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