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

사건번호 조심-2013-중-2139 선고일 2013.10.14

실제 실물이 존재하였고, 수입자로서 부산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수수된 점,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거래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쟁점거래 자체는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3.02.0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 원, 2009년 제2기 OOO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6.30. 개업 이후 금형의 제조 및 열처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계열법인인 OOO알루미늄주식회사(이하 “OOO알루미늄”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알루미늄스크랩을 매입하여 같은 과세기간 중 계열법인인 주식회사 OOO알루미늄(이하 “OOO알루미늄”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 및 매출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1”이라 한다)하였으며, 계열법인인 주식회사 OOO텍(이하 “OOO텍”이라 한다)이 100% 출자한 미국 OOO에 있는 자회사 OOO USA INC(이하 “OOO텍USA”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원,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원, 합계 공급가액 OOO원의 알루미늄 스크랩을 수입하여 O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OOO텍에게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에 판매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 및 매출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2”라 하며, 쟁점거래1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8.14.부터 2012.11.3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1 및 쟁점거래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 및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1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래로서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겪었던 자금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OOO알루미늄과 OOO알루미늄 모두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OOO알루미늄이 OOO알루미늄으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없어, 자금여력이 있는 청구법인이 OOO알루미늄으로부터 ‘AL form 스크랩’(이하 “알루미늄스크랩”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OOO알루미늄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하면서,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으로 발행일 2009.5.25., 지급기일 2009.9.30.인 OOO은행 약속어음 3매 OOO만원을 OOO알루미늄에게 지급하였고, OOO알루미늄은 2009.9.30. OOO은행 계좌(533-005091-01-)에서 OOO만원을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140-00395-)로 입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청구법인이 아무런 재화의 이동 없이 이 건 거래의 중간에 개입된 점을 들어 쟁점거래1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으나, 거래 당사자 간에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실물의 이전은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1로 인하여 OOO만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여 탈루된 조세가 없다. (다)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2010년 금융감독원 감리에서도 코스닥 상장회사인 청구법인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처분청에서 2012.12.21. 이 건 거래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의하여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2012.2.18.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는바, 결과적으로 이 건 거래가 매출을 부풀리거나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155, 1992.12.8. 등 다수 참조). (라) 쟁점거래1은 알루미늄 스크랩 실물이 존재하였고 당해 실물이 실수요자인 OOO알루미늄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되는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거래단계별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쟁점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더라도 쟁점거래는 실물이 수반되지 않는 허위거래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11서720, 2012.1.30., 조심 2011광178, 2011.12.28. 등 같은 뜻).

(2) 청구법인의 쟁점거래2는 거래은행의 유산스 한도 축소로 인한 원자재 수급 차질을 타개하기 위한 거래로서 조세를 탈루하려는 거래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텍은 2009.5.에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유산스 한도가 감액되어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상황에 처함에 따라 자금여력이 있는 청구법인이 OOO텍USA에서 직접 수입하여 OOO텍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어떠한 조세도 탈루된 사실이 없으며, 코스닥 상장회사인 청구법인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의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특히, 쟁점거래2는 청구법인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알루미늄 스크랩을 수입하여 OOO텍에게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모든 수입 관련 원가를 가산하여 매입가격은 OOO원으로, 매출가격은 OOO원으로 하여 OOO원의 매출총이익이 실현되었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거래2는 조사과정에서 실물이 수입되어 청구법인에게 납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더라도, 실물이 수반되지 않는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알루미늄으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입하여 OOO알루미늄에게 판매한 거래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금형제작과 열처리 등이 주업으로서,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매입한 알루미늄스크랩은 알루미늄 주조업을 하는 OOO알루미늄의 원재료로서 청구법인과 거래 관련성이 없으며, 이 거래 이전에는 OOO알루미늄과 알루미늄스크랩 관련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한편으로 OOO알루미늄은 OOO알루미늄으로부터 직접 알루미늄스크랩을 매입하여 왔다. (나) 쟁점거래1은 OOO알루미늄이 OOO알루미늄에게 필요한 물량의 발주를 직접하였으며 발주 이후 쟁점물량의 흐름 등 쟁점거래1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OOO알루미늄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OOO알루미늄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만을 하였다. 실제 OOO알루미늄을 통해 발주된 쟁점 물량은 OOO알루미늄의 사업장 울타리 내에 있는 OOO알루미늄 OOO공장이 매입하여 OOO알루미늄의 사업장 내 야적장으로 이송하면 OOO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주조시 수시로 사용하고 있다. (다) 또한, 쟁점거래1은 OOO알루미늄의 자금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해 OOO알루미늄이 직접 알루미늄스크랩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열법인간의 업무회의에서 한도의 여력이 있는 청구법인을 통해 자금을 결제하도록 결정된 거래이다.

