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189 선고일 2014.02.07

영업점을 통한 위탁유치방법이 관행이었고,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자의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였던 점, 발급시기가 폐업일 직후인 점, 청구법인이 계약 시 쟁점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2.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9.1. 개업하여 서비스/방문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3.29. 폐업한 법인으로, 2009.11.27.~2009.12.31. 기간동안 초고속인터넷 등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5월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12년 11월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2.12.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주) OOO고객센터에 근무하는 김O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소개 받고,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대표자 명함 등을 통하여 쟁점거래처가 계속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거래처의 고객유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여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지급하는 등 최초의 거래단계에서부터 매입대금의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 단계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행위자가 당시 일용노무자인 김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실 사업자는 강OOO이고, 법인등기상의 대표자인 김OOO 등 모든 임원이 법인설립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매출액 전체가 폐업일 이후에 거래되어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 모두 가공매출로 확정된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최초 발행일인 2009.11.27. 현재 쟁점거래처가 폐업 상태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9.8.26. OOO호에서 개업한 법인으로, 실 사업자인 강OOO는 고액의 체납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자 일용노무자 김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당초 김OOO 등은 대출알선 목적으로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주었다가 그 후 강OOO가 임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11.16. 직접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건의 가공매입혐의자료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초고속인터넷 등의 고객 유치와 관련하여 2009년 제2기 쟁점거래처의 실 사업자인 강OOO와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는 폐업된 쟁점거래처 명의로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다른 매입처인 2010년 제2기 ㈜OOO과의 거래는 금융조사 결과 매입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등 하여 정상거래로 확정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 OO)

(3) 청구법인은 OOO(주)의 영업유통 총판대리점으로 초고속인터넷 가입 유치는 대부분 전문 텔레마케팅 조직을 운용하는 영업점으로부터 가입자를 모집(위탁유치)하고 있으며, 영업점으로부터 가입자를 모집하기에 앞서 영업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거래처의 경우에도 대표자 김OOO 및 실장 이OOO이 2009.10.22.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영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명함, 법인 계좌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가 고객으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등의 가입동의서를 받아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그 내역을 입력하면, 청구법인은 OOO(주)에 청약 및 개통을 요구하고 개통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매주 정산하는 등 최초의 거래단계에서부터 매입대금의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 단계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아래 <표2>, <표3>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의 고객유치(인터넷 개통) 실적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OO: OO) <표3> 쟁점거래처의 고객유치(인터넷 개통) 실적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는 2013.10.10. 조세심판관회의에출석하여, 쟁점거래처와 용역위탁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아 계속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2009년 10월말부터 쟁점거래처의 고객유치가 시작되었으나 최초 정산이 2009.11.27. 이루어져 쟁점세금계산서(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쟁점거래처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 관계로 교부시기가 지연됨)를 수취할 당시에는 계속사업자 여부를 다시 확인하지는 아니한 바, 청구법인은 사업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거래처와 단기간 거래하였고,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상사업자로 알고 있었으며, 인터넷 고객 유치실적이 온라인 상에서 직접 확인가능한 관계로 허위거래 여부 등을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0년 3월 해약 등에 따른 환수금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쟁점거래처와 연락이 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후 ㈜OOO의 실질 운용자인 유OOO가 쟁점거래처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탈세제보(제보일: 2013.2.25.)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고객유치시 영업점을 통한 위탁유치 방법이 활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영업점의 영업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에는 폐업자의 경우에도 금융결제원에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하였던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쟁점거래처 폐업일 직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폐업 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영업업무 위탁계약 체결시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 명의 예금통장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의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매입․매출내역의 대부분이 정상거래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형태가 유사한 자료상[(주)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