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3-중-2258 선고일 2013.11.26

상당한 규모의 공사임에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철근 등 매입내역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수행자가 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면서도 공사대금의 거의 대부분이 가 아닌 에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의 실제 수행자를 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기존 공장 증축 및 보수(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매입처인 경기도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12.10.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OOO 현장소장 김OOO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부사장으로 판단하여 OOO이 실제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의 당시 대표이사 이OOO 및 경리직원 한OOO의 확인서를 통해 김OOO이 OOO의 부사장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실제 OOO의 실질적 대표이자 청구법인 대표 이OOO의 외삼촌인 김OOO가 OOO을 소개하여 실제 김OOO이 쟁점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김OOO가 이OOO의 외삼촌 자격으로 공사진행에 따른 대금관리를 해준 것인 바, 건설업에 무지한 이OOO 입장에서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신용불량자인 김OOO의 사정상 부득이 OOO에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니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자 인감증명 등 거래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는 OOO이 진행하였으나, 실행위자인 OOO의 김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공사와 관련한 OOO의 하도급업체인 OOO을 통하여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의 실행위자를 OOO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과의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2012.9.10.부터 10.29.까지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공사는 OOO과 진행하였으나 OOO의 부도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자 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본 공사와 관련한 OOO의 하도급업체인 OOO을 통해 수취하는 등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거래질서정상화조사관리지침(2012년 7월)에 의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2012.11.9. 통고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대표자 이OOO은 2002.1.3.부터 2005.2.1.까지 OOO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05.2.1.부터는 이OOO가 대표이사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이OOO는 OOO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OOO(<표1> 김OOO 사업내역)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소재지인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법인 설립 당시부터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란에 건설업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1> 김OOO 총사업내역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9.10.~10.29. 기간 중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복명서의 내용 및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9.10. 방문 당시 2층 규모, 연면적 1,189㎡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 이전에도 해당필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기계설치를 위해 2007년 10월 초 OOO과 계약을 통해 기존건물은 철거하고 OOO을 통해 기존1동, 2동을 증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건물 내역 (나) 처분청이 OOO의 실지 대표자인 김OOO 및 OOO, 김OOO 등에 대하여 확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에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이 중 OOOOO(OO OOO)O OOOO에서 전화를 받아 철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OOO은 아는 바 없다고 주장하며, OOO(대표 서OOO)은 OOO과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H빔 납품후 김OOO에게서 어음을 지급받고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표3>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4)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잼점공사 당시 OOO의 대표이사와 경리직원의 확인서에서 김OOO은 OOO 부사장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고, OOO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난 2008.3.11. 부도 처리 되어 2007년 12월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으며, OOO이 계약당사자였다면 공사대금이 OOO을 통하여 OOO로 지급된 상태에서 OOO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OOO과 청구법인이 원도급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OOO과 OOO이 하도급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하도급계약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다. (나) 쟁점공사에 참여한 양OOO 및 김OOO는 OOO의 현장 소장 김OOO은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쟁점공사를 진행 및 완료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김OOO는 쟁점공사를 한 적이 없고 이OOO의 외삼촌 자격으로 대금관리업무를 도와준 것 뿐이라며 인감증명을 첨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 바, 건설업에 무지한 이OOO의 입장에서는 외삼촌의 호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고, 김OOO에게 OOO에 이체하겠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현장소장 김OOO이 김OOO가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면 금액 확인 후 입금표를 발행해 주겠다고 하여 김OOO의 요구대로 공사대금을 이체해 주고 김OOO에게서 입금표(OOO원)를 수령 하였으며, 박OOO(김OOO의 처)에 대한 이체는 김OOO이 OOO 관계자라고 하여 이체한 것으로 이는 김OOO의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지 청구법인과 OOO의 도급계약을 위장거래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처분청이 과세근거 중 하나로 본 세금계산서 수취 후 OOO에 OOO원의 부가가치세 지급건은 청구법인이 12월말경 공사완료하고 부가가치세를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다. <표4> 청구법인에서 OOO로 자금 이전 내역 (다) 처분청은 김OOO의 소명내역 및 OOO의 매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OOO이 OOO의 하도급 업체로서 쟁점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김OOO이 어떠한 방법으로 소명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OOO의 원도급계약이 없는 상태 에서 하도급을 맺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OOO이 쟁점공사 기간중 매입내역이 없고 관련공사매입이 OOO에서 발생했다는 내역만으로 OOO이 OOO에 하도급을 주었다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판단한 것이며, 확인되지 아니한 도급계약서는 인정하면서 OOO이 OOO에 지급한 어음 OOO원은 인정하지 않는 등 추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이 맺은 계약서와 쟁점세금계산서가 12월에 소급 작성되었다는 김OOO의 진술, OOO이 2007.12.4. 건설업종을 추가하였음을 이유로 위장거래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이전까지 건설업이 없던 OOO이 건설업종을 추가한 후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이 도급계약을 했다는 반증이며, 청구법인은 OOO의 건설진행에 대한 입회 및 감독을 하였고, OOO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함에도 실제 용역을 제공한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김OOO가 외삼촌임에도 OOO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위험을 인식하고 실제 OOO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김OOO에게 대금이체 확인을 요구하여 입금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자와 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수취, 정상적인 대금지급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공사 관련 실제 공사행위자가 OOO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가) 2007년 10월부터 OOO 실대표 김OOO가 OOO 주도로 OOO 외 다수업체를 통하여 자재구매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공사대금이 실제 10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주로 OOO 법인계좌 및 OOO 거래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대금흐름은 <표5>․<표6>와 같이 확인된다. <표5>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표6> 청구법인 공사대금 결제관련 지급내역 (나) OOO에 대한 조사시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자료 신고 내역이 없으며 김OOO의 소명내역을 보면, 실제 인력수급, 관리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당시 OOO의 하도급업체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공사대가로 어음 OOO을 받았다고 소명하는 등 대금흐름 및 자재흐름을 종합할 때 OOO은 실제 쟁점공사시 OOO의 하도급 업체로 당해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나, OOO에 직접 송금한 대금을 제외하고 OOO에 공사대금이 모두 최종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OOO이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있고 외삼촌인 김OOO가 OOO의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대표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2007년 10월부터 매월 발행받은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김OOO은 “OOO 김OOO의 권유로 청구법인과 OOO 간에 도급계약서를 2007년 10월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기하여 세금계산서 3매(총 공급가액 OOO원)를 12월 청구법인에 발행하여 주고 부가가치세만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08.1.5. 20,350천원, 08.2.1. OOO원) 했다”라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라) OOO은 2007.11.6. (주)OOO유통에서 OOO로 상호변경하였고, 2007.12.4. 건설업을 추가하였으나 2007.10.28.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는 변경전 상호 (주)OOO유통이 아닌 변경후 OOO로 기재되어 있는 바, 건설업종 추가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종이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작성했다고 주장한 김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행위자 OOO(김OOO)에게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렵자, OOO을 통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작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OOO은 쟁점공사 진행에 따른 대금관리만을 하였을 뿐, 쟁점공사는 OOO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쟁점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김OOO이 OOO에서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임에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의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OOO의 철강 등 매입내역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수행자가 OOO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OOO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면서도 공사대금의 거의 대부분이 OOO이 아닌 OOO에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제 수행자를 OOO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