과 세금계산서를 단순 비교한바, 이를 탈루근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폐차업과 마찬가지로 거래처 명의로 입금한 금액만 정상 계산되고 사업자의 대표가 입금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계산된 사실을 이미 제출한 계약서에 확인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연결번호 OOO의 계좌에서 입금된 OOO만을 기준으로 전대업은 100% 전대 시 OOO만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 과세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폐차업 비사업자의 연결번호 OOO에 부동산 전대업 관련 계좌에 입금된 OOO만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폐차업 비사업자의 매출누락은 비교대상을 폐차업에 사용하는 계좌인 최OOO의 OOO계좌, 청구법인의 OOO계좌로 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OOO의 개인계좌, OOO영업소에서 사용하는 청구법인의 OOO계좌, 부동산 전대업 계좌를 총망라 하여 폐차업 비사업자의 매출누락을 산정하였기에 부동산 전대업 매출을 폐차업 매출로 잘못 산정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외화수입금액 누락 관련 (가) 청구법인은 2005년~2007년 말경까지 OOO에 대한 수출대금을 청구법인의 대주주 정OOO가 대신 지급하다가 2007년 말경 몽골현지 임대수익으로 송금한 것으로 수출대금이 아니라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나, 조사대상 기간(2007년~2009년)의 수출대금을 청구법인 외환계좌로 수취한 사실이 없고, 수출신고금액 또한 운반비, 작업비 등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으로 신고한 사실과 미지급한 수출대금을 정OOO가 대신 지급하였다는 근거도 없는 점으로 보아 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은 정OOO의 외환계좌로의 입금액이 몽골 현지에서 개인투자한 임대수입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몽골의 세무신고자료 등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또한 일계표 상에 계상된 ‘몽골의 작업비 OOO원’이 1차 조사에서 이미 경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조사에서는 1차 결정과 달리 영세율과세표준을 정OOO 등의 외환계좌에 입금된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일계표의 수입금이나 사업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과세(4. 현금-세금계산서 미교부 1,055건)한 유형에서 작업비 상당액을 제외하고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수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신고한 수입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은 OOO원으로 이 금액에는 몽골수출 관련 운반비OOO와 작업비OOO의 합계액 OOO원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수출신고 및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이며, 정OOO의 외환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이 사실상의 수입금액이다.

○○○ 이는 조사 시 “면장금액이 실제거래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송금은 면장에 기록된 금액만 송금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개인명의를 이용하여 정OOO 계좌로 송금합니다.”라는 실 대표자 정OOO의 진술(2013.1.14. 문답서)에서도 확인된다. (라) 정OOO의 아래 <표3>의 OOO 계좌에 2009년 7월~8월에 입금된 외환금액 OOO을 수입금액누락으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취하여 바로 몽고로 재송금하여 수입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이 수보한 외국환거래내역(1만불 초과 타발송금)에 의하여 아래 OOO의 외환수취금액의 ‘송금자 OOO 송금국가 몽고’로 확인되므로 외화수취액 전체를 수출대금의 신고누락금액으로 과세한 것이며 몽고로 재송금한 것과 과세내용은 무관한 것이다.

○○○ 또한 청구법인은 아래 <표4>의 OOO가 송금한 OOO이 몽고현지기업 OOO와는 무관하므로 수출대금과 관련이 없다 하나,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내역에는 구매자가 OOO이외 명의OOO로 수출한 14건이 아래 <표5>와 같이 있고 이에 대한 수출대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정OOO의 외환계좌에 타발송금받은 금액을 사실상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

(2) 폐차업 누락관련 OOO백만원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처분내용을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과세내용에 대한 오해와 자료량의 방대함으로 인한 것으로 과세내용을 아래와 같다.

1. 결정과정에서 반영된 금융거래(2007년~2009년) 총 14계좌 6,280건의 예금 입·출금 거래건수 및 금액은 아래 <표6>, <표7>, <표8>, <표9>와 같다.

