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채무자의 잔존재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점, B채무자의 대출금은 청구인이 해당 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따라 처분청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A채무자의 잔존재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점, B채무자의 대출금은 청구인이 해당 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따라 처분청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2012.10.9.)에는, 청구인은 2011.1.1. OOO시 OOO구 OOO동 OOO-O에서 개업하여 2012.7.18. 폐업한 대금업 사업자로서, 2009년∼2011년 중 등록‧면허세 자료를 통해 수입금액 OOO원이 추정되나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하여 조사한 결과, 2009년∼2011년 기간에 OOO은행 계좌로 계속‧반복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았고, 거래기간 33∼36개월의 채무자도 다수이며, 대부거래계약서상 연간 평균이자율이 30%로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장은 OOO역과 OOO아파트에 인접하여 교통과 접근성이 용이하며, 직원 3명이 있었고, 2011.1.1. OOO캐피탈대부라는 상호로 개업하였으나, 그 이전에 OOO캐피탈이라는 상호로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여 실질적 대부 이자는 2009년부터 발생하였던바, 2009년∼2011년 대부업 이자수입 총 OOO원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였으므로 2009년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2010년 및 2011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본경비율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여 과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채무자 유OOO 외 4인에 대한 대부금은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채무자 유OOO는 채무자명의 담보물건이 2011년 상속회복청구소송 확정판결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금을 회수할 수 없고, 채무자 조OOO는 조OOO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박OOO의 사기범죄에 당한 건으로 박OOO는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었고, 징역형(6년)을 받고 수감 중이며, 담보물건의 소유자 조OOO의 요청에 의해 근저당권이 해제되어 원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채무자 최OOO은 담보물건이 2011년에 임의경매되어 낙찰대금OOO원이 선순위 담보권자인 OOO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배당되어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채무자 이OOO도 담보물건이 2011년 임의경매되어 낙찰대금 OOO원이 선순위 담보권자인 OOO에 배당되어 원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채무자 김OOO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합계 OOO원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증빙에 의하여 유OOO 4인에 대한 대출금 OOO원이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유OOO와 조OOO는 각 채무자의 잔존재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았고, 채무자 최OOO은 임의경매 낙찰대금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모두 배당되었으나 청구인이 해당 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채무자 김OOO은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의 절차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2012년에 반영할 사항으로서 이 건 과세기간(2010년 또는 2011년)의 대손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위 채무자 5인에 대한 대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