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2162 선고일 2013.06.25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은괴를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자체 공장에서 은 그래뉼로 가공하여, 직접 판매하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밀수입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은괴를 은 그래뉼로 가공하여 도매상 등에게 무자료로 공급한 것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7.2. 설립되어 비철금속[은(銀)관련제품] 도·소매업 및 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5월부터 2012년 1월 까지 은괴 수입업자 남OOO 및 남OOO이 밀수입한 중국산 은괴 6,683,734g을 은 그래뉼(granule, 은괴를 작은 원형입자 형태로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로 가공한 후 서울 종로에 소재한 은 도매상OOO에게 OOO원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남 OO 등과 정산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11.7.부터 2013.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남OOO 등으로 부터 중국산 은괴를 무자료 매입OOO하여 가공한 후 은 도매상 등에 무자료 매출(공급대가 OOO원으로, 이하 “쟁점 거래”라 한다)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3.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은괴 밀수업자 남OOO 등에게 귀속된 재화의 공급이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의한 용역을 남OOO 등에게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가액인 매매가액이 아니라 용역제공 대가인 가공료 수입금액인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설령, 거래형태나 명칭 및 내용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대리판매로 판단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되므로 대리판매에 대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은괴를 인수(매입) 후 인천광역시 남동공단 소재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직접 은 그래뉼을 가공·제조하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판매처를 물색하여 공급하였으며, 판매대금 또한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직접 수령하였으며, 판매대금 중 작업비 및 시세차익 마진을 제외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점 등 일정이윤을 챙기고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실제 귀속자는 남OOO 등으로, 이들에게 단순히 가공용역만을 공급하였으며 그 대가를 계산하면 OOO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추정 용역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거래당시 가공용역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남OOO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들어 은 그래뉼의 소유권이 남OOO 등에게 있다하여 위탁판매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남OOO 등과의 거래형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판매대금 중 가공비 및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남OOO 등에게 추후 정산 하여 주는 거래형태이므로 거래대금회수를 위한 담보로서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재고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재화의 공급(은 그래뉼)이 아닌 용역을 공급(은괴를 은 그래뉼로 가공)한 것이며, 설령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대리판매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 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3년 1월 작성한 청구법인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경위는 2011년 제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지은(地銀)거래와 관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조세포탈혐의가 있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사업장 현황 관련 사항으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OOO를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직원 1명과 한국귀금속거래소의 은 시세를 바탕으로 인터넷으로 은 중개거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 이전 전에는 OOO 소재 공장에서 용해로 1대와 전해기 2대 및 대형 소각로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직접 은 용해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다)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대표자 조OOO은 유사업종의 법인사업체에서 은 관련제품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3.2. 개인사업체 OOO라는 상호로 은 관련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7.2.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조OOO과 배우자가 청구법인의 주식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은괴 밀수입관련사건에 대하여, 2011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은괴 6,683㎏이 밀수입된 사실을 인천세관에서 적발하였는데, 청구법인 및 대표자 조OOO도 관세포탈혐의(공모자)로 기소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진행 중 인바,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은괴를 남OOO 및 남OOO으로부터 인계받은 후 OOO 소재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은 그래뉼로 가공 후 OOO 소재 은 제품 취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무자료 공급한 것으로 거래과정이 조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직원 김OOO이 인천세관 조사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은 그래뉼을 판매할 때 작업비 및 시세차익 마진을 제외하고 판매대금을 인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도 청구법인 및 대표자 조OOO을 밀수입한 은괴를 가공,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 하였으며, 밀수입된 은괴의 판매를 청구법인 및 조OOO이 담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는 재화의 공급(도매)에 해당되므로 불법으로 밀수입된 은괴를 가공하여 판매한 금액 OOO원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밀수입업자 남OOO(중국해양도금 OOO)으로부터 불법으로 밀수입된 중국산 은괴를 구입한 후, 은 그래뉼로 가공한 후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OOO 외 2개 업체에 무자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OOO원OOO 및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실(쟁점거래)을 적출하고(아래 <표2> 참조), 쟁점거래 이외의 2011년 제1기 및 제2기분에 대한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거래내용은 금융거래내역과 작업일지 및 택배발송장 등의 거래증빙에 의하여 모두 정상거래(이와 별도로 2008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OOO원은 재화의 공급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매입세액불공제 및 원가 부인하였다)로 판단하였으며, 불법 밀수입된 은괴를 무자료로 공급받은 후 가공하여 생산한 은 그래뉼 OOO원(공급가액)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공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및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위반 등)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고발여부를 심의요구 한다고 되어 있다(중부 지방국세청장은 위 심의결과에 따라 2013년 2월 청구법인과 대표자 조정남을 조세범처벌법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2) 이 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남OOO 등의 중국산 은괴밀수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앞서 2012년 3월 인천세관이 중국산 은괴 밀수입에 따른 관세법위반혐의사건OOO으로 조사하면서, 2012.3.21.