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01.11월~07.8월까지 종업원 명의로, 03.7월~07.8월까지 남편명의로 사업을 실제 경영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소득이나 소득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01.11월~07.8월까지 종업원 명의로, 03.7월~07.8월까지 남편명의로 사업을 실제 경영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소득이나 소득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2012.3.22.~2012.6.11.까지 피상속인 박OOO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및 2년 이내 처분 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바, 쟁점부동산의 부부 공동명의 취득(지분 1/2, 공 시지가 적용가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공동자산임을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의 사업내역 및 소득이력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상속개시일 전 이혼으로 상속재산가액에는 불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박OOO의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 래 <표1>, <표2>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 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으며, 2003.6.30. 이전의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OOO OOOO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이며, 외환위기 이후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명의만 박OOO로 되어 있었을 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박OOO의 2000년 및 2001년 사업에 대한 총수입금액 OOO원은 소득금액이 아니고,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박OOO는 1994.10.7. “OOO타일(타일 도소매)” 개업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해 왔고, 2000년 및 2001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총수입금액이 OOO원(추계소득금액 OOO원)에 이르는 고소득자임에도 박OOO가 쟁점부동산의 취득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이 2001년 11월~2007년 8월까지 종업원 명의로, 2003년 7월~2007년 8월까지는 박OOO 명의로 “OOO세라믹”을 실제로 경영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소득이나 소득발생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박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