○○○

2.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에서 결정방법에 대하여 ‘매출액 산정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던 폐차업관련 사업자와 임차인에 대한 검토 및 당초부터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았던 폐차업관련사업자 및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OOO영업소 매출신고 누락금액과 과세자료 누락금액은 당초 조사금액과 변동없어 동일하게 경정’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관련계좌의 입출금자료를 정리하여 구한 거래처(미교부사업자 포함)별 계좌순거래금액, 일계표 금액, 부가가치세신고 공급대가를 비교하여 가장 큰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 위와 같이 계산한 공급대가 OOO만원의 공급가액 OOO만원과 OOO영업소 매출누락 OOO만원, 과세자료 결정 OOO만원을 합하여 2007년~2009년 국내매출 수입금액을 OOO만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OOO은 유형2의 거래처로 아래와 같이 계좌순액으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아래 <표11>의 차기이월액 OOO원을 입금액에 더하여 거래순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복이라고 주장하나, 차기이월은 거래금액 중 당기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입금액에 합산하여야 정확한 거래금액이 계산된다.

○○○ (다) 최OOO의 생활비 계좌와 일계표 계상내역 청구법인은 최OOO의 아래 <표12>의 계좌가 ‘생활비 계좌’로 청구법인의 수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폐차관련 입금자가 아래 <표13>과 같이 OOO 등 사업자로 확인되고 아래 <표14>와 같이 기타수입 관련 입금자 37명이 125건 금액 OOO백만원이 입금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있다.

○○○ (라) 청구법인은 연결번호 OOO번의 ‘양사장’을 연결번호 OOO번 OOO과 같은 거래처로 주장하나, 일계장 비고란에 연결번호 OOO번은 주로 OOO 또는 OOO로 기재되고, OOO 등은 5회 정도 기재되어 있으며, 연결번호 OOO번 ‘양사장’은 아래 <표15>와 같이 단순히 ‘양사장님’ 등으로 기재되어 같은 거래처로 볼 수 없다.

○○○ 또한 청구법인은 연결번호 OOO번의 OOO가 연결번호 OOO 또는 OOO으로 중복 주장하나 그 근거가 없다 (마) 기타 결정과 미연결 결정의 중복 결정 청구법인은 기타(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사업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결정의 입금액에 미연결(일계표의 수입금이나 사업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현금매출누락을 중복으로 포함시켜 이중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기타의 경우 계좌의 상대 계좌주 등 기록사항과 일계표의 날짜, 금액, 적요의 기록사항이 일치하는 거래처로 묶어서 비교하여 유형2와 유형3으로 구분하여 결정하였으며, 미연결은 기타결정에서 분류한 거래처를 제외하고 일치하지 않는 일계표의 수입금을 합산한 것이므로 중복되어 결정된 것이 아니다.

○○○ 또한, 청구법인은 2007.11.14. OOO원이 연결번호 OOO원과 OOO원과 중복이라 주장하나, 아래 <표17>과 같이 OOO원과 OOO원은 최OOO에 각각의 명의로 20회 입·출금된 합계금액이며, 2007.11.14. OOO원은 계정과목 차량대금 수입금으로 일계표에 기록된 금액으로 최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

(3) 부동산 전대업 관련 차이 OOO백만원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8>과 같이 거래처별 계좌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액의 차이 중 유형1(부가가치세 대가가 큰 경우)의 OOO백만원을 마이너스로 인정하여 유형2(계좌순액이 큰 경우)의 차이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처별 거래금액의 차이에 대한 소명내용이 없어 이는 인정할 수 없다.

○○○ (나) 연결번호 OOO의 경우 아래 <표19>의 주식회사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입금액이 OOO원이라 주장하나, OOO원이며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없으므로 임대료 누락액이 0원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연결번호 OOO의 경우 아래 <표19>의 주식회사 OOO의 경우 입금자 연결번호 OOO의 입금액을 더하면 임대료누락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와 OOO이 같은 임차인이라는 근거 없다

○○○ (다) 연결번호 아래 <표21>의 OOO, 연결번호 OOO, 연결번호 OOO에 대한 임대매출 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보증금, 전기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누락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전기료, 청소료 등의 정산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의 미제출로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계좌입금액으로 결정한 수입금액이다.

○○○ (라) 청구법인은 OOO의 수출용 자동차임치장을 임차한 전대사업자로 100% 임대수입(공급대가) OOO만원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대 결정금액(공급대가)은 OOO만원으로 주장대로 OOO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는 임대인 OOO과 청구법인 당사자 간의 계약이 과세당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지방청 감사처분 지시에 따른 재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근거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업원 최OOO 및 실 대표자 정OOO의 아들인 정OOO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며, 누락된 수입금액을 이용하여 정OOO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에 따라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해당분에 대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매출의 경우 ⓛ 폐차관련업은 청구법인의 비밀장부인 일계표와 신고금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하고, ② 부동산 전대업은 정OOO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OOO만원 상당의 매출을 과소 신고하고, 정OOO가 OOO만원 상당액의 증여가액을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를 경정·결정하였다.

