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어 동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154 선고일 2013.07.02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폐업한 사업장으로 송달하였고, 수취인이 회사동료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으로 부터 고지서 수령을 위임 받은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어 동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2.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1.부터 2008.6.30.까지 OOO에서 ‘OOO영업소’를 운영하면서, 2008.7.2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OOO원, 매입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내역을 근거로 2009.12.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까지 나온다는 것을 알고있었으므로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산세 부과전에 납부하였을 것인데, 체납과 관련한 어떤 안내문조차 받지 않았으며,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서를 2009.12.14. 청구인의 사업장OOO에서 직장동료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금액 및 가산금을 2013.5.3. 납부하였으며, 그 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및 가산금 산정내역 (OO: O) (나) 처분청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고지서 송달내역 (다) 청구인이 OOO에서 운영하던 ‘OOO영업소’는 2008.6.30.자로 자진폐업(신고일: 2008.7.15.)하였으며, 동 사업장소재지는 박OOO이 같은 업종, 같은 상호로 2008.6.20.부터 사업을 영위하다 2010.4.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28.부터 2012.4.29.까지 OOO에 주소를 두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사업이 폐업된 후에 위와 같이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소재지로 발송되었을 뿐,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송달을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서,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거나 일정한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거래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조심 2010서2899, 2010.11.16. 같은 뜻).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한 후 폐업한 사업장으로 송달하였고, 수취인이 회사동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국세기본법상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수취인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고지서 수령을 위임 받은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서류송달의 효력이 없는 무효의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