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통하여 며느리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려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통하여 며느리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려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8.9. 경기도 OOO를 취득한 후 2006년 재건축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고, 2011.8.5. OOO원에 양도한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전입신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2010.8.17. 이전에는 청구인이 세대주였으나, 2010.8.17. 이후에는 며느리 조OOO의 세대원이었고 2011.6.9.~2011.9.29. 청구인이 단독 세대주로서 경기도 OOO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전입신고 현황
(3) 청구인과 조OOO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주택 보유 현황 (OO: OO)
(4)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5.23. 임대인 김OOO와 경기도 OOO의 방1칸에 대하여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임대기간 2011.5.30.~2012.5.29.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보증금 및 월세 지급에 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9. 경기도 OOO로 주민등록할 무렵인 2011.6.10.을 작성일로 하여 쟁점주택을 김OOO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바,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계약금 중 일부 OOO원을 금일 입금하고 나머지를 2011.6.7.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경기도 OOO에 공문을 발송하여 입주자관리카드 작성 및 차량등록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의 명의로 입주자관리카드를 작성하거나 차량등록을 한 사실을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으로는, 청구인의 OOO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과 김OOO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장확인 종결일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김OOO는 전화로 ‘청구인이 우리집에 몇 달 간 산 적이 있으며, 그 집의 가족간 불화로 인해 우리집에 전입하게 된 것으로만 알고 있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며, 보증금 및 월세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아무 것도 없으니 다시는 이런 문제로 공문을 발송하거나 연락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불쾌감을 표시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세대주로서 경기도 OOO에 실제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며느리 조OOO의 세대원으로서 전입신고된 경기도 OOO에서 전출하여 단독세대주로 경기도 OOO에 전입신고한 2011.6.9.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최종지급일인 2011.6.7. 또는 계약서 작성일로 나타나는 2011.6.10. 무렵이고, 이후 2011.8.5.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개월이 지난 2011.9.29. 다시 조OOO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출입기간이 쟁점주택 양도시점을 전후로 한 단기간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전출입기간 동안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경기도 OOO의 임차사실과 관련하여 보증금 및 월세 지급에 관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위 주택 임대인 김OOO는 청구인의 며느리 조OOO의 동생 조OOO의 배우자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경기도 OOO에 세대주로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