(2) OOO의 처분청에 대한 2012년 감사지적 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부동산전대 및 고철판매(수출포함) 매출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2.4. 일반부분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가) 국내매출은 매출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 정OOO, 종업원 최OOO, 서OOO 명의의 금융계좌 및 일계표에 기록된 내역을 기초로 하여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OOO만원 상당액의 국내매출누락액을 적출한 것으로, 매출액산정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던 (거래처)폐차업관련 사업자와 임차인에 대한 검토 및 당초부터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았던 폐차업관련사업자 및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OOO영업소 매출신고 누락금액과 과세자료 누락금액은 당초 조사와 변동없어 동일하게 경정한바, 재조사된 국내매출금액은 아래 <표22>와 같이 나타난다.

○○○ (나) 수출관련계좌 조사는 정OOO의 OOO로 송금한 송금자는 정OOO 또는 OOO 직원이며 송금국가가 몽골이외 미국 등이 있으나, 이는 몽골 현지은행 사정으로 해당국가로 직접 송금하지 못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송금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OOO의 외환계좌에 입금된 외화금액은 아래 <표23>과 같다.

○○○

1.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법인 외환계좌에 입금된 외화금액은 아래 <표24>와 같다

○○○

2. 청구법인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수출관련 신고금액은 아래 <표25>와 같다.

○○○

3.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OOO 외환계좌에 입금된 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정OOO에 소명 요구한바, 정OOO와 정OOO는 2004년부터 OOO를 설립OOO한 후 몽골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여기에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 중 그 일부는 아래 <표26>와 같이 임대하였고, 동 수입금액을 현지법인의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다 정OOO의 외환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지법인의 경우 토지사용료와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고, 중고자동차 및 부품판매사업 비용도 지속적으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임대차계약서 외 다른 서류(회계기록, 배당서류 등)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동 임대수입만 별도로 관리하다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세율 관련 수출면장을 보면, OOO를 비롯하여 대부분 몽골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OOO 외 몽골지역 수입업자는 OOO 직원으로 확인되고 이들이 한국에 사업목적방문비자를 원활하게 받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입업자명이나 송금인을 이들로 기재한 것임을 정OOO가 진술하는바, 몽골에서 정OOO의 외환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모두 OOO에서 송금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에 수출한 대금을 직접 수령한 내역이 2011.3.3.이전까지 확인되지 않고 정OOO의 외환계좌에서만 확인되는 바, 정OOO의 외환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 수출한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6. 처분청은 2007년부터 청구법인의 폐차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한 최OOO이 OOO 수출액의 5%만 신고하고 대금은 정OOO의 외환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고, 최OOO이 제출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출관련 몽골운반비 내역서 금액이 OOO원으로 동 기간 몽골수출금액 OOO원에 비교해 볼 때, 정OOO도 면장에 기록된 금액이 실거래금액보다 작게 기재되어 있어 면장에 기록된 금액만 수출대금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다른 사유로 국내에 송금한다고 진술한 문답서(2013.1.14.), 청구법인의 일계표에 기재된 몽골관련 작업비 등 수입이 OOO원으로 면장에 기록된 금액은 실제 수출금액의 일부만을 기록한 것이고, 실제 거래대금은 정OOO의 외환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신고수입금액이 OOO만원이나, 정OOO와 청구법인의 외환계좌, 몽골 이외지역에 수출한 수출면장 등에 의해 OOO만원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대출변제관련 원리금 자금출처조사

1. 처분청은 정OOO가 2007.2.12. 조OOO로부터 취득한 OOO 전3,898㎡를 OOO만원에 취득하였고, 토지대금 중 OOO만원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OOO원은 정OOO가 대출금액으로 지불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위 자금흐름과 관련한 부분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 계좌입출금 차액 OOO만원은 부 정OOO가 정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당초 조사하였다.

