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고충민원결과통지는 단순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195 선고일 2013.06.25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86.9.11. OOO리 508 하천 부지 1,220㎡와 같은 리 509 하천부지 860㎡, 합계 2,0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1993.10.18. 양도(경매)하였고, 쟁점토지를 1994.10.24. 매매로 다시 취득하였다가 1995.9.22. 양도(경매)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1997.12.9. 고지, 1998.1.17. 납기)과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1997.4.9. 고지, 1997.5.17. 납기)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정리보류(결손처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부과관련 서류는 현재 보존기간(10년)이 만료되어 처분청에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다.
  • 다. 한편, OOO시장은 2012.11.21.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소득할 주민세 OOO원이 체납되자 청구인의 유체동산(냉장고 등)을 압류조치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2.11.26. 처분청에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2.10. 서류보존기간(10년)이 경과되어 부과관련 근거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그 후, OOO시장은 2013.1.24.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따라 당시 기준시가 기준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달라고 주장하면 서 201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 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 아.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시청이 2012.11.21.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할 주민세의 체납으로 청구인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2012.11.26.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동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고, 처분청의 고충민원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국세기본 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청구인은 1997년 쟁점토지에 대한 1993년 및 1995년 귀속 양도소득 세가 부과된 이후에 그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으며, 처분청의 결손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 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