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에 따라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에 따라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동 12-137 번지는 1988.11.22.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같은 동 12-225, 226, 228, 229, 230, 137(모번지 토지)로 7필지로 분할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분할된 모번지와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표1>과 같다. (나) OOO구청에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모번지의 1990년 및 1991년 공시지가 를 산정한 표준지의 내역과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아래<표2>와 같다. (다) 쟁점토지의 모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 누락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와 인근한 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표3>과 같다. (라) 처분청이 OOO감정원에 쟁점토지의 1990년 감정가액 평가를 의뢰하자 OOO지점장이 2012.9.26.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가의뢰 회신한 내용은 아래<표4>와 같다. (2) 살피건대,소득세법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개OOO의 감정평가기관에 쟁점토지의 1990년 감정가액을 의뢰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이미 분할되어 있던 토지인 점, 고시가 누락된 쟁점토지와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추이 및 지적도 상 도로 접면 등 개별공시지가 산출 기준지수가 다른 점, 분할된 모번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 산출시 적용된 표준지의 지번과 쟁점토지의 1991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적용된 표준지가 상이한 점, 1990.1.1.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 누락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1990.1.1.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환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