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점 및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점 및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성실히 세금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여 실물거래를 함에 있어서 세금도 함께 지불하였음에도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그 책임을 공급받는 자에게 묻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이미 폐업한 상태로 사무실도 없고, 거래명세표 같은 서류는 전부 폐기된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대표이사OOO의 시누이OOO가 운영하던 OOO의 커피전문점 OOO의 인테리어 공사 및 의자․탁자대금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실질 경영주인 한OOO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주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독촉한 끝에 한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관련 세금을 이미 공급자에게 부과하였음에도 지불한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커피전문점 오픈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의․탁자와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와 관련하여 2011.8.3.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상에는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물건은 못 받았다’고 작성하였고, 처분청이 2011.11.3.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보내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돈만 지불하고 바로 연락이 두절되어 물건은 받지도 못하였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7.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는 ‘커피전문점과 관련하여 의자․탁자와 공사대금으로 실제로 물건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등 주장하는 내용이 일관성이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나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2009.12.18.과 2009.12.21 두 차례에 걸쳐 각각 OOO원씩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OOO원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대금의 출처 및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함으로 정상거래하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거래처는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하였으며, 1과세기간 OOO원 이상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였기에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1.8.3.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물건은 못 받았음), 그 업무대행은 정종기의 지인 한OOO이 하였으며, 한OOO은 주식회사 OOO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취지로 확인하였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차OOO와 배우자인 김OOO이 2012년 4월 OOO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한OOO 외 2인이 공모하여 피고소인 차OO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소인 조OOO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사문서위조죄), 각종 차명을 이용하여 돈을 빼내고 이름을 바꿔 송금하는 방식으로 OOO지점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업무상 횡령죄), 김OOO(차OOO 배우자이고, 한OOO의 고교동창)을 기망하여 OOO원을 편취한 사실(사기죄)에 대하여 고소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원고인 차OOO와 김OOO이 주식회사 OOO와 한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시한 판결(2011가합121017 손해배상, 2012.11.30.)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원고 차OOO는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OOO지점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이유가 없음), 보관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OOO가 원고 김OOO에게 OOO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수익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OOO가 원고 차OOO에게 수익금 중 80%인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세무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그 업무대행은 정종기의 지인 한OOO이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고소장과 판결문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 위에서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