(2) 청구법인이 OOO텍USA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수입하여 OOO텍에게 판매한 거래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금형제작과 열처리 등이 주업으로서, 쟁점거래2와 관련하여 매입한 알루미늄스크랩은 알루미늄 주조업을 하는 OOO텍의 원재료로서 청구법인과 거래 관련성이 없으며, 이 거래 이전에는 OOO텍과 알루미늄스크랩 관련 거래 사실이 없으며, 한편으로 OOO텍은 OOO텍USA로부터 직접 알루미늄스크랩을 매입하여 왔다. (나) 쟁점거래2는 OOO텍이 OOO텍USA에 필요한 물량의 발주를 직접하였으며, 발주 이후 수입대행업체 선정 및 물량운송업체 선정 등 쟁점거래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OOO텍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OOO텍USA에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만을 하였다. 실제로 OOO텍을 통해 발주된 쟁점 물량은 OOO텍이 선정한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OOO세관에서 통관된 후 쟁점 물량이 청구법인에게 이동되지 아니하고 OOO텍이 선정한 운반업체를 통하여 OOO텍으로 직접 운송되어 납품되었다. (다) 또한, 쟁점거래2는 OOO텍이 유산스 대출한도 부족 등으로 인해 OOO텍이 직접 알루미늄스크랩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열법인간의 업무회의에서 한도의 여력이 있는 청구법인을 통해 자금을 결제하도록 결정된 거래로서, 청구법인은 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이익 없이 통관료와 운반비 및 유산스 이자상당액을 수수하였고, 이 거래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위험 및 책임이 없는 등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가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1, 2는 부가가치세법상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자금지원 목적에 의해 형식적으로 만든 명목상의 거래 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1, 2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을 감액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금형의 제조 및 열처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OOO알루미늄, OOO알루미늄 및 OOO텍 등은 ‘알루미늄 주조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이들 법인은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이다.

(2)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조사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검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AL form[알루미늄 거푸집] 거래

1. 2009년 중 청구법인이 관계법인 OOO알루미늄으로부터 AL form Scrap을 매입하여 OOO알루미늄에 매출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

2. 위 거래는 OOO알루미늄이 2009년 중 자금 여력이 있는 청구법인을 통해 자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동일한 공장내에서 거래하고 청구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며, OOO알루미늄과 OOO알루미늄은 동일 소재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알루미늄스크랩은 알루미늄 주조업을 영위하는 OOO알루미늄의 원재료이며, 두 법인은 /두산/그룹의 알루미늄 사업부가 주식회사 /동양/강철 그룹으로 인수되면서 분리된 법인으로, 당해 거래 이전부터 스크랩을 거래하던 관계이며, 청구법인은 두 법인과 동일 기업집단내 법인으로서, 당해 거래 이전에 전혀 거래 관계가 없으며, 금형제작과 열처리 등이 주업인 청구법인의 거래 연관성이 없음에도, OOO알루미늄에 대한 자금 조기집행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포함된 동 거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3.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자금지원의 역할만 했을 뿐, OOO알루미늄과 OOO알루미늄은 동일한 울타리 내에서 생산되는 스크랩을 야적장에 야적하면, 필요에 따라 주조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해오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양사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이 거래행위에 관하여 OOO알루미늄, 청구법인을 조세법처벌법 제10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자 한다. (나) 수입 Scrap 거래

1. 2009년 중 청구법인이 관계법인 OOO텍의 미국지사 OOO텍USA로부터 알루미늄스크랩을 매입하여 OOO텍에 매출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 구분 거래 흐름 및 관련금액 쟁점거래 2 OOOUSA ---------→ 청구법인 ---------→ ㈜OOO 3,634백만원(수취) 3,797백만원(발행) /