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은괴가 배송된 것으로 확인된 청구법인의 사업장OOO을 압수수색하고, 대표자 조OOO과 직원 김OOO을 상대로 심문하고 진술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처분청은 인천세관 조사내용과 동 진술서 등을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직원 김OOO이 2012.3.23. 인천세관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수입은괴를 용해작업을 하여 그래뉼 상태의 제품으로 만들어 종로에 판매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작업비 및 시세차익 마진을 제외하고 남OOO에게 현금인계하였다. 작업비는 g당 OOO원, 시세차익 마진은 g당 OOO원으로 알고 있으나 대금정산은 조OOO과 남OOO이 진행하였기에 정확치는 않고, 관련자료는 2012년 1월 중순경에 남OOO으로부터 전화로 연락이 와서 밀수입 은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컴퓨터에 저장된 밀수입 중국산 은괴 관련 전산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3.1.15.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OOO(2012.10.12. 이 건 관련 중국산 은괴 밀수로 인한 특가법위반(관세)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으로부터 진술받아 작성한 문답서에는, “본인은 조OOO 및 친형 남OOO 사이에서 은괴 중개역할을 하였을 따름이며, 조OOO이 중국으로부터 구입한 은괴를 인계받은 후 조OOO이 직접 판매를 하였으며, 저는 일절 은괴인계 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인계 후에는 조OOO의 책임하에 있었기에 판매처나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아는바가 전혀 없다. 은괴 밀수와 관련하여 OOO변호사 사무실에서 본인, 조OOO, OOO변호사 사무장 입회하에 변호사 수임계약서 작성시 실제 밀수 은괴의 국내판매총책이며 판매자인 조OOO이 본인에게 단순히 가공만 하였다고 세관조사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왜 그러냐고 조OOO에게 반문하니 만약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나오면 조OOO에게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저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말하면서 변호사 수임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세무조사 면소조건으로 추가로 OOO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본인도 추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조OOO 의견대로 진술한 것이다. 조OOO이 세관조사를 먼저 받은 후 당일 저녁에 조OOO을 만났으며 조OOO이 단순가공한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밀수입한 중국 은괴의 국내 판매총책은 조OOO이 맞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3.1.4. 청구법인의 대표자 조OOO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는 조OOO이 “밀수입된 은괴로 가공한 은 그래뉼의 판매에 대하여, 남OOO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본인(조OOO)이 시장가격을 확인한 후 남OOO과 가격조정을 하였으며, 판매처는 본인이 물색하여 판매하였다. 남OOO 및 남OOO은 판매가격만 픽스(결정)되고 돈만 전달받으면 될 상황이었으므로 남OOO 측에서는 업체를 결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재화(은 그래뉼)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용역(은괴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은 그래뉼로 가공)을 공급한 것으로 은 그래뉼 가공용역에 대한 가공비 추정수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설령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대리판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은 도매거래에 있어 2011년도 매출과 매입가격의 차이가 1g당 OOO원부터 OOO원까지로 평균 OOO원의 판매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의 은 매출 및 매입 비교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거래에 있어 매매거래가 아닌 대리판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중국 은가격과 국내 은가격의 비교표(2011.12.9. 중국 은가격 1,205원/g, 청구법인 매입단가 1,126/g, 매출단가 1,138/g)를 제시하면서 국내 시세보다 훨씬 비싼 중국 은을 기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반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공공정만 거쳐 반출되었다고 하고, 남OOO이 청구법인에게 2011.12.26. 보낸 이메일 내용(E-mail, 서울고등법원 2012노3426, 특가법 위반(관세)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 남OOO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동 전자우편의 수신자인 청구법인이 수신된 전자우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남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전자우편에 첨부된 내용인지는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다)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나) 또한, 중국산 밀수은괴에 대한 법원 판결문(1심: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571, 2012.10.12.선고, 2심: 서울고등법원 2012노3426, 2013.3.21.선고)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판결문에는 청구법인과 대표자 조OOO이 밀수 및 관세포탈혐의(공모자) 부분에 대하여 밀수입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무죄로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2013년 2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청구법인 및 대표자 조OOO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하여, 2013.5.31. 및 2013.6.4. 해당 검찰(인천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조OOO에게 각각 통지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및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번호: 2013 형제17917호)를 보면, 2013.5.30. 조세포탈(특가법 위반)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2008년 제2기 주영산업으로부터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는 구약식으로 각각 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은괴를 은 그래뉼로 가공하는 용역만 공급한 것이고 설령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단지 판매대리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은괴를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자체 공장에서 은 그래뉼로 가공하여, 직접 판매처를 물색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사실, 이 건 관련 세관조사에 앞서 쟁점거래에 대한 모든 자료를 파기한 사실, 쟁점거래에 대한 판매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모두 현금으로만 받아 밀수입업자 남OOO 및 그 대리인에게 현금으로만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관련 중국산 은괴 밀수입업자 남OOO과 청구법인의 직원 김OOO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밀수입업자 남OOO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은괴를 은 그래뉼로 가공하여 도매상 등에게 무자료로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에,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단순 가공용역공급 또는 대리판매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남OOO 등으로부터 중국산 은괴를 무자료 매입하여 이를 은 그래뉼로 가공하여 은 도매상 등에게 무자료 매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