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및 중가산금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라 납부통지서 발송일 이전에 발생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또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당초 배문에 달리 잘못이 없음
가산금 및 중가산금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라 납부통지서 발송일 이전에 발생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또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당초 배문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쟁점부동산의 공매에 대한 배분계산서상 배분순위 및 금액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이 2010.1.14. ㈜OOO의 대표자 및 대주주(지분율 60%)인 강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강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0.2.10.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처분청이 2012.12.20. OOO지역본부에 통보한 강OOO의 체납세액 확정통보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즉 법정기일은 본세만 해당되며, 가산세(가산금 포함)의 법정기일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납부기한이 도과된 때를 법정기일로 보아야 하고,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 또한 불분명하므로 가산세(가산금 포함)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보다 앞선다고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 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고(1 998.9.8. 선고, 대법 97다12037 판결 참조),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강OOO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날(2010.1.14.)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설정일(2010.2.12.)보다 앞선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산금은 법정기일에 관하여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 제5호와국세징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납세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하는 때로 보아야 하는 바(2010.12.9. 선고, 대법원 2010다70605 판결참조), 가산금 및 중가산금 중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라 납부통지서 발송일(2010.1.14.) 이전에 발생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또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설정일(2010.2.12.)보다 앞서므로 당초 배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