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2140 선고일 2013.12.24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누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제공을 하였는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OOO 소재 모델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고 한다)은 OOO이 OOO 모텔을 2009.4.16.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중에 위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 상당의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2012.9.1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OOO은 OOO과 OOO에게 도급을 주었고, 청구인은 OOO과 OOO에게 고용된 임시직의 현장소장일 뿐이다. 청구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일일 필요금액을 청구하여 지출했을 뿐이고 청구인과 OOO간의 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불관계가 전혀 없다. 쟁점모텔 리모델링 공사대가는 OOO이 OOO(수취인이 OOO으로 되어 있고, OOO은 OOO의 배우자로 알고 있음)이 수취한 것으로 OOO 타행송금 확인서에 나타나고, OOO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과 OOO이 청구인에게 지출한 공사비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제 시공자는 OOO 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OOO 등은 2007.12.28. 오후 4:00경 (주)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융자를 받는데 공사를 하였다는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100여장이 넘는 영수증과 2개월여분의 작업일지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당시 거주지인 OOO에 퀵서비스로 배달하였다. 건축공사에는 철거, 구시설물해체, 조적, 미장, 전기, 설비, 새시, 유리, 비계, 간판, 드라이비트, 보일러, 에어콘, 논슬립(계단), 페인트, 도배, 장판, 타일, 목공 등의 15여종의 공정이 있는데, 청구인은 전기, 도배, 장판, 목공, 미장의 4공정만 관여를 하였다. 건축현장(신축, 개축. 인테리어)에는 속칭 야방 또는 소장이란 직책을 갖고서 현장을 이끌어가는 임시계약직 근로자가 많이 있으며, 청구인은 부족한 공사비와 급여 등을 OOO에게 지급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공사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 OOO 등이 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노무자와 건축자재 등을 본인의 책임 하에 선택했고 그 대가를 본인이 직접 정산했던 사실을 당초 이의신청에서 본인이 인정하였고, 당시 OOO의 확인서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청구인은 OOO과의 핸드폰 문자메시지에 임시계약직으로 고용된 내용이 나타난다는 주장이나, 본 고지건과 관련하여 연락하지 말라달고 요청하는 내용 외 청구인의 주장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에는 공사와 관련된 각종 비용이 기록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공사 소장직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OOO 및 청구인이 시공자로 주장하는 OOO 등의 인감 및 서명 날인이 없으므로 공사소장으로 고용된 상태에서 작성하였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며, OOO 및 OOO 등의 지시로 노임 등을 받아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작업일지 및 지급명세서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7년을 제외한 2004년부터 계속 건설업 사업자로 관련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쟁점공사 대금의 규모가 비교적 고액으로 볼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쟁점공사의 기간은 2007.8.15.부터 2007.10.31.까지이고, 공사금액은 OOO이며, 동 공사금액을 OOO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서OOO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공사의 총공사대금 OOO 중 OOO은 공사기간 중에 아래 <표1>과 같이 OOO이 청구인과 OOO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은 미지급하여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하여 확정·지급받았음이 나타난다. <표1> 쟁점공사 관련 송금내역 (나) OOO의 통장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통장거래내역 (다) 청구인이 OOO의 부동산 가압류신청 및 결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압류신청 및 결정내용

1. 채권자: 청구인 2. 채무자: OOO

3. 청구채권의 표시: OOO

4. 가압류 신청 취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OOOOO OO OO OOO OO)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함

5. 신청 원인

• 2007.07.21.~2007.11.14.까지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쟁점건물의 리모델링공사를 요청받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공사를 하여 정상적으로 작업을 마침

• 위 공사의 총공사비는 OOO으로써, 채무자는 총공사비 중 OOO을 지급하였으나, 인건비 OOO, 도배 및 장판공사비 OOO, 전기공사비 OOO, 시공비 부족분 OOO 등 합계 OOO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임

• 공사대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채권보전 수단으로 쟁점건물을 가압류하고자 본 건 신청을 함.