2. 처분청은 정OOO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대출 OOO원 중 OOO원은 2012.2.10. 변제하고, OOO원은 OOO원을 변제하고 OOO원은 조사 종결 시까지 남아있는 상태이며, 대출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자로 OOO원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정OOO가 대출원리금을 OOO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이용하여 지불한 것으로 주장하여 정OOO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OOO의 입출금내역을 검토한 바, 2007.1.1.부터 2009.12.31.까지 외화예금에서 대체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나 외화입출금이 정정태의 순수한 임대료수입 또는 OOO의 영업 관련 배당금이라는 객관적인 근거서류가 없어 입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이 OOO에 수출한 대금의 회수로 봄이 타당하고, 기타 입금내역 또는 청구법인이나 최OOO, 정OOO 명의로 된 차명계좌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OOO의 대출관련 원리금 상환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이용한 변제로 봄이 타당하고, 상환당시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으로 아래 <표27>과 같이 연도별 원리금 변제금액을 정OOO에 대한 상여처분하였다는 의견이다.

○○○

(4) 처분청은 범칙처분 대상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한OOO, 실 사업자 정OOO, 정OOO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백만원의 법인세 소득금액(1차 경정 포함)을 탈루하여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조세포탈 등)에 해당하고, OOO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미교부(1차 경정포함)하였는바, 이는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세금계산서미교부)에 해당하므로 통고처분 또는 즉시 고발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추가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폐차업 누락관련 ⓛ 청구법인은처분청의 전산파일은 매출누락이 이중으로 산출될 고도의 개연성으로 인하여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금융조사를 하여 일계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매출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입금자와 거래처별로 서로 구분할 수 있다 것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과세근거가 될 수 없고,

② 폐차업은 최OOO 계좌와 청구법인의 OOO를 이용하여 일계표를 계상하였다는 것은 1차 조사에서 이미 이 두 계좌의 잔액과 일계표의 잔액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일계표의 현금매출 OOO백만 원을 추가로 적출하여 부과 처분한 것이므로 추가 탈루 여지가 전혀 없으며, 일계표와 다른 입금액 명세는 아래 <표28>, <표29>와 같고, 현금누락은 아래 <표30>과 같다.

○○○

③ 이중 계산은 아래 <표31>과 같고, 차기이월은 공급대가에서 입금액을 공제하면 당연히 계산되고, 최OOO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자동적으로 차기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여기에 다시 차기이월을 더하는 것은 입금액이 중복으로 계산이라는 주장이다.

○○○

④ 최OOO의 생활비 계좌에 입금한 122건 중 일계표와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것은 아래 <표32>의 3건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양OOO이 입금한 선수금은 당일 청구법인의 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착오로 입금한 것이고, OOO가 입금한 OOO백만원은 일계표에 기타 출금으로 계상하여 최OOO이 빌려간 것으로 기장한 것이고, 2009.7.9. 최OOO의 업무용계좌인 OOO에서 이체한 OOO만원은 최OOO이 차입한 것으로 계상한 반면 반대로 생활비 계좌에서 업무용 계좌에 입금된 것은 최OOO이 회사에 빌려 준 입금으로 계상한 점으로 보아 생활비 계좌와 업무용계좌는 확연이 구분되는 것으로 최OOO의 생활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 수입과 무관한 것이다.

○○○

⑤ OOO 현금매출 OOO백만원을 포함되어 있는바, 상당한 부분이 사업자 분과 중복이 되고, 일계표에 OOO으로 기재된 부분은 연결번호 OOO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현금매출에 포함된 양사장 OOO백만원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예금입금액만으로 계산하고 OOO백만원을 OOO원으로 계산함으로 기타 매출누락 OOO백만원이 계산된바, 여기에서 선수금 OOO천만원을 제외하면 매출누락이 전혀 없는데도 이중으로 OOO백만원이 매출누락으로 계산된 것이고, 연결번호 OOO의 OOO백만원인데 OOO원으로 계산하므로 실지 입금자 천OOO과 OOO의 입금액 OOO백만원 모두 매출누락으로 계산되는 등 이중으로 매출 누락이 계산되었다는 주장이다.

