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3-중-2142 선고일 2013.11.22

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일반정유사보다 리터당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 등으로 확정된 (주)OOO 외 8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3.1.1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2월 경 유류딜러인 나OOO이 OOO주유소를 방문하여 정유사 기름보다 리터당 약 OOO원 저렴한 가격대의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쟁점거래처 5개 업체에서 약 OOO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였고, 2011년 9월 경 나OOO이 딜러활동을 중단하면서 소개해 준 신OOO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쟁점거래처 4개 업체에서 약 OOO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는바, 대리점의 석유류판매업등록증과 대리점 명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탱크임대차계약서 등 정상사업자인지를 딜러를 통해 수취·확인하고 주문을 하였고, 유류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도착하면 쟁점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2∼3일 후에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므로 정상매입에 해당하고,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등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유류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딜러를 통해 재차 쟁점거래처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혐의로 이미 고발조치되었으며, 당해 유류를 운송하였던 황OOO(인천OOO 차량주)는 문답서에서 쟁점거래처 ㈜OOO 및 OOO 매입분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보여주자 자신이 운송한 유류관련 서류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당해 유류 저유소인 OOO은 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유류매입 흐름을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유류매입시 출하전표 상의 출하지와 차량번호 등이 저유소의 실제 출하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매입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유류매입시 유류단가가 시세보다 싼 경우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사회통념상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인적사항, 사업장소재지, 출하전표와의 비교대사, 유류의 출하지, 저유소 위치 등 정상거래처인지에 대한 확인없이 딜러의 말만 믿고 전화상으로 유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매입거래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에 따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12년 11월 작성)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2.10.8.∼2012.11.16. 기간 동안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바, 청구인은 2006.7.10. OOO주유소를 개업(석유판매업등록 승계 2010.8.26.)하여 남편 신OOO와 함께 주유기 12개에 저장시설 4개를 설치하여 계속사업중인 자로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 조사내용>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매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유사석유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결제를 하면 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 관련서류가 다 구비되어 정상거래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유류매입시 유류단가가 시세보다 싼 경우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사회통념상 알 수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인적사항, 사업장소재지, 출하전표와의 비교대사, 유류의 출하지, 저유소의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딜러의 말만 믿고 거래하였으며, 유류거래의 최소한의 증빙인 출하전표의 확인이나 보관을 소홀히 하여 선량한 납세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1과세기간 동안 OOO원 이상 실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에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딜러 나OOO, 신수동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았는바, 유류가 청구인의 주유소에 도착하면 가짜유류인지 여부만을 확인한 후 유류대금을 입금하고, 2〜3일 후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받았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나 사업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확인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에 상당하는 유류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하였다가 2012년 12월 청구인과 배우자 신OOO의 실제 매입에 대한 진술, 유류딜러의 유류 주문당시 출하관련 배차 등에 대한 진술, 청구인 주유소의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실제 유류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유류를 실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경정분은 직권시정하였고, 이 건 부가가치세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세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과 신OOO를 2012월 12월 자료상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2013.5.30.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되었다.

(6) 검찰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OOO를 인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남편 신OOO가 주유소를 전적으로 운영하여 경유를 매입하는데 부족한 자금을 가끔 빌려주고 받은 적은 있으나, 실제 주유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남편이 하여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남편 신외태가 석유류판매 중개를 하는 딜러 나OOO, 신OOO을 통하여 경유를 매입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위 업체들이 자료상인 사실은 세무조사를 받기 전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한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경유를 매입하지 않고 발급받은 계산서이면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석유판매대금이 입금된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신OOO는 청구인과 같은 주장을 하며, 석유류를 판매하는 딜러 나OOO, 신OOO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며 피의사실을 부인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2010년 2월 초순경 OOO주유소로 석유류 판촉활동을 나온 (주)OOO석유의 딜러 나OOO이 경유가격이 떨어지는 월말에 경유를 매입하거나 한꺼번에 100차, 200차씩 대량으로 경유를 구매하여 저유소에 보관해 두어 다른 회사보다 1리터당 OOO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경유를 공급할 수 있다며 석유류 판매에 필요한 OOO의 석유판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건네주어 인터넷으로 저유소 위치를 검색하였더니 확인되기에 정상적으로 경유를 판매하는 회사로 알아 나OOO에게 경유를 주문하고 경유가 도착하면 곧바로 OOO의 계좌로 경유대금을 이체해 주고,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은 2~3일 후에 우편으로 받으며 거래를 하였고, 그러던 중 나OOO이 순차적으로 소속회사를 옮겼다며 (주)OOO상사, (주)OOO상사, OOO석유, OOO석유의 석유판매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주어 같은 방법으로 계속 거래를 하였다고 하며, (주)OOO상사, (주)OOO석유, (주)OOO에너지, OOO석유유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발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나OOO이 딜러활동을 그만 둘 무렵에 (주)OOO상사의 딜러 신OOO이 판촉활동을 나와 나OOO과 같은 말을 하여 신OOO과도 나OOO과 거래하던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고, 신OOO이 순차적으로 소속회사를 옮겼다고 하여 위 업체순으로 계속거래를 하였다며 그 당시 위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명함사본을 제출하였다. 또한, 세무조사시 제출된 중부석유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 및 ‘출하전표’ 등에 대해서는 OOO석유로부터 받은 ‘판매 및 인수확인서’ 3장을 제출하였으나 허위라고 하여, 딜러 나OOO에게 실거래임을 확인해 달라고 하였더니 나OOO이 자신의 차량에서 찾은 출하전표 2장을 제출하고, 그 외 업체들에 대해서는 OOO주유소에 경유를 운송한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 ‘세무조사에 따른 거래처 해명서’에 운송차량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었다고 하며, 신OOO을 통하여 매입한 경유에 대해서는 신OOO과 연락이 되지 않아 거래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 등 외에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신OOO가 석유류 주문내역을 기재한 ‘개인노트’, 매월 OOO협회에 석유류 판매량을 신고한 ‘월별거래상황부’, 경유운송차량기사들로부터 받은 ‘운송사실확인서’, OOO대표 이OOO로부터 받은 ‘확인서’, 주유소 일일영업내역을 기재한 ‘마감장’ 등을 제출하였다.

