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 등을 회피할 수 있고 실제 지방세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 등을 회피할 수 있고 실제 지방세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처분청의 OOO홀딩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2012.9.)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6.11.1. 설립되어 제조/기계제작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며, 2009.4.6. 정OOO(30,000주), 윤OOO(10,000주)이 보유하고 있던 OOO홀딩스 주식을 윤OOO에게 액면가액OOO으로 양도하였고, 서면확인 과정에서 윤OOO은 정OOO․윤OOO에게 본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장하여 실지조사 전환하였으며, OOO홀딩스의 2009년도말 현재 주주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 윤OOO이 청구인 정OOO 및 윤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윤OOO의 진술에 의하면, 1998.1.2. OOO홀딩스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본인은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본인의 명의로 하지 못하고 정OOO에게 3,75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1999.9.14. 유상증자 6,250주와 2000.10.23. 유상증자 및 매수 20,000주에 대해서도 정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2000.10.23. 양수한 10,000주도 평소 업무상 알고 있는 윤OOO에게 명의신탁 후, 2009.4.6. 상기 명의신탁 전체 주식 40,000주를 윤OOO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윤OOO은 쟁점주식을 정OOO․윤OOO에게 명의신탁 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만 보관하고 있을 뿐 다른 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라) 윤OOO은 현재 OOO홀딩스에서 골재를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OOO홀딩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윤OOO씨의 부탁으로 형식상 등재해 준 것이고, OOO홀딩스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윤OOO씨의 부탁으로 명의만 신탁해 주었으며, 정OOO는 OOO홀딩스에서 현장 업무를 하고 있고, OOO홀딩스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윤OOO씨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본인은 주식 취득대금 및 증자대금 납부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마) 윤OOO 및 윤OOO, 정OOO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윤OOO은 정OOO(지분30%)․윤OOO(지분10%)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지방세법 제47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를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및 OOO홀딩스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과점주주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분율만큼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OOO홀딩스는 2005년도에 OOO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11년도에 지방세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주주(윤OOO, 강OOO, 윤OOO)에게 과점주주 지분 증가분(정OOO 명의신탁분)에 대하여 지방세 OOO만원을 경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근거이다. OOO홀딩스는 계속 이익잉여금이 발생함에도 배당 실적이 전혀 없는 바, 이는 주식 명의신탁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하지 않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이고, OOO홀딩스의 주주 윤OOO은 2007년 세무서에서 법인세(주식변동 포함) 조사를 받으면서도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환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윤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와 모순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의 명의신탁약정서 및 해지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 윤OOO은 청구인 정OOO 및 윤OOO과 2009.3.15.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며, 윤OOO은 정OOO와 1998.1.12.(3,750주), 1999.9.14.(6,250주), 2000.10.23.(15,000주,5,000주) 명의신탁 약정하였고, 윤OOO과 2000.10.23.(10,000주) 명의신탁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약정 당시 OOO홀딩스의 주식변동 상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OOO홀딩스의 이익잉여금 이월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라) 이월이익잉여금미처분사유서 및 은행여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 윤OOO은 OOO홀딩스가 은행권의 여신이 많은 상태에서 배당을 하게 되면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투입되어 배당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며, OOO홀딩스의 연도별 은행 여신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마) 윤OOO의 국세 및 지방세 사실증명에는 국세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홀딩스의 납세증명서에는 1998~2009년까지 취득세 및 농특세를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05년 당시 부동산매매(양수)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홀딩스가 2005.6.28. 도유재산 12필지를 OOO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청구인 윤OOO이 신용불량 및 회사 경영상 부득이하게 청구인 정OOO와 윤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두388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바(조심 2011전4930, 2012.3.30. 같은 뜻), 청구인들이 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들이 비상장법인인 OOO홀딩스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누진세율 적용,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및 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누락하여 경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윤OOO이 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