⑥ 처분청은 OOO 기타 입금액에 현금매출액 OOO백만원을 포함하는 대신 현금누락액 OOO에 예금 입금액을 OOO백만원을 숨기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였고, 현금매출 OOO백만원을 미리 계상한 입장에서는 OOO에 입금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현금 입금액에 정OOO, 최OOO 등 내부자가 입금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계산하는 한편, 수표로 입금한 금액은 현금으로 판매한 금액이 다시 입금될 여지가 있는데도 현금누락액에 숨겨서 계산하였으므로 아래 <표33>과 같이 입금액을 중복으로 계산하였다는 주장이다. 실례로 2007.11.14 일계표상 차량대금이 OOO원인데 최OOO이 입금한 OOO원을 최OOO이 입금한 것으로 하여 OOO원은 연결번호 OOO번 서OOO원, OOO주식회사 OOO원을 각각 납부한 것인데 입금액이 비슷하다고 하여 내부자인 최OOO이 입금한 것으로 이중으로 매출액이 산입된 것이다.

○○○

⑦ 청구법인은 검찰OOO이 일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입금액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 무혐의 처리되었고, 처분청이 최OOO의 OOO계좌뿐만 아니라 최OOO의 개인 생활비 계좌까지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하여도 무혐의 처리하였다며,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 2부를 제출하였다.

1. OOO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지청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외화수입금액 누락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OOO이 소명하라는 외화송금내역은 아래 <표34>와 같이 OOO에서 OOO으로부터 받은 송금자료로 비교적 정확한 송금자료라 볼 수 있으나, 순송금액 즉, 국외 송금에서 국내송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몽골로부터 송금받은 OOO백만원이고 재송금 OOO을 계산하면 OOO백만원이 되는데 감사관이 착오로 전부 국외에서 송금된 것으로 착오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같은 기간 운반비를 외화로 지급한 운반비를 OOO백만원과 처분청이 계산한 몽골관련 수출과 관련 입금액에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 수출대금 누락은 1차 조사에서 과세된 금액과 비교하면, 영세율매출누락이 발생할 여지가 처음부터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청구법인이 소명하는 과정에서 통장을 제출하였는데 단순 입금된 OOO백만원을 더하여 OOO백만원을 영세율 매출을 결정하였다가 통장이체액 OOO백만원을 입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OOO백만원으로 계산하여 단순 입금액은 OOO백만원이 되고, 이를 포함하여 송금액을 계산하여도 외화수취액은 OOO백만원에 불과하여 영세율매출 누락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 또한 청구법인은 OOO가 아닌 다른 사업자인 OOO가 입금한 OOO은 정OOO가 해외고객인 OOO에게 송금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정OOO와 한OOO가 OOO로 송금한 OOO은 수출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 전대업 관련 ⓛ 청구법인은 전대업의 OOO에 대하여 처분청의 매출액 결정금액 OOO원은 입금액 OOO원보다 OOO원이 초과한 금액으로 공급대가 OOO원에서 입금액을 공제한 매출누락은 OOO원인데 처분청이 결정한 매출누락은 OOO원 역시 동일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는 폐차업과 마찬가지로 거래처별로 합산하여 마이너스가 나오면 OOO원으로 하였기 때문이나, 기타계정에서 매출누락으로 계상한 금액 중 사업자와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아래 <표35>와 같이 OOO원이 된다는 점에서 OOO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

② 청구법인의 전대업의 입금액에는 전기료 대납액, 임대보증금 임대 선수금으로 입금액이 포함되어 임대업은 폐차업처럼 ‘입금액 - 공금대가 = 매출누락’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즉, 아래 <표36>의 예시한 연결번호 OOO 입금액 OOO원에서 공급대가는 OOO원과 출금액 OOO원을 공제하여 매출누락을 OOO원으로 계산하였으나, 2008년 7월 공급대가는 OOO원인데 평당 임대료 OOO원으로 환산하면 450평을 임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평당 임대료 OOO원을 곱하면 보증금이 OOO원 사실을 토대로 계산하면 임대료 누락액은 OOO원이다. 또한 연결번호 OOO의 경우 처분청 OOO원인데 실지 계산액은 OOO원으로 합치면 OOO원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OOO이 입금한 금액에는 OOO원의 보증금과 전기료 OOO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합하면 실지 매출누락은 OOO원인데 처분청이 연결번호 OOO의 매출누락을 OOO원으로 계산하고 OOO번에 포함된 보증금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계산함으로 OOO원이 매출누락으로 계산한 것처럼 이와 같이 임대업은 간단한 입금액만 계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하기는 불가능하다.

