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124 선고일 2013.06.12

청구인은 당초 △△△와의 최초 거래시 형식적인 서류 확인 외에는 △△△에 대하여 정상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26. 개업하여 OOO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8년 제1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 OOO지점(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9년 6월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 가가치세 OOO원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O OO OO 대표자의 전말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의 허위성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① 2008년 6월 OOO 영업사원 강범석을 통해 OOO와 거래할 때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수취하여 대표자, 소재지 등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② 강OOO의 명함을 수취하였으나 명함에 명시된 주소지가 사업자등록상 주소지와 달라 법인등기를 열람하여 지점임을 확인하였고 법인등기상의 기재사항과 사업자등록상의 기재사항의 일치여부도 확인하였다.

③ 가격이 약간 저렴하여 경유의 품질을 의심하였으나 주거래처인 OOOO에서 행하는 정기검사를 통해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참고로 정유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④ 경유를 매입하며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기재내용이 사업자등록증과 상이하지 않은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대금결제에 있어 주문한 경유가 입고되면 수취한 OOO의 통장사본에 명시된 계좌번호로 송금하였다.

⑤ 출하전표를 수취함에 있어 정유사(OOO)의 출하전표와 비교 하여 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의 허위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온도와 인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수취한 정유사의 출하전표에서 온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인수자가 청구인이므로 인수자 표시가 청구인에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OOO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서는 승인자와 출하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으나 정유사의 출하전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정유사의 출하전표상에도 누락된 부분이 많아 주유소 운영을 처음 해보는 청구인이 출하전표를 통해 자료상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대표자가 진술한 전말서에도 실제 유류 저장시설 없이 서류상으로만 임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관청에서도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유류의 유통과정은 “주유소가 도매업체에 유류를 주문하고 도매업체가 4대정유사에 재주문하며, 운반원이 대한송유관공사 등 출하소에서 유류를 출하하여 최초 주문한 주유소로 유류를 운반하고 출하전표(최초 출하전표에 운반자, 출하시간, 유종, 밀도, 주문자, 도착지 등이 표시되어 있음) 2부 중 1부를 주유소에 교부하는데 비하여, 자료상의 유류유통과정은 일반주유소가 정상업체로 위장한 자료상업체에 유류를 주문하면 자료상은 상위 단계 자료상과 연계하여 자료상과 연계된 제3의 주유소가 유류를 주문하게하고 자료상 조직과 연계된 제3의 주유소가 주문한 실물유류는 일반주유소에 인도하고 제3의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는데, 이는 면세유 및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면 매출만 발생하여 자료상과 연계된 제3의 주유소가 과세관청에 적발될 위험이 있으므로 매출과 매입을 일반적인 주유소의 부가가치율 수준으로 맞추어서 과세관청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함이며, 이때 일반주유소가 제3의 주유소가 정유사에 주문한 유류를 입고하면서 유류운반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정유사 발행 최초출하전표는 자료상이 일반주유소로부터 회수하고 자료상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일반주유소에 발행하는 것이며(자료상이 회수한 최초 출하전표는 자료상과 연계된 제3의 주유소에 인도하여 제3의 주유소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함), 유류저장시설이 있는 도매업체가 본인이 소유한 저유소에 보관하던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출하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는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가상의 거래당사자인 OOO 명의의 출하전표를 교부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주유소 운영능력이 있는 자로서 시가 보다 싸게 유통되는 유류에 대하여 OOO가 최초 출하전표를 수거하고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된 유류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판단되고, 또한 그러한 경우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된 유류인지 더욱 주의해서 거래 관계를 살펴야 하나,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자료 유류를 구매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부가가치률을 맞추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수취하여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조사관청의 2009년 6월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유류 저장소 시설을 확인한바 OOO외 2곳을 임대하였으나 탱크로 사용하거나 입․출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가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OOO원 중 OOO원을 가공매출로 조사하여 OOO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한 결과,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의 출고사실이 없으며 운반기사의 확인결과 출하전표 전달사실이 없고 일부 차량번호의 경우 미등록, 운반사실이 없는 등 출하전표는 허위 작성되어 사후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전달되었고, 일부 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OOO가 공급한 것이 아닌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이며, 실제 유류 매입시 정유사 발행 실제 출하전표는 약간의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실질 대표이사는 2008.5.16 개업시점부터 이완식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OOO은 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사실 및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실무 총괄자(박OOO이사)도 인정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OOO에서 발행하였다는 출하전표, OOO주식회사에서 발행하였다는 판매 및 인수확인서, OOO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 OOO 차장 강OOO이라고 기재된 명함, OOO의 법인등기,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청구인의 농협계좌(235028-51-)에서 2008.6.26.~2008.12.23. 14회에 걸쳐 OOO원이 OOO로 입금된 내역, 운전자(장종대)가 2008년 (주)OOO 소속 OOO 기사로서 OOO 출하지시를 받아 OOO저유소에서 경유를 출하받아 6월에서 12월사이에 청구인에게 운 송하였다는 내용의 시살확인서 및 장종대의 운전면허증 사본, OOO (대표자 장OOO, 사업자번호 OOO)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상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용이 나타나는 장OOO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OOO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당초 OOO와의 최초 거래시 형식적인 서류 확인 외에는 OOO에 대하여 정상 사업여부를 확인하지는 아니한 점, OOO에 대한 세무조사 시 OOO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출고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의 전달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는 사후에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발행하는 양식과는 다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