2. OOO텍이 미국지사로부터 알루미늄스크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Usance한도의일시 부족으로, 한도의 여력이 있는 청구법인을 통해 자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청구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며, 알루미늄스크랩은 알루미늄 주조업을 영위하는 OOO텍의 원재료로서, 금형제작과 열처리 등이 주업인 청구법인의 거래 연관성이 낮다. OOO텍USA는 OOO텍과 당해 거래 이전부터 계속 거래하던 법인이며, 거래물량이 OOO세관에서 직접 OOO텍으로 운송된 점, 청구법인의 거래이익 없이 통관료와 운반비 및 유산스 이자 상당액을 수수한 점, 청구법인이 동 거래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위험 및 책임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3.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자금지원의 역할만 했을 뿐, 상품의 발주지시로부터 통관 및 운반까지 기존 OOO텍의 거래선에 따라 거래되었으므로, OOO텍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는 물론 거래계약 체결 및 권리 관계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지원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OOO텍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거래행위에 관하여 OOO텍 및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 따라 고발조치 하고자 한다.

(5) 조사청이 관계법인 당사자들인 OOO알루미늄 경영지원실 이사 구/원재/, OOO텍 관리부 과장 유/재순/ 등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1은 OOO알루미늄이 OOO알루미늄에게 필요한 물량의 발주를 직접하였으며 발주 이후 쟁점물량의 흐름 등 쟁점거래1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OOO알루미늄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OOO알루미늄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만을 하였으며, 쟁점거래2는 OOO텍이 OOO텍USA에 필요한 물량의 발주를 직접하였으며, 발주 이후 수입대행업체 선정 및 물량운송업체 선정 등 쟁점거래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OOO텍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OOO텍USA에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만을 하였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OOO알루미늄으로부터 스크랩을 공급받고 물품 대금으로 발행한 OOO은행 지급 약속어음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약속어음 지급 명세 (단위: 원) 발행일자 지급일자 금액 발행인 2009.05.25. 2009.09.30. 600,000,000 주식회사 케이피티유 2009.05.25. 2009.09.30. 632,600,000 주식회사 케이피티유 2009.05.25. 2009.09.30. 600,000,000 주식회사 케이피티유 합계 1,832,600,000 */

(7) 청구법인은 OOO알루미늄으로부터의 매입거래 관련 증빙으로 스크랩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관련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였으며, OOO알루미늄에 매출한 거래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물품대금 입금확인증,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고발서, OOO지방검찰청에서 2013.2.19.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알루미늄스크랩 수입, 매출 관련 증빙으로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입금통장사본, 거래처별원장, 조세범처벌위반혐의 고발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실물이 OOO알루미늄에서 중간단계인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실수요자인 OOO알루미늄과 OOO텍에게 직접 이동된 사실 등에 근거하여 OOO알루미늄이 OOO알루미늄에게 필요한 물량의 발주를 직접하였고, 발주 이후 쟁점물량의 흐름 등 쟁점거래1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OOO알루미늄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이 단지 OOO알루미늄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만을 하였다고 보았으나, 실제 실물이 존재하였고,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수수되었으며, 실물의 이전은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청구법인은 약 /1,900/만원의 거래이익을 실현한 점,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 OOO지방검찰청의 2013.2.18. OOO알루미늄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계열회사의 자금경색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쟁점거래1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거래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쟁점거래1 자체는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720, 2012.1.30.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1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거래2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수입대행업체를 OOO텍이 선정하였고, 실물이 OOO세관에서 통관된 후 청구법인에게 이동되지 아니하고 OOO텍이 선정한 운반업체를 통하여 OOO텍으로 직접 운송된 점 등을 근거로 OOO텍이 OOO텍USA에 필요한 물량의 발주 등 쟁점거래2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OOO텍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이 단지 OOO텍USA에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만을 하였다고 보았으나, 실제 실물이 존재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입자로서 OOO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수수되었고, 실물의 이전은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청구법인은 약 /4,500/만원의 거래이익을 실현한 점,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 OOO지방검찰청의 2013.3.25. 청구법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계열회사의 수입유산스 대출한도 축소에 따라 쟁점거래2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쟁점거래2 자체는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2을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