○○○

(6) 위 사실관계를 따라 먼저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외화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1차 조사 시 영세율매출 신고액 OOO원과 청구법인 비밀장부인 일계표에 계상된 OOO원과의 차액에 경정하였다가 재조사에서는 수출관련 계좌(정OOO와 청구법인 계좌)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외화입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수출대금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OOO의 건물신축자금에 사용하다가 2007년 말 동 건물이 완공되어 수출대금이 아닌 부채를 상환한 것이고,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정OOO가 OOO을 송금하고 이 금원을 재원으로 인출 없이 즉시 정OOO 명의로 OOO, 한OOO 명의로 OOO, 박OOO 명의로 OOO 합계 OOO이 역송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취자가 OOO로 기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OOO은 외국통화매입이라고 기재된 점에서 국내에서 송금을 위해 환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외화송금액 OOO 등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인출하지 아니하고 재송금하였거나 외화단순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외화 수취액에서 공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페차업은 1차 조사 시 최OOO의 OOO계좌와 청구법인 OOO 등 두 계좌의 잔액과 일계표상의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하여 일계표상의 현금매출 OOO만원을 적출하였음에도 재조사에서는 일계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바, 동 산출방식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입금자와 거래처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의 조사기준은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보다 입금액이 적은 경우 마이너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거래 OOO만원 상당액은 이미 일계표에서 매출로 산정하였고, 현금매출의 경우 1일 거래 합계로 기장하여 거래처별로 분할이 불가능해 보이고, 거래처 명의가 아닌 대표자 등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거래처별로 집계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이러한 계산방법은 매출누락이 이중으로 계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그 예로 차기이월액 OOO원을 입금액에 더하여 거래순액을 계산하는 것은 중복이고, 최OOO의 계좌는 ‘생활비 계좌’로 청구법인의 수입과 무관하고, 연결번호 OOO번의 ‘양사장’을 연결번호 OOO과 같은 거래처이고, 기타(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사업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결정의 입금액에 미연결(일계표의 수입금이나 사업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현금매출누락을 중복으로 포함시켜 이중계산하였으며, 2007.11.14. OOO원이 연결번호 OOO원과 OOO원과 중복이라고 주장하는 점, 검찰OOO은 일계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입금액에 대하여 횡령여부에 대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처분청이 소형부품대를 일일 합계로 계상하여 입금자와 서로 다른 것으로 산출하였으나 이들의 입금액을 전부 합하면 소형부품대의 1일 합계와 일치되고, 일계표 계상은 입금된 후 제품이 반출된 시점이라 입금일자와 일계표와 일시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일정시점에서는 잔액이 일치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금으로 입금하였으나 제품의 잔고가 없거나 당초 주문한 물건과 달라 당일 현금으로 돌려주어 일계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일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다른 입금액이 없다 하여 최OOO에 대한 2007.5.1.부터 2009.12.17.까지의 OOO만원 상당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고, 또한 검찰OOO은 처분청이 최OOO의 OOO계좌뿐만 아니라 최OOO의 개인 생활비 계좌까지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하여도 최OOO의 동생인 최OOO이 신용불량자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형 최OOO 명의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거래OOO를 한 것으로 조사하여 최OOO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폐차업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추가적인 소명을 받아 매출누락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동산 전대업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 비밀장부인 일계표와 정OOO의 계좌 및 청구법인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비교하여 이중 큰 금액인 OOO원 상당액에 대하여 부과 처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100% 전대 시 추산액OOO의 120%에 초과하는 금액인 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차 경정금액이 OOO만원으로 이는 100% 전대 시 수입금액 OOO만원의 96%에 이르러 공실률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탈루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과 전기료OOO 상당액이 전대료에 포함되어 재조사 시 경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폐차업 비사업자의 연결번호 OOO에 부동산 전대업 관련 계좌에 입금된 OOO만원이 포함되었고, 거래처별 계좌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액의 차이 중 유형1(부가가치세 대가가 큰 경우)의 OOO백만원을 마이너스로 인정하여 유형2(계좌순액이 큰 경우)의 차이에서 차감해야 하고, 연결번호 OOO의 경우 입금액이 OOO원이고, 연결번호 OOO의 경우 입금자 연결번호 OOO에 대한 임대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보증금 및 전기료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 전대업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추가적인 소명을 받아 경정수입금액에 보증금 또는 전기료 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청의 재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②에 대하여 각 부문별로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1차 조사 시 보다 추가 탈루사실이 나타나는 경우 중복조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 OOO지청은 청구법인과 정OOO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벌금 OOO만원의 약식 기소하였고, 현재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