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배정받은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신주를 배정받은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증자를 포기한 자와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1주당 이론적 권리락 가액 O,OOO원과 1주당 모집가액 OOO원의 차이 OOO원은 이론적 권리락 가액(O,OOO원)의 30%인 OOO원에 미달하고 가액이 OOO원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각각 증여재산가액과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소액주주 전체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①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1) 2007.6.13.자 쟁점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운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총 9,795,918주(기명식보통주식)를 1주당 OOO2원(액면가액 OOO원)에 주금납입일을 2007.6.23.로 하여 제3자 직접배정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주식대금 납입일 2007.6.23.) 전·후 2개월 동안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O,OOO원과 권리락 평가액 OOO원 중 낮은 가액인 OOO원을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하고, 1주당 발행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주식수로 곱하여 산정한 쟁점금액 OOO,OOO,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였음이 아래<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OOOO OO (OO: O, O)
(3)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O)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액은 그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주식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OOO원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신주수(522,450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OOO원을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 에서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액주주 전체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