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088 선고일 2013.06.18

청구인의 01.11월~07.8월까지 종업원 명의로, 03.7월~07.8월까지 남편명의로 사업을 실제 경영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소득이나 소득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30. OOO 토지 941.7㎡, 건물 492.88 ㎡ (이 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남 편 박OOO(이하 “박OOO”라 한 다) 와 공동(1/2 지분)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박OOO가 2010.9.25. 사망함에 따라 2012.3.22. ~2012.6.1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청구인의 지분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아 2012.9.12. 청구인에게 2003.6.30. 증여분 증여 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박OOO가 비교적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박OOO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확인한 총수입금액 OOO원(2000년 및 2001년)은 소득금액이 아니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결손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증여재산 취득 직전인 2002년에는 전혀 소득이 없었으며 박OOO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박OOO 명의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발생한 소득의 실질내용은 청구인의 사업소 득이며, 1999년부터 2001년 11월까지는 부부가 함께 경영하였지만, 2007 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OOO타일”이라는 상호로 계속 사업을 하였 고, 박OOO가 중국 수입타일을 영업하던 기간인 2001년 11월부터 2003년 6 월까지는 종업원 문OOO 명의로 “OOO세라믹”이라는 상호로 경영하였다가 2003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는 박OOO 명의로 청구인이 경영하였고, 2007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경영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은 사실상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자금은 청구인이 1994년부터 타일 소매 및 시공을 하다가 외환위기(IMF) 이후 도매업을 시작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하지 못하고(사업자등록당시 박OOO의 부채문제로 부득이한 결정)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자를 박OOO로 보기 위해서는 박OOO의 증여할 만한 재력을 입증해야 하는바, 총수입금액 결정내용(2000년, 2001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비교적 고소득자로 확인) 만으로는 그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재산 취득일 이전에 소득이 전혀 없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증여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박OOO의 사업 및 소득내역에 의하면, 박OOO는 1994.10.7. “OOO타일(타일․도소매)” 개업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개인 및 법인대표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1997년 귀속 이전의 소득내용은 조회가 불가하여 알 수 없으나, 2000년 및 2001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총수입금액이 OOO원(소득금액 OOO원)에 이르는 고소득자로서, 자력에 의한 취득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증여물건의 취득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증여자를 박OOO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쟁점금액)을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 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 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원중 적은 금 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2.3.22.~2012.6.11.까지 피상속인 박OOO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및 2년 이내 처분 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바, 쟁점부동산의 부부 공동명의 취득(지분 1/2, 공 시지가 적용가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공동자산임을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의 사업내역 및 소득이력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상속개시일 전 이혼으로 상속재산가액에는 불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박OOO의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 래 <표1>, <표2>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 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으며, 2003.6.30. 이전의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OOO OOOO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이며, 외환위기 이후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명의만 박OOO로 되어 있었을 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박OOO의 2000년 및 2001년 사업에 대한 총수입금액 OOO원은 소득금액이 아니고,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박OOO는 1994.10.7. “OOO타일(타일 도소매)” 개업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해 왔고, 2000년 및 2001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총수입금액이 OOO원(추계소득금액 OOO원)에 이르는 고소득자임에도 박OOO가 쟁점부동산의 취득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이 2001년 11월~2007년 8월까지 종업원 명의로, 2003년 7월~2007년 8월까지는 박OOO 명의로 “OOO세라믹”을 실제로 경영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소득이나 소득발생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박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