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3-중-2144 선고일 2013.10.04

이모의 국세체납액이 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일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이OOO(이하 “이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8.27.부터 2012.11.14.까지 2008∼2010년도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OOO(이하 “1차 분할주주”라 한다)의 주식 16,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OOO이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OOO의 형인 청구인 이OOO(이하 “이OOO”라 한다)가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3.2.15. 이OOO에게 2008.5.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이OOO에게는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OOO가 쟁점주식을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이 2008년 5월경 1차 분할에 의하여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인 OOO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을 1차 분할주주에게 이전해 주면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소각절차를 밟아야 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또한 적지 않게 소요되므로 쟁점주식을 소각하기 전까지 이OOO에게 양도해 둔 것이지 이OOO가 이OOO에게 증여하거나 소유명의를 신탁해 둔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에 따른 대금의 출처를 보면,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법인은 2008년도에 쟁점주식을 대표이사 이OOO에게 양도 양수하는 것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주식변동신고를 하였으나, 2008년 5월경 이OOO 앞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고, 2008.5.23. 이OOO과 1차 분할주주 간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8.6.12.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원을 이OOO의 계좌OOO로 입금시킨 후 같은 날 이OOO 통장에서 전액 출금하여 1차 분할주주에게 주식매도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주주별 입금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 소유로 보고 쟁점법인 보관주주명부에도 기재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이OOO이며 이OOO가 쟁점주식을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표1> 주주별 입금내역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실소유자가 쟁점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년도 중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인 이OOO가 취득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서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2차 분할 내역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 2009가단58285(주식양도) 판결문(5쪽)의 인정사실 중 ‘공장 1차 분할 때 이OOO의 명의로 해 둔 쟁점법인 주식 16,600주를 이OOO의 소유로 하고도 11인의 보유주식 중 2,807주를 이OOO가 지정한 이OOO의 딸 이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뒤 그와 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이OOO로 확인되며, 2차 분할 이후 이OOO, 이OOO이 소유하였던 주식에 대한 주식지분 재계산시 하나의 지분으로 보아 계산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소송과 관련된 답변서 등을 살펴보면 모든 행위의 주체는 이OOO로 기재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쟁점법인의 최초 출연자는 이OOO로 판단되며, 명의신탁자인 이OOO는 현재(2013.4.26.기준)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이 건 증여세를 제외하더라도 2005.5.31. 납부기한 소득세 외 17건의 무납부 세액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본인 명의의 자산 취득시 체납액에 충당되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이OOO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복명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주식변동내역 확인한바, 이OOO외 3인(1차 분할주주)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쟁점법인)의 주식 16,600주(쟁점주식)를 이OOO을 양수인으로 하여 주식양도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OOO 지분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2009년 4월 중 이OOO 지분으로 수정 제출된 사실이 있으며,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도 양수인은 이OOO으로 확인됨

○ 쟁점법인은 16인의 도금업자가 OOO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각 소유지분을 기준으로 15인의 도금업자에게 분할매각하고 현재는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이며, 건물구분등기가 불가능한 이OOO의 지분과 관련하여 수개의 소송이 진행중임

○ 건물완공 후 2008년, 2009년 중 각 주주에게 분할매각하였으며, 건물면적에 대한 각 주주별 소유지분 면적비율로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을 재계산한 바 있음

○ 쟁점주식은 이OOO이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건물분할 매각 이후 이OOO, 이OOO이 소유하였던 쟁점법인 주식에 대하여 주식지분 재계산시 하나의 지분으로 보아 재계산되었고, 관련 소송에 있어 모든 행위의 주체는 이OOO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법인 인수시 최초 취득자는 이OOO이고 이OOO가 사위 이OOO, 동생 이OOO, 딸 이OOO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 이OOO은 쟁점법인에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이OOO는 현재 결손 처분된 체납 19건 OOO원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나) OOO지방법원 2009가단58285(주식양도, 원고: 이OOO, 피고: 김OOO 외 7인) 사건(2011.8.26.선고) 판결문 인정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OOO 등 16명의 도금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용지를 매수하고 그 용지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다음 각자의 공장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합의 하에, 휴면 중인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2007.4.9.(등기원인일 2003.8.7.) 쟁점법인의 명의로 OOO 공장용지 15,013.3㎡를 매수한 후 그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공장용지 매입 및 공장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은 도금업자 16명이 각자가 소유하게 될 공장부지 및 건물의 면적에 비례하여 출연하였고, 이를 쟁점법인의 주식으로 교부받았으며, 이에 따라 16명의 도금업자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보통주식, 주당 액면가액 OOO원) 50,000주를 각자의 출자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소유하는 공동주주가 되었다.

