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3-중-2137 선고일 2013.06.28

청구인은 72회에 걸쳐 분양대행수수료를 수령하였고, 당초 청구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본인의 소득금액임을 인정하였다가 추가 과세됨을 알고 현재 신용불량자인 배우자가 동 소득에 대한 실제 귀속자라고 번복하였으므로, 당초 과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 중 OOO동 273-4 재단법인 OOO추모관 납골당(이하 “OOO추모관”이라 한다) 법인 에게 납골당 임대․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OOO추모관 으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로 72회에 걸쳐 OOO만(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금원을 받고, 같은 해 동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급여액 OOO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후 쟁점금액과 급여소득에 대하여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와 자기조정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수입금액누락 여부 등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신고에 있어 장부상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부에 따른 신고를 부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하여 2013.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금액의 귀속이 명의만 청구인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남편인 안OOO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지체장애 아들(안OOO, 95년생) 부양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주부로서 납골당 분양대행용역의 업무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으며, 이 건 분양대행용역은 다음과 같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금액의 귀속이 명의만 청구인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안OOO 인 사실 이 분양용역약정서, OOO추모관 및 안OOO의 확인서, 영업사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아니라 안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2) 실 사업자인 안OOO은 OOO추모관과 분양자문계약을 하는 등 영업의 총괄사업단장(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매일 OOO추모관에 출근하여 관리․운영하였으며, 영업사원이 수임해온 분양대행 건을 접수하여 OOO추모관에 결제 등을 요청하고 자금집행(품의서) 등 모든 건에 대하여 결재 싸인(도장) 등 실제 경영한 실 사업자에 해당하며, 위 법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안OOO은 실사업자로써 용역제공에 대한 대금을 OOO추모관의 경리부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서류상에는 형식상 청구인을 기입 및 사인하고 그 밑에 안OOO 본인의 성명과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영업사원들은 실제 안OOO에게 영업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사업소득지급조서는 실소득자인 안OOO 명의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안OOO의 신용상태가 국세체납OOO으로 현재 신용불량자인 상태이므로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어 명의만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우를 범하였으며, 처분청은 사업수입금액이 실제 사업자인 안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 하였지만 반대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

금액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대법원 84누68호, 1984.6.26. 참고), 안OOO이 제출한 서류로는 본인이 실제 소득의 귀속자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여 실제 소득의 지급내용이 불분명하다.

(2) 당초 조사 시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본인의 소득임을 진술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필요경비 지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추계결정으로 추가적인 과세가 될 것을 알고 배우자(안OOO)가 실제 소득의 귀속자 라고 당초의 진술을 변경하였고, 청구 인은 소유자산으로 부동산 등을 2006년에 취득한 재산 등이 있는 반면, 안OOO은 고액의 체납자인바, 청구인이 부부간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안OOO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금액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청구인인 사실이 조사복명서, 청구인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 청구인이 위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등에 따라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납골당분양대행용역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수입금액(업종코드 940908, 서적외판 등 기타 외판원) OOO만원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75%)에 따라 OOO만원의 소득금액을,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자기조정으로 OOO만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근로소득수입금액 OOO만원(소득의 지급자: OOO추모관)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2.11.)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와 관련하여 2012.11.6.경 처분청(조사과)을 방문하여 OOO추모관에 실제로 근무하였고, 납골당 분양영업사원들의 실적에 따라 OOO추모관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소득 OOO만원이 발생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OOO추모관에서 쟁점금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실제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지출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렸고, 청구인은 부동산 등 재산이 존재하고 배우자 안OOO은 고액의 결손처분자(결손처분 약 OOO억원)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과세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경비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 하여 추계결정․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배우자 안OOO의 체납조회 내역과 청구인의 재산내역을 보면, 안OOO은 OOO세무서에 7건 OOO만원, OOO세무서에 1건 OOO만원, OOO세무서에 4건 OOO만원의 체납이 발생되어 체납세액 전액이 결손처리되었고, 청구인은 2006.10.30. 취득한 OOO동 244-19 1층 주택 28.56㎡ 및 점포 23.28㎡, 2층 53.27㎡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외아들이 1급 장애인이라 사회활동을 할 수 없고, 이 건 실사업자는 배우자인 안OOO이 신용불량자라 통장거래 등에 제약이 있어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기에 이 건은 실사업자인 안OOO에게 과세가 되어야 한다며, OOO추모관 분양용역계약서, 안OOO 자술서, 안OOO 명함, OOO추모관 입금내역 확인서, 청구인명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OOO추모관 자금결제 안OOO 결제날인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안OOO신분증, 장애인 증명서, 영업사원들 자필서명 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 이 중 영수증 15매 중 2011.1.3.자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OOO추모관으로부터 OOO원의 수당을 수령하고 3%의 원천징수OOO 후 OOO원을 실 수령하고 서명을 하였고, 그 밑에 안OOO이 자필 서명하였으며, 품의서(2011.9.24.외16, OOO추모관)를 보면, 안OOO이 사업단장으로 서명되어 있거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회성이 아닌 72회에 걸쳐 OOO만원 상당의 분양대행수수료를 OOO추모관으로부터 수령한 점, 처분청 조사 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본인의 소득금액임을 진술하였다가 추계과세로 추가 과세됨을 알고 현재 신용 불량자인 배우자 안OOO이 실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라 고 번복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 소득세 신고 시 OOO추모관에서 사업소득금액을 지급받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계속 이행하였고, 2011년에는 OOO추모관으로부터 OOO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영수증에 청구인 자필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안OOO이 실 사업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