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120 선고일 2013.06.20

청구인이 양수인이 특수관계자이나,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거래가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상을 하였으며, 특수관계 없는 자의 양도주식이 상당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등,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13. 사촌인 고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이하 “주당매매가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에 양도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이하 “보충적 평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2.12.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버지 고OOO(이하 “아버지”라 한다)이 양수인의 아버지 고OOO(이하 “큰아버지”라 한다)과 오랜 시간동안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점, 어버지가 큰아버지․양수인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협상을 거쳐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양수인에게 이익의 줄 이유가 전혀 없고, 주식거래 당시의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주당매매가액(OOO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다른 매매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특수관계가 없는 자OOO 또한 동일한 가액(주당 OOO원)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당해 거래가 있기 전인 2008년 및 2009년에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주당 OOO원에 OOO주, 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가액(주당 OOO원)이 아닌 주당매매가액(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없는 김OOO 및 한OOO의 주식거래는 아버지의 책임 하에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객관적 교환가액이 아니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나, 김OOO는 공인회계사인 전문자격사이고 한OOO는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를 알고 우리 가족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일괄 매도할 때 아버지에게 매매가액의 결정에 대하여 위임하였을 뿐, 보유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손해를 볼 이유가 없으므로 당해 매매가액을 청구외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오랜 시간동안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에 대한 다툼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고소․고발사건 등에 관한 법원의 판결내용 및 검찰의 수사기록은 쟁점주식의 거래내용과 무관한 업무상 배임에 관한 내용으로서 주주간의 이권 다툼에 불과하고, 설령 경영권 분쟁으로 본다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이므로 당해 주당매매가액(OOO원)을 거래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다른 시가로 보기는 어렵

  • 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OOO의 거래가액은 청구인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일괄하여 거래된 것으로서 그 매매가액을 아버지에게 위임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과 같은 날, 같은 가격에 일시에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8년 및 2009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주당 OOO원 및 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어 약 2배에 해당하는 주당매매가액OOO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외의 가액으로서 청구인이 매매하였던 주당매매가액OOO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 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다음의 <표>와 같이 2010.5.13. 특수관계자인 양수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부모 등이 고OOO 및 양수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 다. OOOOOOOOO OOOOOO OO OOOO

(2)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충적 평가가액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양수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에 대한 주당매매가액OOO은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가액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고,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쟁점주식의 거래 이외에 시가로 볼 만한 다른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가액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분쟁과정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검찰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판결내용도 업무상 배임에 대한 내용으로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내용과는 무관한 단순 주주 간의 이권 다툼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설령 경영권 분쟁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일괄하려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한 행위는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시가나 제3자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거래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매매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OOO와의 주식거래 역시 청구인 아버지의 책임 하에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으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객관적 교환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에 제시한 2008년 및 2009년 청구외법인의 매매사례가액OOO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외의 가액으로서 청구인이 매매하였던 주 당매매가액OOO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거래정황 등 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쟁점주식의 주당매매가액OOO은 다음과 같은 주식거래 당시의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주식 거래당시 양수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 오랜 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친 분쟁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은 아버지가 그동안 큰아버지와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가격협상을 진행하여 쟁점주식을 주당매매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분쟁 등으로 청구인과 양수인 집안이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저가에 양도하여 양수인에게 이익을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고, 2008년 및 2009년에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주당 OOO원에 OOO주, 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시 가는 보충적 평가가액OOO이 아닌 주당매매가액 (14,076.3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특수관계 없는 자OOO가 양도한 주식이 OOO주로서 상당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그 거래가액 또한 청구인이 양도한 가액과 동일하고, 김OOO와 한OOO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매각가액은 매도인들과 협의를 거쳐 주당매매가액OOO으로 결정하였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당해 매각가액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인 주당매매가액OOO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5) 법원의 판결문 및 검찰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아버지와 큰아버지․양수인의 분쟁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지분율 54%)로 있던 큰아버지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들인 양수인을 2002.12.17. 청구외 법인의 이사 로 선임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아버지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양수인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3.2.17.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카합2869 참조). (다) 아버지는 2003.1.20. 양수인을 이사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의 이유로 2003.9.5. 임시주주총회(2002.12.17.)에서 양수인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존재확인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가합395 참조). (라) 큰 아버지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 여 2003.2.4.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2003.2.28. 아버지와 고OOO을 청구외법인의 이사에서 해임하였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비합6 참조). (마) 아버지는 큰아버지를 인감위조를 이유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하였고, 큰아버지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으며, 큰아버지와 양수인 등을 배임사건으로 고소하였으나 2010.4.30.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다(인천검찰청 2003형제7524호, 2009형제10559호, 2010형제10733호 참조).

(6) 2010.4.30. 작성한 합의서에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회사의 경영 등과 관련하여 상당기간 갈등을 겪어 왔는 바, 최근 쌍방은 큰아버지가 아버지와 그의 특별관계인의 보유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형태로 상호간의 분쟁을 종결짓기로 합의하였고, 큰아버지와 청구외법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아버지에게 교부하는 경우 아버지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며,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아버지는 향후 고OOO, 고OOO, 고OOO, 고OOO을 상대로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하고, 아버지는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등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 2007서702, 2007.9.28., 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선고 참고),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이 양수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구인과 양수인 집안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이후 수차에 걸쳐 고소․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아버지는 큰아버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기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상을 하였던 점, 쟁점주식과 일괄하여 거래되었지만 특수관계 없는 자의 양도주식이 9,360주로서 상당하고 거래가 확정된 후에도 이들이 거래가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주당매매가액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