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은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물납대상 토지 중 일부가 도로 및 맹지라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물납허가 하여야 함
물납은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물납대상 토지 중 일부가 도로 및 맹지라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물납허가 하여야 함
OOO세무서장이 2013.2.4. 청구인에게 한 O OO OOO OOO OO O OO-O 외 9필지에 대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 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 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 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 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 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 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 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1) 청구인이 2012.8.31.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 산서에 의하면, 상속받은 총 재산명세는 토지 26필지 OOO 원, 공동주택 OOO원, 비상장주식 OOO원, 현금 및 기타자산 OOO원,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OOO원 총합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물납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2개 감정기관(주식회 사 O OOOOOOO, OOOOOOOO주식회사)의 감정평가(가 격시점 2012.8.17., 작성일자 2012.8.17.)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 으 로 신고하였고,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의 가액 또한 감정평가한 평 균액으로 물납신청하였는바, 처분 청이 물납신청을 거부한 쟁점토 지의 현황은 아 래 <표>와 같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