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또는 건축물 철거업자로부터 고철 등을 수집하여 고철 중간도매상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2003.11.17.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중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가 없이 성실히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2) 청구인은 2009.12.15. OOO과 OOO 복개복원 사업중 구조물철거공사 현장내에서 발생하는 고철 약 200톤을 OOO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자에 공증을 받았으며, 계약금액은 2009.12.15. OOO의 대표 OOO 명의의 OOO 계좌(409-056--)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이 OOO과 OOO복개 복원공사시 발생하는 고철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계기는 OOO과 OOO(주) 사이에 체결한 고재매매계약서와 대금 입금증을 확인하고 OOO과 고철 매입계약을 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9.12.29. OOO으로부터 OOO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OOO원(부가세 별도)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1.12. 공증을 받았으며, 계약금은 2009.12.30. OOO의 대표 OOO 명의의 OOO 계좌(409-056--)로 입금 3회에 걸쳐 총 OOO원을 송금하였고, OOO이 고철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2010.3.10. OOO번지 소재 OOO 고물상에서 물건을 계량후 납품받는 수정계약을 하였다. OOO은 OOO 복개복원 공사에 따른 고철을 다른 사업자에게 처분 해버린 후 청구인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 철거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한 계약도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계약이행에 독촉하는 한편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상태에 이르자,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고철을 2010.4.2. 납품하였고, 고철대금 OOO원(공급대가)은 기지급액을 제외하고 OOO 대표 OOO 명의의 OOO 계좌(409-056*--***)로 2010.4.2. 4회에 걸쳐 OOO원, 2010.4.5. OOO원을 송금하여 총 OOO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OOO이 전부 자료상이 아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질거래 여부에 대한 소명요구에 따라 당해 거래와 관련된 고철매매계약서 및 공증서류, 물품대금 입금내역, 계량증명서, 운반차량 운반 확인서명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거래당시 작성된 것으로 소급하여 작성 될 수 없는 서류들로 증빙서류 작성일자별 상황을 미루어보면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OOO 대표 OOO은 OOO 사업 전에 (주)OOO을 운영하였으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된 사실이 있고, 고액이 체납된 상태로 신고된 소득도 전혀 없으며, 본인 소유의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OOO은 임대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폐자원 등을 적재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적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8.31.자로 직권폐업되었다. OOO에 대한 금융조사 내용에 의하면, 은행계좌에서 거액의 현금 입․출금만 반복되었을 뿐, 실제 은행잔고는 거의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대금결제 내역을 보면 OOO으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전액 현금인출 되었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의 금융추적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띄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OOO에 대하여 자료상혐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전혀 파악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실물은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청구인의 제출자료 및 진술내용 등을 살펴보면, 실제 고철은 OOO과 OOO에서 실제 고철을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철, 비철 거래에서 계약에 대하여 공증을 하는 것은 드문 일로 계약당시 조사처에서 공증까지 한 것으로 보아 OOO(대표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사전에 인지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며, OOO이 청구인과의 거래조건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아 경찰에 고소까지 하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수정한 사실이 있다. 수정한 계약에 의하면 OOO이 아닌 OOO과 OOO에서 고철 수취를 하는 조건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매입처는 OOO과 OOO에서 매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증거이고, 청구인은 OOO이 OOO과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청구인에게 매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OOO이 OOO으로 고철을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 또한 OOO 조사 당시 OOO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고철거래는 kg당 OOO원내외의 마진을 남기는 관행에 비하여 kg당 OOO원의 마진을 남기고 거래 한 것으로 보아 매입단가가 저렴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8.12.17. OOO지층에 주업종을 구조물철거 건설업으로 부업종을 고철 도매업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사업장 무단전출을 이유로 2010.8.10.