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장부 및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235 선고일 2013.09.04

A채무자의 잔존재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점, B채무자의 대출금은 청구인이 해당 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따라 처분청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7.18.까지 미등록사업자 또는 OOO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부업(부동산담보대출)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2011.1.1.) 전인 2009년 및 2010년 수입금액을 무신고하였고, 2011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9.6.∼2012.9.25.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등록면허세 자료를 통해 파악된 금전대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2009년 및 2010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2011년 소득금액은 당초 신고한 내용에서 수입금액만 증액하여 2013.1.3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개시한 2009년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등록제한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었고, 대부업 등록증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다가 등록제한 규정이 해제된 2011년에 비로소 대부업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전인 2009년 및 2010년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1년은 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으나,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유OOO 외 4명에 대한 대부계약서, 이자수입계좌 입금내역, 담보물건의 임의경매 관련서류, 개인회생통지서, 판결문 등에 의하여 대손금 OOO원이 입증되는바, 채무자 유OOO(OOO원)는 상속등기 원인무효 소송에서 패소하여 청구인의 근저당권이 상실되었고, 채무자 조OOO(OOO원)는 박OOO의 사기범죄에 의하여 사문서 위조임이 밝혀지게 되어 담보물건 근저당이 해제되었으며, 채무자 최OOO(OOO원)은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대금이 선순위 담보권자인 OOO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모두 배당되고, 채무자 이OOO도 담보물건이 2011년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대금이 선순위 담보권자인 OOO에 모두 배당되어 원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채무자 김OOO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합계 OOO원의 대손금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바, 위 대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채무자 유OOO는 상속등기 원인무효 소송에서 패소하여 청구인의 근저당권이 상실되었다고 하나, 이는 유OOO의 채무상환 의무가 면제된 것이 아니라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채무자 재산의 잔존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는 채권 전부를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채무자 조OOO는 박OOO의 사기범죄에 의하여 사문서 위조임이 밝혀지게 되어 담보물건 근저당이 해제되었으나, 박OOO가 실질 채무자이며 채무자 재산의 잔존여부 확정하여 대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2건에 대한 통지내용에는 잘못이 없다. 채무자 최OOO은 임의경매로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배당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본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장부에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은 매매빈도가 잦지 않으나 일반적인 실제 매매가액은 낙찰가액을 크게 상회하며, 청구인은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았으므로 원금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 이OOO도 담보물건이 2011년 임의경매 결과 낙찰대금 OOO원이 선순위 담보권자인 OOO에 배당되어 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하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산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2건에 대한 통지내용에는 잘못이 없다. 채무자 김OOO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하는바,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결정함이 타당하나, 법원의 절차폐지 결정일이 속한 2012년에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부업에서 발생한 대출금 회수불능 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제3항은, 세무서장 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금액 또는 단순경비율을 반영한 금액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2012.10.9.)에는, 청구인은 2011.1.1. OOO시 OOO구 OOO동 OOO-O에서 개업하여 2012.7.18. 폐업한 대금업 사업자로서, 2009년∼2011년 중 등록‧면허세 자료를 통해 수입금액 OOO원이 추정되나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하여 조사한 결과, 2009년∼2011년 기간에 OOO은행 계좌로 계속‧반복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았고, 거래기간 33∼36개월의 채무자도 다수이며, 대부거래계약서상 연간 평균이자율이 30%로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장은 OOO역과 OOO아파트에 인접하여 교통과 접근성이 용이하며, 직원 3명이 있었고, 2011.1.1. OOO캐피탈대부라는 상호로 개업하였으나, 그 이전에 OOO캐피탈이라는 상호로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여 실질적 대부 이자는 2009년부터 발생하였던바, 2009년∼2011년 대부업 이자수입 총 OOO원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였으므로 2009년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2010년 및 2011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본경비율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여 과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채무자 유OOO 외 4인에 대한 대부금은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채무자 유OOO는 채무자명의 담보물건이 2011년 상속회복청구소송 확정판결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금을 회수할 수 없고, 채무자 조OOO는 조OOO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박OOO의 사기범죄에 당한 건으로 박OOO는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었고, 징역형(6년)을 받고 수감 중이며, 담보물건의 소유자 조OOO의 요청에 의해 근저당권이 해제되어 원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채무자 최OOO은 담보물건이 2011년에 임의경매되어 낙찰대금OOO원이 선순위 담보권자인 OOO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배당되어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채무자 이OOO도 담보물건이 2011년 임의경매되어 낙찰대금 OOO원이 선순위 담보권자인 OOO에 배당되어 원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채무자 김OOO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합계 OOO원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증빙에 의하여 유OOO 4인에 대한 대출금 OOO원이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유OOO와 조OOO는 각 채무자의 잔존재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았고, 채무자 최OOO은 임의경매 낙찰대금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모두 배당되었으나 청구인이 해당 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채무자 김OOO은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의 절차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2012년에 반영할 사항으로서 이 건 과세기간(2010년 또는 2011년)의 대손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위 채무자 5인에 대한 대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