6. 결정OOO: 채무자 소유의 쟁점건물을 가압류한다. (

  •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사미지급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첨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공사대금관련 지급명령 내용

1. 채권자: 청구인 2. 채무자: OOO

3. 사건번호: OOO 공사대금

4. 주문 내용: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5. 신청 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OOO 및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함

6. 신청 이유

• 채권자는 채무자와 구두로 여관 리모델링 공사를 체결하고 2007.8.15.~ 2007.10.31.까지 건축주인 채무자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공사를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침

• 공사 당시 건축주인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인인 OOO의 소개로 채무자를 만나, 채권자가 이건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조건으로 현장소장의 매월 급여로 OOO을 책정하고, 나머지 시공에 필요한 자재구입비와 인건비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선별하였고, 최종적으로 건축주인 채무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함

• 공사과정에서 건축주인 채무자가 지급해야할 인건비 및 자재비가 부족하여 현장소장인 채권자가 자비 OOO을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집행비용의 제반 영수증을 채무자에게 교부함

•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미지급급여 OOO, 시공비 대납금 OOO, 도배 및 장판시공비 OOO, 전기공사비 미지급금 OOO을 포함하여 합계 OOO을 지급요청하였으나 미지급하여 이 건 청구를 함 (마)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 OOO이 OOO에게 입금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 청구인이 OOO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하여 받은 OOO 합계 OOO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이력 (사) 청구인의 청구인의 소득내역(2005∼2009년)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소득내역 (아) 이의신청 심리 중에 O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2012.12.20.)에는 “지인인 OOO과 OOO의 소개로 현장소장의 경험이 많은 청구인을 알게 되어 쟁점공사를 청구인에게 맡게 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자금수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청구인 및 OOO의 배우자인 OOO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 자금조달을 하였을 뿐 공사 관련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였다”라는 취지가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임시계약직 현장소장으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지방법원 지급명령(2009차2557),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금전출납부 사본, OOO이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7건, OOO 타행송금 확인서 7건, 청구인이 OOO에게 보냈다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1건, OOO의 진술서(2013.4.8.)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금전출납부 사본상 입금내역은 아래 <표7>과 같으며, 지출내역은 공사관련 인건비(2007.9.7. OOO이 적요란에 ‘소장’으로 기재되어 지출), 식대, 폐기물 비용 등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다. <표7> 금전출납부 수입내역 (다) OOO이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6건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OOO과 OOO에게 연락하고, 본인에게는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 타행송금 확인서 7건에는 위 <표1>과 같이 OOO이 청구인에게 OOO, OOO에게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OOO에게 보냈다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1건에는 2013.3.29. 만나자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의 진술서(2013.4.8.)에는 “본인은 쟁점공사에 있어서 OOO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은 OOO의 동향 형의 입장에서 공사진행을 하여줄 단기 계약직 현장소장 소개를 부탁받고 청구인을 소개하였으며, 청구인은 월 급여 OOO에 구두계약을 하고서 제반 부대경비 및 각 공정자자재비, 직영근로자 인건비를 금전출납부와 작업일지 등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일일보고 방식으로 공사진행을 성실히 하였음을 진술합니다. OOO과 OOO은 선후배 관계로서 OOO은 OOO에게 공사인력을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4)부가가치세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된 사업에 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조심 2009중1820, 2009.6.15. 같은 뜻). (5)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간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았고, OOO이 공사기간에 지급한 공사대금 OOO중 OOO이 OOO(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자라고 주장)의 배우자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입금받은 OOO중 OOO만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공사와 관련한 이익금을 OOO이 향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내용에는 청구인이 월 OOO의 급여를 받기로 하여 OOO의 급여를 OOO이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에도 OOO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진술서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월 OOO의 급여를 받기로 구두계약을 하였을 뿐이고, OOO이 OOO에게 공사인력을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2004년부터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여 관련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을 채무자로 하여 도배와 장판시공비, 전기공사비 등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맡아 진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누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제공을 하였는지를 OOO 및 쟁점공사 관련자 등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