2. 공장건물 및 부수시설이 건축되자 1차 분할주주는 공장부지를 OOO 공장용지 4,952.9㎡로 분할함과 함께 쟁점법인으로부터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쟁점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함에 따라 1차 분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쟁점법인의 나머지 12명의 주주는 쟁점주식을 바로 소각하거나 각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넘겨받는 대신 자신들의 공장건물이 완공되어 최종적으로 지분정산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OOO의 명의로 두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 1차 분할주주는 2008.5.23.자로 쟁점주식을 이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08년 12월경 나머지 12명의 주주를 위한 공장건물 4개동(관리동, 공장1동, 공장2동, 공장3동)이 신축되었고, 그러자 이OOO를 제외한 11인의 주주들은 그들의 공장이 있는 공장 1, 2, 3동의 부지를 OOO 공장용지 8,203.6㎡로 분할한 뒤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에 관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위 11인의 주주들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관리동에 공장을 마련한 이OOO는 당초 공장용지를 공급받은 쟁점법인이 신축한 생산설비를 유지하지 않고 모두 처분하는 경우 쟁점법인의 공장등록이 취소되어 폐수처리시설 등의 부수설비도 가동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때문에 위 11인의 주주가 한 것처럼 이OOO 자신의 공장을 분할·소유할 수 없었고, 이에 관리동에 있는 자신의 공장을 쟁점법인의 소유로 둔 채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4. 쟁점법인의 자산이 위 관리동 및 그 부지(분할 후의 OOO 공장용지 1,856.8㎡)로 축소됨과 함께, 이OOO를 제외한 주주 11인은 공동폐수처리시설 등 부수설비만을 관리동에 두고 있는 반면, 이OOO는 자신의 공장까지 관리동에 두게된 관계로 이OOO와 11인의 주주들 사이에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발생하였고, 이에 쟁점법인의 소유로 남은 관리동 건물면적에 대한 각 주주별 소유지분면적 비율로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을 재계산한 결과<표2>, 위 2)에서 본 공장 1차 분할 때 이OOO의 명의로 해 둔 쟁점법인 주식 16,600주를 이OOO의 소유로 하고도 11인의 보유주식 중 2,807주를 이OOO에게 넘겨줘야 했으며, 이에 따라 이OOO와 11인의 주주들은 주주총회가 개최된 2009.1.13. 무렵에 11인이 보유하는 주식 2,807주를 이OOO가 지정한 이OOO의 딸 이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뒤 그와 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표2> 주주별 지분면적 비율에 따른 쟁점법인 주식지분 재계산 결과 OOO (다) 2008.5.23. 이OOO과 1차 분할주주 간에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 총 OOO원(제비용 OOO원 공제한 수령액은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됨에 따라 이OOO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은 결산시 대여금에 대해 가지급급 인정이자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나 2010년도 원장상 단기매매증권으로 대체되는 등 현재까지 반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세무조사 당시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은 2008.5.23. 1차 분할주주가 이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증빙서류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주주상황변동명세서는 다음 <표3>, <표4>와 같고, 2009년 귀속 주주상황변동명세서를 보면, 이OOO가 지정한 이OOO의 딸 이OOO가 박OOO 215주, 박OOO 292주, 강OOO 215주, 합계 722주 및 이OOO의 사위 이OOO 명의 2,200주 등 총 2,922주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OOO 외 7인이 위 11인이 보유한 2,807주 중 소유주식 2,085주(김OOO 325주, 윤OOO 325주, 이OOO 444주, 안OOO 215주, 송OOO 9주, 이OOO 302주, 이OOO 250주, 남OOO 215주)를 이OOO의 딸 이OOO에게 양도하지 않자 이OOO가 소송(OOO지방법원 2009가단58285 주식양도)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2011.8.26. ‘피고들은 쟁점법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2,085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된 후 2012.8.30. 대법원(2012다50568)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표3> 2008년 귀속 주주상황변동명세서 OOO <표4> 2009년 귀속 주주상황변동명세서 OOO (마) 이OOO에 대해 체납액이 있던 OOO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를 이OOO로 보아 이OOO과 이OOO를 상대로 소송(OOO지방법원 2011가합19242 주식양도 청구의 소)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의 답변서에 피고들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쟁점법인이며, 16명의 도금업자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보통주식, 주당 액면가액 OOO원) 50,000주를 각자의 출연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소유하는 공동주주가 되었고, 이OOO는 그 당시 자신의 투자지분 4.4%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사위 이OOO 명의로 2,200주를 취득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바) 이OOO의 국세 체납액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OOO원이며 모두 결손처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OOO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이OOO 사업이력 OOO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쟁점법인이라는 입증서류로 2008년도 및 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차 분할주주와 이OOO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매도대금 정산내역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정정 요청 공문, 이OOO 및 쟁점법인의 통장 거래내역, 이OOO이 1차 분할주주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2012년도 쟁점법인의 주주명부가 첨부된 제17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문(2013.3.7. 발송) 사본을 제출하였다. (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정정 요청 공문은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보낸 것으로 2008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양수인을 이OOO에서 이OOO으로 수정해달라는 내용이다. (나) 쟁점법인의 제17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문(2013.3.7. 발송) 사본에 첨부된 2012년도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는 다음 <표6>과 같다. <표6> 2012년도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OOO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보면,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쟁점법인이나,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없고 소각절차가 복잡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OOO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OOO는 쟁점법인에 최초 출연 당시 자신의 투자지분 4.4%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사위 이OOO 명의로 2,200주를 취득하였다고 OOO지방법원 2011가합19242 사건 답변서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고, 이OOO 명의의 주식 4.4%가 딸인 이OOO의 명의로 이전된 점,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2차분할 이후 쟁점주식이 이OOO의 지분 4.4%와 함께 재계산되어 다른 11명의 주주들이 이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807주를 양도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 소송의 답변서 등에서 모든 행위의 주체는 이OOO로 확인되는 점, 이OOO의 국세 체납액이 OOO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OOO가 이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