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179 선고일 2013.11.15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7.6.~2012.4.20.까지 OOO에서 하수폐기물처리업(비철금속 가공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OOO에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OOO, ㈜OOO, OOO(이하 3개 업체를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과세표준에 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8.1.~10.29.까지 가공거래혐의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출과세표준 감액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2.12.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비철금속(동)을 매입하여 관련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동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하면서 매입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을 확인 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별 금융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매출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통지를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고발에 대한 검찰의 처분일 뿐,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수취하였고 관련 금액을 매출처로 가공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및 계량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수취하였고, 이와 관련된 금액을 매출처로 가공발행한 중간단계자(일명 도관업체)로 판단됨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서OOO은 고철업 관련 이력없이 9개월간 수백억원의 매출, 매입을 발생시키면서 매출처 OOO 등으로부터 매매자금을 송금받아 매입처에 지급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OOO과 쟁점매입처 등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 및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에 의한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액이 OOO원 이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규정 에 해당되어 즉시 고발조치 및 관련제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통지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검찰청의 2012.11.29.자 피의사건 처분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송치기관은 OOO지방검찰청 경제1팀이고, 주요내용을 보면, 피의자 서OOO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O경찰서장의 2012.12.18.자 피의사건 처분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사건번호 2012년 제00000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과 대표 서OOO은 고철과 관련된 경력이 없는 자로서 매출처 OOO 등으로부터 구매자금을 송금받아 매입처에 지급하였으며, OOO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95%인 점,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 및 고발된 업체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자료상(쟁점매입처)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수취하였고, 매출처에게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을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표준 감액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