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5.21. 전 소유자 오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의 작성연월일이 200X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도 2003년경에 매도인과 합의하에 재작성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시청에 신고한 취득신고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97.5.21. 오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외에 OOO 토지 1,316㎡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취득신고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총액 및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등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OOO시청에 신고한 부동산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 외에 OOOO OOO OOO OOO 토지 1,316㎡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계약서에는 쟁점토지만을 OO,OOO,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OOO시청에 신고한 위 3개필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각 필지의 개별별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약 OOO원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작성된 것으로서 그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인 1997.5.21.에는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이므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996년도 개별 공시지가(OOO 397-2 OOO원 / OOO 398-1 OOO원)를 적용하였 으며, 양도당시인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두 필지 모두 OOO원이다. (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오OOO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본인은 1997년 5월 8일 OOO 397-2, 390-1번지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3년경 계약서를 분실하여 다시 쓴 것은 사실이지만 매수인이 일방적 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확인 하에 같이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하자는 없습니다. 청구인은 오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거래가액 입증을 위한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도 OOO시 OOO면 OOO리 에 거주하는 조옥봉 등의 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경위에 대한 것이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토지의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 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에서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를 환산가액 등에 따라 추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취득 후에 재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 상 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과 동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당시인 1997년 5월 경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후인 2000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시청에 신고한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5.21. 오OOO으로부터 쟁점토지와 함께 OOO OOOO OOO OOO OOO 토지(1,316㎡)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OOO원 (OOO원)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 OOO원에 비하여 18%에 불과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원은 양도가액 OOO원의 약 78%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 에서 규정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