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대상 토지중 일부가 도로 및 맹지라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2110 선고일 2013.09.09

물납은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물납대상 토지 중 일부가 도로 및 맹지라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물납허가 하여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4. 청구인에게 한 O OO OOO OOO OO O OO-O 외 9필지에 대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2. 사망한 피상속인 석OO의 아들로 2012.8.3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령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및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에 따라 납부할 세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O OO OOO OOO OOO OO-O 외 9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 다)로 물납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거나 현행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매각이 어려워 관리․처분이 부적절하고, 매 각되더라도 납부할 세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것이 예 상된다는 사유로 2013.2.4. 물납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제도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해당여부 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 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법에 열거한 물납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현장 위치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만 하고 있으며, 법에 열거한 어떠한 사유 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바,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10필지 중 OOO OO OO OOO OO-OO, OOOO OOO O OO OOO OOOOO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며, OOOO OOO OO O OOO OOO-O, OO-O, OO-O, OO-OO은 현재 도로로 이용 중 이므로 가용 가 능성이 없어 평가상당가액으로 매각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물납신 청 불허통지 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허가 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 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 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 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 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 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 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 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2.8.31.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 산서에 의하면, 상속받은 총 재산명세는 토지 26필지 OOO 원, 공동주택 OOO원, 비상장주식 OOO원, 현금 및 기타자산 OOO원,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OOO원 총합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물납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2개 감정기관(주식회 사 O OOOOOOO, OOOOOOOO주식회사)의 감정평가(가 격시점 2012.8.17., 작성일자 2012.8.17.)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 으 로 신고하였고,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의 가액 또한 감정평가한 평 균액으로 물납신청하였는바, 처분 청이 물납신청을 거부한 쟁점토 지의 현황은 아 래 <표>와 같

  • 다. (3) 살피건대,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도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위 세 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 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 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 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 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대법원 91누9374, 1992.4.10. 참조)인 바,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및 범위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10필지 중 3필지가 맹지이고 4필지가 현황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