자로 하여 직권폐업되었고, 임대인 김OOO과 유선통화한 결과 임대계약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OOO 지층 135㎡ 전부를 보증금 OOO원에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층은 폐자원 등을 적재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고정적인 사업장을 갖고 사업을 영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OOO 대표 OOO은 (주)OOO을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으나, (주)OOO과 OOO은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있어 상습적인 자료상 행위자로 보이고, 조사 초기에 광명금속의 사업내역에 대한 진솔하게 소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계좌거래내역 및 계량증명서 일부만 제출하였고, 계량증명서의 일부는 거래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고, OOO 등 일부는 가공거래라고 구두로 시인하였다. (다) 대금결제 내역 또한 매출대금이 OOO 본인의 계좌로 입금될 때마다 곧바로 전액 현금인출 및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에 대한 금융추적을 회피하였으며, 고액 현금인출은 도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표출금을 권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현금출금만을 요구한 점 등으로 보아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예견하고 사전부터 치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과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한바, 대금입금 즉시 현금출금, 대표자가 가공거래라고 시인한 OOO 및 사업상 관련이 없는 안OOO, 고OOO 등에게 이체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으므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OOO의 조사결과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실물없이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므로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조치하였다. <표1> 조사적출내역 (OO: OO, O)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금계산서 신고내역 (OO: OO) (나) 청구인은 지인을 통해 OOO을 소개받았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과 OOO의 매입처인 OOO(주)와의 계약내용(OOO 복계사업 철거공사 위탁처리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직접방분 및 OOO이 OOO(주)에게 지급한 대금증빙 등을 확인하였기에 굳이 OOO의 사업장은 방문하지 않고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첫 번째 계약은 2009.12.15. OOO과 직접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사무실에서 실제 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하였고,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OOO OOO의 OOO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다. (라) 두 번째 계약은 2009.12.29. OOO과 직접 OOO 사무실에서 실제 계약서(OOO(주)와 열린정보장애인 OOO 고철 매매계약서를 확인, OOO, 계약금액 OOO원)를 작성후 첫 번째 계약과 같이 공증하고,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12.30. OOO원을 이체하였다. (마) OOO 대표 OOO이 물품지급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청구인이 공증서류를 근거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하니, OOO 대표 OOO이 독촉에 못 이겨 2010.3.15. OOO 사무실에 찾아와서 상기 두 번째 계약서를 수정하는 계약서(OOO 소재 OOO에서 고철을 계근 후 상계, OOO 고물상에 대한 계약 미이행시 목동 열병합에서 발생하는 고철로 납품해준다는 조건임)를 재작성하고 당일에 OOO과 같이 OOO에 같이 방문하여 고철을 OOO 트럭 차량번호 OOO호로 5,020㎏, 차량번호 OOO호로 14,950㎏, 차량번호 OOO호로 13,300㎏을 ㎏당 단가 OOO원에 실어 왔다. (바) OOO 대표 OOO이 2010.3.31. 직접 OOO 사무실에 와서 상기 첫 번째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는 계약서(2010.4.1. OOO 소재 OOO 내 고철계근 후 상계)를 재작성하고, OOO과 OOO 현장에서 만나기로 한 후, 2010.4.1.과 2010.4.2.에 걸쳐 OOO에서 OOO과 OOO 사장이 안내해주는 대로 고철을 매입하였다. (사) OOO 현장에 방문하기 전 김포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OOO 인근의 매출처를 알아본 결과, (주)OOO을 알게 되어 OOO에서 수령한 고철을 수령 당일 (주)OOO에 바로 매출하게 되었으며, (주)OOO의 기사가 OOO 사업장에 와서 계근을 한 후 총 중량을 확인해보니 당초 계약금액인OOO원 보다 많은 중량으로 확인되어 최종금액을 OOO 매입분OOO과 OOO 매입분OOO을 합산한 총 OOO원으로 확정하여 OOO 사무실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나머지 매입대금을 OOO 대표 OOO 명의 OOO 계좌에 이체해주고 그 길로 바로 매출처인 (주)OOO 사무실에 가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계좌로 수령하였기에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였다. (아) OOO과 OOO에서 실제 고철을 수취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일반적으로 고철, 비철 거래에서 계약에 대하여 공증을 하는 것은 드문 일로 계약당시 청구인이 공증까지 한 것으로 보아 OOO 대표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의심하였다는 증거이며, OOO 대표 OOO이 청구인과의 거래조건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아 경찰서에 고소까지 하려 하였을 때에는 이미 OOO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었음에도 당초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계약서 또한 OOO의 사업장이 아닌 OOO과 OOO의 사업장에서의 고물수취를 조건으로 작성한 것으로 OOO과 OOO에서 고철을 수령하고, OOO에서 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시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고철은 