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104 선고일 2013.10.16

가격협상 없이 단지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거래 당시 발행법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점 등을 감안하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5., 2007.1.20., 2007.1.31. 3회에 걸쳐 김OOO 외 2인으로부터 OOO 주식회사(비상장법인, 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OOO주(지분율 43.53%,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 OOO원에 양수하였다.
  •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10.22.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1. 청구인에게 증여세2007.1.5. 증여분 OOO원, 2007.1.20. 증여분 OOO원, 2007.1.31.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교동창의 투자권유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하였다. OOO는 2009년도 재무제표 감사결과 회계관리가 부실하고 내부통제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결국 2010년 부도로 폐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의 2004~2006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보충적 시가를 평가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에 주식의 평가를 의뢰하거나 거래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가격결정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단지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이고,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는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의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대표: 최OOO)는 2003.6.19. 금속탱크 제조ㆍ설치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자본금은 최초 OOO원(1주의 금액 OOO원)이었다가 2006.6.15., 2007.8.2., 2008.9.30., 2008.10.14. 4회의 유상증자를 거쳐 OOO원(1주의 금액 OOO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010.6.8. 사업부진을 원인으로 폐업되었다. (2)조사관청은 2012.10.22.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 1월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 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액면가액 OOO원)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조사당시, 청구인은 고교동창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대표이사 박OOO의 투자권유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 매수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평가 없이 액면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2.11.8.)를 제출하였으며, OOO 대표이사 최OOO는 OOO는 OOO에서 설립한 소규모 회사였으나, OOO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자신이 2006.6.17. OOO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07년부터 ISO인증과 ASME CODE를 획득하는 등 기술력을 확보하여 성장하였고, 2008년 8월 러시아 OOO 유한회사로부터 미화 OOO달러의 플랜트 제조공사를 수주하여 OOO보다 큰 규모의 회사로 성장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2.10.29.)를 제출하였다.

(4) 재무제표에 의하면, OOO의 2007~2009년도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5) OOO에 대한 2007년 감사보고서 본문을 보면, 2007.12.31.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보충적 시가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은 쟁점주식의 적정가치를 평가하거나,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액면가액OOO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시가 또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는 점, 쟁점주식 거래당시 OOO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OOO을 산정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