(7) 한편, 유류딜러 나OOO은 검찰조사에서 OOO석유 발급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OOO석유에서 착오로 운송차량 등을 잘못 기재한 것이고, OOO에너지 발급의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반인 및 운송차량이 사실이며 출하전표가 OOO에너지 명의로 발급된 사실에 대해서는 OOO석유가 OOO에 저장해 둔 OOO에너지의 경유를 매입하여 당해 경유를 출하하려면 OOO석유가 OOO에너지에 연락하고, OOO에너지에서 OOO탱크터미널에 연락해야 경유를 출하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연락한 OOO에너지 명의로 출하전표가 발행되었다고 하였으며, OOO탱크터미널은 OOO주유소와 약 35분 정도 거리에 있어 경유가 출하된 후 위 시간정도가 지난 다음 경유대금이 입금된 사실로 보아 실거래라고 하였고, 출하전표에 도착지가 OOO주유소가 아닌 다른 업소명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는 중부석유 등 소속회사에서 경유를 출하하면서 기존에 거래하던 주유소 등의 상호를 알려주어 출하전표에는 소속회사에서 알려 준 업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나, 실제는 경유를 출하하기 전 먼저 운송회사에 OOO주유소로 경유운송을 의뢰하여 출하전표에 기재된 도착지와 다르게 경유가 운송되었다며, 자신이 소속된 업체가 폭탄업체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유류 딜러 신OOO은 친구 황OOO 소개로 2011년 9월경 김OOO이 운영하는 (주)OOO상사에서 처음으로 딜러 일을 하였고, OOO주유소는 인터넷으로 주유소 검색을 통하여 판촉활동을 나가 신OOO를 만나 OOO상사의 경유를 판매하였으며, OOO상사의 경유를 판매하던 중 김OOO이 (주)OOO에너지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OOO에너지의 경유도 OOO주유소에 판매하였는데 2012년 1월경 김OOO이 위 두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자가 바뀌게 되었다며 앞으로 (주)OOO석유의 경유를 판매하라고 하고, 약 1개월 후 또다시 OOO석유의 상호와 사업자등록자가 바뀌게 되었다며 OOO석유유통의 경유를 판매하라고 하여 순차적으로 위 업체의 경유를 판매하다 딜러를 그만 두었다고 하며 석유류판매내역을 기재한 장부는 폐기해 제출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8) 청구인은 신OOO가 직접 작성한 수기 원시장부(주문노트)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경유 운송내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 ㈜OOO상운 운송내역서

○ ㈜OOO특수 운송내역서

(9) 청구인과 신OOO는 2013.11.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가 시세보다 싼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직접 수기로 자세하고 꼼꼼하게 작성한 원시장부인 “OOO주유소 주문노트”에서 보듯이 대리점에서 구입한 당해 유류의 매입가가 청구인이 정유사에 구입하는 유류의 가격과 크게 차이가 없고, 청구인은 사업경험이 없는 개업초기에 조금이라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매일 단가를 비교하여 유류를 구입하다보니 당해 유류가 불법이거나 상대회사가 가짜일 것이라는 의심을 추호도 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조사당시 전말서에 상대회사에 무관심한 것 같은 말을 한 것은 당해 유류의 전반적인 매입과 실제 유류판매 등 실물운영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남편인 신OOO가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청구인은 가끔씩 잡일을 보조해주는 정도로 전반적인 매입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당시 본인이 전혀 잘못하거나 탈세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마음에서 일시적으로 반항하는 심정으로 잘못 답변한 내용이라고 진술하였고, 신OOO는 실제 딜러의 말만 믿고 모든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모든 매입처에 대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회사통장 사본, 매입처담당자 명함 등 거래에 필요한 전체서류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 전액을 거래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처리 한 후 대리점명의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매입처인 대리점에 담당자와 직접 전화해서 주문과 결제 및 운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으므로 매입과정에서 청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선량한 주의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0)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이들에게서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과 관련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도 도착지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아닌 것으로 정유사 등에서 회신한 점, 청구인은 일반 정유사보다 리터당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거래상대방에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딜러의 말에 의존하여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를 정상매입하였다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