매입후 매출시 ㎏당 OOO원 내외의 마진으로 거래되는 것에 비해 청구인은 ㎏당 OOO원의 마진이 있어, 매입단가가 저렴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 OOO이 OOO과 OOO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한 고철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일 수 있으나, 동 과세기간에 OOO이 OOO으로 고철을 매출한 사실이 없고, OOO 대표 OOO은 OOO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실제 매입처는 OOO과 OOO이다. (차) OOO 외의 다른 거래처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조회 의뢰 및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증빙 등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가공거래 내역 등의 기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①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지급증빙, ② 계량증명서 21매, ③ 청구인과 OOO간 2009.12.15. 체결한 매매계약서(공인증서 첨부) 및 OOO(주)와 OOO간의 고재매매 계약서(2009.11.30., 무통장입금증 2매 첨부), ④ 청구인과 OOO간 2009.12.29.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수정계약서(날짜없음, OOO 인감증명서 첨부), ⑤ OOO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0.4.2. OOO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 상당액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 나타나며, 대금은 아래 <표3>과 같이 지급한 것으로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171926-52-) 거래내역에 나타난다. <표3> 대금지급 증빙 제시내역 (OO: OO) (나) OOO 및 OOO의 계량증명서 21매(수기로 위 계량증명서 내용과 같은 운반차량, 수량, 차량기사의 서명이 있는 서류 2매 첨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음 <표4> 계량증명서 주요내용 (OO: O) (다) 청구인과 OOO간 매매계약서(2009.12.15., 공인증서 첨부)OOO(주)와 OOO간의 고재매매 계약서(2009.11.30., 무통장입금증 2매 첨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청구인과 OOO간 매매계약서(2009.12.15.)의 주요내용 청구인(갑)과 OOO(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공사현장) OOO 복개복원사업중 구조물철거공사 현장내에서 발생하는 고재 제3조(공사기간 및 대금)
1. 공사기간: 2009.12.15.~2010.2.10.
2. 고재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3. 고재단가: 현 시세 OOO원 내 제4조(대금결제방법) 을(OOO)이 공증 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생략) <표6> OOO(주)와 OOO간의 고재매매 계약서 주요내용 OOO 복개 복원공사중 구조물 철거공사 현장내에서 발생하는 고재를 OOO(갑)에서 OOO(을)에게 위탁처리함을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한다.
1.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2. 대금의 지불: 을(OOO)은 계약후 계야금액 전액을 7일 이내에 깁(OOO(주))에게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3. 계약의 효력: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계약액 전액이 입금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하 생략) (라) 청구인과 OOO간 매매계약서(2009.12.29., 공인증서 첨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으며, 수정계약서(날짜없음, OOO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OOO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이로 인해 2010.3.10. OOO 고물상에서 고철을 계근하여 ㎏당 OOO원에 일부 상계하기로 하고, OOO 매매계약건, OOO원에 대하여 고철 또는 현금으로 2010.3.31.까지 OOO이 청구인에게 변제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표6> 청구인과 OOO간 매매계약서(2009.12.29.)의 주요내용 청구인(갑)과 OOO(을)간의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공사현장) OOO 제3조(공사기간 및 대금)
1. 공사기간: 2010년 1월 ~
2. 고재금액: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생략) (마) OOO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2013.5.9.)에는 청구인이 2013.4.16.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첨부된 사법경찰관의 의견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사건인 OOO에 대한 사법경찰관 의견OOO은 실물거래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 대표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OOO에 대한 금융조사 내용에 의하면, 은행계좌에서 거액의 현금 입․출금만 반복되었을 뿐, 실제 은행잔고는 거의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대금결제 내역을 보면 OOO으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전액 현금인출 되었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의 금융추적을 회피하여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띄고 있는 점, OOO이 청구인과의 거래조건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았고, OOO에 대한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고철을 OOO과 OOO의 사업장에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되기 위해서는 OOO과 OOO으로부터 OOO이 고철을 매입한 후 청구인에게 매출하여야 하나, OOO 대표 OOO은 OOO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인정하였고, OOO과는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